가.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자격의 일원화 필요
-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자격은 건축사로 한정
- 정보통신 전문기술의 발전과 영역확보를 위해서는 건축물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정보통신 용역업자로 일원화 필수
-> 헌법소원 제기 등 자구 노력 필요
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위한 개별법령 유지 필요
- 건설업게에서는 감리관련 법규를 건설기술관리법으로 단일화하려고 노력
- 주택협회는 '09년 공동주택 감리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통합감리 및 통합법령을 국토부에 건의
- 정보통신전문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별법령 유지가 필요
다. 정보통신 감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
- 현행 용역업자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결여
(건축사로부터 전기설비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하도급받기 위해 덤으로 계약하는 사례)
- 건축주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기회 교육이 필요하며, 사전에 정보통신 용역업자의 인식부터 전환되어야 함
라. 감리원의 자격 향상과 교육 필요
- 현행 정보통신 감리원은 최초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만 규정
- 기술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빠른 정보통신 감리원의 경우에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주기적인 보수교육 또는 등급상향에 따른 등급변경 교육의 도입 필요
마. 감리입찰 평가제도 도입 필요
-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공사에 대한 감리는 경쟁입찰을 통해 감리자 지정 필요
- 단순 가격경쟁력이 아닌 기술능력평가에 주안점을 둔 평가기준을 개별법에 도입 필요
바. 감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탄력적인 감리원 배치 필요
- 구내 정보통신공사의 경우는 특성상 건축공사에 부대되어 시행되는 관계로 실질적인 상주감리보다는 비상주감리가 필요한 경우 발생
(공사기간은 길어도 실질적인 통신공사금액은 적음에 따라 발주자의 감리대가 부담으로 발주를 꺼려)
사. IT관련 감리의 일원화 필요
- IT관련 감리의 경우에는 크게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시공감리와 시스템사업과 관련된 시스템감리로 구분
- 즉, 하드웨어적인 면과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분리되어 개별법에 따라 감리를 진행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설비의 특성상 감리의 경우에도 통합되어야 마땅
출처. 2009년 정보통신기술사 전문교육(CPD)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