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산오름 산악회 회칙및정관
제1장:총칙
제1조:[목적]
본<산오름 산악회>는 정기산행과 산을 사랑하는 회원 상호간에 화합과 건전한 교류를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의 명칭은<산오름 산악회>라 한다.
제3조:[본회의사무소]
본 산악회 사무소는 천안시 내의 일원에 둔다.
제4조:[회원의 활동]
1)월간 정기산행과 야유회 및 정기총회(임시총회)참석, 비회원:야유회 및 총회에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초대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2)산악회 교류와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화합.
3)정회원 애/경사 시 회원 상호간 축의금 및 부조금은 자율적으로 한다.
4)비회원은 월 회비를 납부하고 정기산행에 참여할 수 있다.
5)정기산행을 비롯한 산악회 활동 중에 발생한 사건사고의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산악회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5조:[가입과 탈퇴]
1)가입:본인이 본 산악회 가입을 표명하고 정해진 회비와 입회비를 납부할 경우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2)탈퇴:본인의 사정에 따라 탈퇴의사를 임원회에 통보하여 탈퇴 할 수 있으며, 납부한 회비와 입회비의 환급은 불가하고 회원의 제명권은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를 거쳐 처리 할 수 있다.
3)정회원:정기산행 예약마감은 매월 15일전까지로 한다.
제2장:재정
제1조:[원칙]
본 회의 수입/지출은 투명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기록보관]
1)모든 재정은 차기 집행부에 이관 할 때까지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2)부득이 영수증이 없을 시는 간이 영수증 및 서면으로 기록한다.
제3조:[결산보고]
총무의 결산보고는 감사를 거친 후 상반기, 하반기를 통하여 한다.
제4조:(회비)
1)월회비는 30.000원이며 입회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제5조:[경조사]
1)지급자격:정회원 가입 후 매년 8회 이상 정기산행에 참석한 회원에 한한다.
2)대상:정회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
3)지급규정:1인1회에 한하여 본인이 신청할 경우 지급한다.
4)지급내용:250,000원 이내.(화환포함)
경사금:200,000원(결혼 회갑, 칠순)
애사금:200,000원+조화50,000원 상당 (필요시 현금지급)
화환 또는 조화는 정회원에 한해 횟수에 제한 없이 지급한다.
제3장:임원회 구성 및 사업
제1조:[임원회 구성]
1)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 산악대장, 감사, 홍보이사, 오락부장, 여성국장, 운영위원장, 고문 등을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회장:본 회의를 대표하며 모든 사업을 총괄한다.
3)사무장:본 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4)부회장: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을 주관한다.
5)총무:본 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집행한다.
6)감사:본 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한다.
7)산악대장:본 회의 산행계획과 등반을 주관한다.
8)오락부장:본 회의 건전한 교제를 주관한다.
9)운영위원장:본 회의 주요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한다.
10)여성국장:여성회원 관리 및 섭외 한다.
11)홍보이사:산악회 홍보 및 발전을 도모한다.
1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사임 시 회장의 지명 또는 임원회원의 추천/동의를 거쳐 선임한다.
제2조:[사업의 계획 및 집행]
1)사업계획과 집행에 있어서 정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관여 할 수 없다.
2)본 회의 주요공지 및 안내 사항은 다음카페<천안산오름산악회>에 공개하며 정기산행은
사전예약을 받아 시행한다.
3)사업계획
.시산제
.연중 정기산행
.야유회
.특별 이벤트
.총회
◈ ◈ 2019년 임원진 명단 ◈ ◈
회장 노창진
사무장김영학
총무 박순심
산악대장 김성열
감사 박정연
안전대장 이형남
여부회장 유혜영
여 홍보이사 조원희
쉐이프 윤영조
고문
박 흥 식
박 석 용
한 규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