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45호(2011.08.31, 개정)
제2조(검사항목)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6호가목 및 제6호나목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통․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및 냉동식품 등 장기보존식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검사항목 외에 별표 2의 검사항목을 함께 적용한다. 다만, 식육가공품 또는 어육가공품 중 비가열제품은 제외한다.
제3조(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의 검사항목 적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2 제6호 나목에 해당되는 식품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의 경우에는 별표 3의 검사항목을 적용하고, 그 검사항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을 적용한다.
[별표 1]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제2조관련)
식품유형 |
검사항목 | |||
1. 과자류 | ||||
① 과자 |
산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세균수(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으로서, 땅콩 및 견과류를 함유한 식품에 한한다) | |||
② 캔디류 |
허용외 타르색소, 허용외 인공감미료, 세균수(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으로서, 땅콩 및 견과류를 함유한 식품에 한한다), 압착강도(컵모양 등 젤리에 한한다) | |||
③ 추잉껌 |
허용외 타르색소, 산화방지제 | |||
④ 빙과류 |
세균수(유산균함유 빙과류는 제외한다), 대장균군 | |||
2. 빵 또는 떡류 | ||||
① 빵류 |
타르색소(식빵, 카스텔라에 한한다), 삭카린나트륨, 보존료, 황색포도상구균(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한 것에 한한다), 살모넬라(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한 것에 한한다) | |||
② 떡류, ③ 만두류 |
삭카린나트륨, 보존료 | |||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
① 코코아가공품류 |
납(코코아분말에 한한다), 황색포도상구균(기타 코코아가공품에 한한다), 살모넬라(기타 코코아가공품에 한한다) | |||
② 초콜릿류 |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밀봉한 초콜릿류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 |||
4. 잼류 | ||||
① 잼, ② 마멀레이드, ③ 기타잼류 |
타르색소(기타 잼류는 제외한다), 보존료 | |||
5. 설탕 | ||||
① 백설탕, ② 갈색설탕, ③ 기타설탕 |
인공감미료, 납, 이산화황 | |||
6. 포도당 | ||||
① 액상포도당 ② 분말결정포도당 |
인공감미료, 납 | |||
7. 과당 | ||||
① 액상과당, ② 결정과당, ③ 기타과당 |
인공감미료, 납 | |||
8. 엿류 | ||||
① 물엿, ② 기타엿, ③ 덱스트린 |
인공감미료, 납 | |||
9. 당시럽류 | ||||
① 당시럽류 |
인공감미료, 납 | |||
10. 올리고당류 | ||||
① 프락토올리고당, ② 이소말토올리고당, ③ 갈락토올리고당, ④ 말토올리고당, ⑤ 자일로올리고당, ⑥ 겐티오올리고당, ⑦ 기타올리고당 |
납 | |||
11. 식육 또는 알가공품 | ||||
① 식육 또는 알제품 |
휘발성염기질소(식육제품에 한한다), 대장균 O157:H7(원료용 분쇄육에 한한다), 보존료 | |||
② 식육가공품 |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대장균군(가열제품 또는 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살모넬라(살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 |||
③ 알가공품 |
대장균군(가열제품 또는 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 및 살균제품 한한다), 살모넬라(살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 |||
12. 어육가공품 | ||||
① 어묵, ② 어육살, ③ 연육, ④ 기타어육가공품 |
타르색소, 대장균군(비가열제품 제외),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 |||
⑤ 어육소시지 |
아질산이온, 대장균군(비가열제품 제외),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 |||
⑥ 어육반제품 |
타르색소, 보존료 | |||
13. 두부류 또는 묵류 | ||||
① 두부, ② 전두부, ③ 묵류 |
중금속, 대장균군(충전․밀봉한 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 |||
④ 유바, ⑤ 가공두부 |
중금속, 타르색소 | |||
14. 식용유지류 | ||||
① 콩기름(대두유), ② 옥수수기름(옥배유), ③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④ 미강유(현미유), ⑤ 참기름, ⑥ 추출참깨유 ⑦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⑧ 고올레산 홍화유 ⑨ 해바라기유, ⑩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⑪ 목화씨기름(면실유) ⑫ 목화씨샐러드유, ⑬ 목화씨스테아린유, ⑭ 압착올리브유 ⑮ 정제올리브유, ⑯ 혼합올리브유, ⑰ 팜유, ⑱ 팜올레인유 ⑲ 팜스테아린유, ⑳ 팜핵유, 야자유, 압착고추씨기름 고추씨기름 |
벤조피렌 | |||
들기름, 추출들깨유, 땅콩기름(낙화생유), 정제땅콩기름, 혼합식용유, 가공유지, 쇼트닝 |
벤조피렌 산화방지제 | |||
마가린, 저지방마가린(지방스프레드) |
타르색소, 산화방지제, 보존료 | |||
향미유 |
벤조피렌 타르색소 | |||
기타식용유지 |
벤조피렌 산화방지제 | |||
15. 면류 | ||||
① 국수, ② 냉면, ③ 당면, ④ 유탕면류, ⑤ 파스타류, ⑥ 기타면류 |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주정처리제품 및 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주정처리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 |||
16. 다류 | ||||
① 침출차, ② 고형차 |
타르색소, 납 | |||
③ 액상차 |
타르색소, 납, 세균수, 대장균군 | |||
17. 커피 | ||||
① 볶은커피, ② 인스턴트커피, ③ 조제커피 |
