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돕기 위함
19,930명 / 722억원(추경예산 126억원 포함)
※노동부고시 제2009-9호(2009. 3. 26 적용) 대부대상 및 대상훈련과정 변경 적용
1. 대부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근로자로서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2천4백만원 이하인 자
실업자(실업급여 수급중에 있는 경우 제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훈련(사업주 양성훈련)을 받고 있는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도 포함
※ 융자대상 제외
① 실업급여 수급중인자
② 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자
③ 공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후 부정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가 취소 된 자
④ 공단으로 부터 유사대부(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를 받은 자
⑤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 된 자.
2. 대부대상 훈련
비정규직근로자 훈련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훈련이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 훈련 또는 단기직무과정 훈련 중 어느 하나에 해아당하는 훈련으로서 1개월(인터넷원격훈련 과정의 경우 32시간)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기술계 학원에서 실시하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 해당
※ 어학 또는 주말반 훈련과정도 해당
실업자 훈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2조에 따른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양성훈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으로써 그 훈련과정이 1개월 이상에 해당할 것
3. 대부 조건
1인당 대부한도액
비정규직근로자 : 300만원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 다만,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에는 총 대부한도액을 600만원 이내로 함
실업자 : 600만원(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월별 대부 한도액 : 100만원 이내
※ 분할대부 실행시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이후의 대부금 지급 중단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융자금리 : 2.4%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보증료율 연 1%,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지원' 사업소개 참고)
※ 대부실행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하여 대부금이 지급되며, 중도 상환시 보증료를 환급함
4. 구비서류
비정규직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의 대부 신청 : 퇴직증명서나 휴직증명서
5. 대부 신청
접수방법 :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인터넷) 또는 훈련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 복지부, 지사 행정복지팀에 방문 접수(☎1588-0075)
전자(인터넷) 접수 시 구비서류는 훈련기관 관할 지사로 제출
6. 대부 절차
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공인인증서필요) →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 → 구비서류 제출(관할지사) →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공단 SMS 발송,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 중소기업은행 인터넷뱅킹(mybank.ibk.co.kr) 접속(신청자) → 개인 인터넷 뱅킹 → 대출(즉시대출상품) → IBK근로자생활안정대출 → 신용보증번호 확인 및 대출계좌 입력 후 융자실행(보증서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 → 융자약정금액에 대한 신용보증료 연1%(4년치 선공제) 공제 후 대출 계좌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