납, 타르색소 | |||
④ 액상커피 |
납,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 |||
18. 음료류 | ||||
①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② 과․채주스 |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다만,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대장균 O157:H7(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 함유제품에 한한다), 파튤린(사과농축액, 사과주스에 한한다), 보존료 | |||
③ 과․채음료 |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다만,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대장균 O157:H7(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 함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 |||
④ 탄산음료, ⑤ 탄산수 |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 보존료 | |||
⑥ 두유액, ⑦ 두유, ⑧ 분말두유, ⑨ 기타두유 |
세균수, 대장균군 | |||
⑩ 유산균음료, ⑪ 효모음료, ⑫ 기타발효음료 |
세균수(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 보존료 | |||
⑬ 인삼홍삼음료 |
타르색소, 납, 세균수, 대장균군, 보존료 | |||
⑭ 혼합음료, ⑮ 추출음료, ⑯ 음료베이스 |
납, 카드뮴, 세균수(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대장균군, 보존료 | |||
19.특수용도식품 | ||||
① 영아용조제식 |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엔테로박터 사카자키(다만,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용 조제식 중 분말제품에 한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다만, 액상제품은 제외한다), 탄화물(분말제품에 한한다) | |||
② 성장기용 조제식 |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러스 세레우스(다만, 액상제품은 제외한다), 탄화물(분말제품에 한한다) | |||
③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대장균군, 엔테로박터 사카자키(다만,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중 분말제품에 한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 |||
④ 기타 영·유아식 |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납(액상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 세균수(액상 제품에 한한다), 엔테로박터 사카자키(다만, 생후 6개월 미만의 기타 영·유아용식 중 분말제품에 한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 |||
⑤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대장균군, 세균수, 타르색소, 엔테로박터 사카자키(단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중 분말제품에 한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 |||
⑥ 체중조절용조제식품 |
대장균군, 바실러스 세레우스 | |||
⑦ 임산․수유부용식품 |
대장균군, 세균수(액상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 |||
20. 장류 | ||||
① 메주 |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타르색소, 보존료 | |||
② 한식간장, ③ 양조간장 ④ 효소분해간장 |
타르색소, 보존료 | |||
⑤ 산분해간장 |
타르색소, 보존료, 3-MCPD | |||
⑥ 혼합간장 |
타르색소, 보존료, 3-MCPD(산분해간장 함유제품으로, 원료용 산분해간장의 자가품질검사가 적합한 경우 검사를 생략한다) | |||
⑦ 한식된장, ⑧ 된장, ⑨ 조미 된장 ⑩ 고추장, ⑪ 조미고추장, ⑫ 춘장, ⑬ 청국장, ⑭ 기타장류 |
타르색소, 보존료 | |||
⑮ 혼합장 |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 |||
21. 조미식품 | ||||
① 발효식초, ② 합성식초, ③ 기타식초 |
총산, 타르색소, 보존료 | |||
④ 소스류 |
대장균군, 세균수(다만, 멸균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보존료 | |||
⑤ 토마토케첩 |
타르색소, 대장균군, 보존료 | |||
⑥ 카레분 |
타르색소 | |||
⑦ 카레 |
타르색소, 세균수(액상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액상제품에 한한다) | |||
⑧ 실고추 |
타르색소 | |||
⑨ 고춧가루 |
이물, 곰팡이수(하워드곰팡이계수장치에 의한 곰팡이 양성 비율) 타르색소 | |||
⑩ 천연향신료 |
위화물, 타르색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다만, 살균제품 또는 건조제품은 제외한다), 곰팡이수(하워드곰팡이계수장치에 의한 곰팡이 양성비율, 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제품에 한한다) | |||
⑪ 향신료조제품 |
타르색소(다만, 고추냉이가공품 또는 겨자가공품은 제외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다만, 살균제품 또는 건조제품은 제외한다), 곰팡이수(하워드곰팡이계수장치에 의한 곰팡이 양성비율, 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제품에 한한다) | |||
⑫ 복합조미식품 |
타르색소, 대장균 | |||
22. 드레싱 | ||||
① 드레싱 ② 마요네즈 |
대장균군 | |||
23. 김치류 | ||||
① 김칫속, ② 배추김치, ③ 기타김치 |
납, 카드뮴,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살균포장제품에 한한다) | |||
24. 젓갈류 | ||||
① 젓갈, ② 양념젓갈 |
대장균, 타르색소, 보존료(다만, 식염함량이 8% 이하의 제품에 한한다) | |||
③ 액젓, ④ 조미액젓 |
총질소, 대장균군, 타르색소, 보존료(다만, 식염함량이 8% 이하의 제품에 한한다) | |||
⑤ 식해류 |
대장균, 타르색소, 보존료(다만, 식염함량이 8% 이하의 제품에 한한다) | |||
25. 절임식품 | ||||
① 절임류 |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 또는 멸균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다만, 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오이절임, 생강절임, 매실절임 식품등은 제외한다), 보존료 | |||
② 당절임 |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 또는 멸균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다만, 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오이절임, 생강절임, 매실절임 식품등은 제외한다), 이산화황(건조당절임에 한한다), 보존료 | |||
26. 조림식품 | ||||
① 농산물조림 ② 수산물조림 ③ 축산물조림 |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 또는 멸균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보존료 | |||
27. 건포류 | ||||
① 조미건어포류 |
이산화황,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 |||
② 건어포류 ③ 기타건포류 |
이산화황 | |||
28. 기타식품류 | ||||
① 땅콩버터 ②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 |||
③ 캡슐류 |
비소, 중금속, 보존료 | |||
④ 전분, ⑤ 기타전분 |
회분 | |||
⑥ 과·채가공품류 |
대장균, 타르색소 | |||
⑦ 조미김 |
산가(유처리한 김에 한한다), 타르색소 | |||
⑧ 튀김식품 |
산가, 허용외 타르색소 | |||
⑨ 벌꿀 |
자당, 타르색소, 인공감미료 | |||
⑩ 로얄젤리가공식품 |
10-히드록시데덴산, 조단백질(로얄젤리제품은 제외한다), 대장균 | |||
⑪ 모조치즈 |
대장균군, 허용외 타르색소 | |||
⑫ 식물성크림 |
대장균군(단, 건조제품은 제외한다) | |||
⑬ 추출식품 ⑭ 추출가공식품 |
타르색소, 세균수(직접 음용하는 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이나 직접 음용하는 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다만, 살균제품이나 직접 음용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 |||
⑮ 팝콘용옥수수가공품 |
허용외 타르색소,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 |||
재제소금 ⑰ 태움․용융소금 ⑱ 정제소금 ⑲ 기타소금 ⑳ 가공소금 |
납, 카드뮴 | |||
밀가루, 영양강화밀가루, 기타밀가루 |
회분 | |||
찐쌀 |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이산화황, 납, 카드뮴 | |||
생식제품 생식함유제품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러스 세레우스, 대장균 | |||
시리얼류 |
대장균군 | |||
식용얼음 어업용얼음 |
세균수, 대장균군 | |||
즉석섭취식품 |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해산물 함유제품에 한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 |||
즉석조리식품 |
세균수(발효제품 또는 유산균첨가제품은 제외한다),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 |||
신선편의식품 |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해산물 함유제품에 한한다), 바실러스 세레우스 | |||
버섯자실체가공식품 |
자실체, 타르색소, 대장균군 | |||
버섯균사체가공식품 |
균사체, 타르색소, 대장균군 | |||
자라분말 자라분말제품 |
조단백질, 히드록시프롤린, 대장균군 | |||
자라유제품 |
산가, 과산화물가, 팔밑올레산, 아라키돈산+에이코사펜타엔산, 대장균군 | |||
건조효모 건조효모제품 효모추출물제품 |
조단백질, 대장균 | |||
곡류효소함유제품 배아효소함유제품 |
조단백질, α-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대장균 | |||
과채류효소함유제품 기타식물효소함유식품 |
조단백질, α-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대장균 | |||
가공화분 화분추출물 화분제품 화분추출물제품 |
조단백질 , 타르색소, 대장균 | |||
29. 규격 외 일반가공식품 | ||||
① 곡류가공품 ② 두류가공품 ③ 서류가공품 ④ 전분가공품 ⑤ 식용유지가공품 ⑥ 당류가공품 ⑦ 수산물가공품 ⑧ 기타가공품 |
이물, 산가(식용유지가공품, 참깨분, 대두분, 식용번데기가공품, 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과산화물가(식용번데기가공품, 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중금속(식용유지가공품 및 당류가공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❻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 |||
❼ 타르색소, ❽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 |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에 한하며, 식품제조․가공과정 중 타르색소, 합성보존료 및 산화방지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별표 2]
장기보존식품의 검사항목(제2조관련)
구분 |
검사항목 |
1. 통․병조림 |
세균 |
2. 레토르트식품 |
세균, 타르색소 |
3. 냉동식품 |
세균수, 대장균(냉동전 비가열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냉동전 비가열제품은 제외한다) |
[별표 3]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중
축산물위생처리법 적용 품목의 검사항목(제3조 관련)
식품군 |
식품유형 |
검사항목 |
1. 식육가공품 |
① 햄류 ② 소시지류 ③ 베이컨류 ④ 건조저장육류 ⑤ 양념육류 ⑥ 분쇄가공육제품 ⑦ 갈비가공품 |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대장균군, 보존료, 대장균 O157:H7 |
⑧ 식육 추출가공품 |
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타르색소 | |
2. 알가공품 |
① 전란액, ② 난황액, ③ 난백액, ④ 전란분, ⑤ 난황분, ⑥ 난백분, ⑦ 알가열성형제품, ⑧ 염지란, ⑨ 피단 |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균 |
3. 유가공품 |
모든 유형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의 검사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