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년간 어제 하루의 시험을 위해 준비하신 분들의 노력과 인내를 알기에 존경하는 마음과 수고에 대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민사소송법에 대한 간단한 해설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면 '항상 시험 직후에는 체감상 어렵다는 기분이 들지만' 하루 정도 지나고 보면 예년과 비슷한 난이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 시험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1책형 기준으로, 문제 1번은 지문 자체의 어려움보다는 예상했던 주제가 아니어서 당황했을 분들이 많았을 것이고, 문제 22번이 2개의 지문 사이에서 고민을 하신 분들이 제법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4번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제 기준에는 어느 문제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분석과 해설, W 지문연습 인용표시 등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부량을 절대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수업시간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기출지문 "자체"만 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출지문의 해설(해당 판례의 다른 판결요지, 관련 판례와 법리 등)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해하고 숙지할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준비에 고생한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간략한 해설을 게시합니다.
일단 시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고민하지 마시고 그 동안 못했던 것들 하시고, 푹 쉬시기 바랍니다.
1책형 / 2책형 | 해설 | W지문연습 쪽/지문번호 |
문제1/3 | 이번 민사소송법 시험에서 “유일하게” 예상을 벗어난 부분이 1책형 문제1번으로 생각된다. 결국 최근 한번이라도 출제된 적이 있는 주제는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무난한 문장이 ④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①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완소민소 384쪽). ③ 외국재판 등이 확정된 시점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원에서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④ 완소민소 383쪽 | ② 240/143 |
문제2/4 | ②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인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간에 동의 없이 불리한 소송행위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는 취하할 수 있지만, 재심의 소는 취하할 수 없다. | 304/191 |
문제3/1 | 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의 제목이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의신청기간 내에 준비서면의 제목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그 내용에 이의신청에 대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라.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문에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표현이 나오므로 옳지 않다. | 234/064 224/066, 067 |
문제4/2 | ④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그 원리금의 계산 등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 109/183다음 보충자료 (11.19. 특강) |
문제5/8 | ④ 제77조 제3호 “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가적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① 298/157 ② 300/166 |
문제6/9 | ②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③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하여 감정인 신문을 할 수 있다(339조의3 참조). ④ 당연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342조 1항). |
① 186/560 |
문제7/10 | ② 전소 원고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후소를 제기하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전소 원고가 패소(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후소는 그대로 기각하면 된다. 판례가 따르는 모순금지설의 내용이다. | 72/019 |
문제8/5 | ④ 불법행위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 보기④ 지문은 교과서 등에 소개가 되고 있지 않은 판례입니다. 하지만 기판력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나 나머지 지문들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① 240/140 ② 250/182 ③ 243/155 |
문제9/6 | ② 항소의 일부 취하는 허용되지 않지만, 불복범위의 일부는 철회할 수 있으며, 일부 철회하였더라도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언제든지 불복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다. | 326/028 |
문제10/7 | ② 직권조사사항은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ㆍ증명이 가능하고 법원도 판단이 가능하다(이 부분은 수업시간에 10번 넘게 강조한 내용입니다). | 71/017; 334/066 등 |
문제11/14 | ②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의 문제이므로 피보전채권의 발생ㆍ소멸의 요건이 되는 구체적 사실들도 주요사실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들은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이 지문과 일치되는 내용의 지문이 판례에도 없고, 교과서나 법원실무제요에도 없기 때문에 이 지문만 보면 약간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이 법리나 다른 지문들을 통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① 171/477 ③ 171/479 |
문제12/15 | ④ 소송고지서가 송달된 때가 아니라 법원에 제출된 때이다. | 307/203 |
문제13/16 | ② 다른 소송에서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더라도 바로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129/280 213/014 |
문제14/11 | ④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6. 자 2009마897 결정). 보기④ 지문도 법원실무제요와 일부 교과서에만 소개되고 있는 판례로, 나머지 보기 지문들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① 최신판례로 마중물 talk 15번 글에 게시 ② 257/212 ③ 253/196 |
문제15/12 | ③ 재판누락과 그에 대한 추가판결은 단순병합에서만 가능하고, 선택적 병합과 예비적 병합에서는 판단누락으로 보아 상소로 처리한다. | 271/032 |
문제16/13 | ④ 양수인이 피고적격자이다. | 48/217 |
문제17/20 | ③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능동적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 291/124 |
문제18/21 | ②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주요사실로 변론주의의 대상이지만, 어떠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는 주요사실이 아니다. | 110/189 |
문제19/22 | ④ 상계로 주장된 채권도 기판력이 발생하지만(216조 2항), 이는 수동채권이 소구채권인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지문과 같이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인 경우에는 상계로 주장된 채권에 대해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248/173 |
문제20/17 | ③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 93/111 |
문제21/18 | ③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4차 전과목 실전모의고사 17번) | 196/608 보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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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2/19 | ① 아마 이 지문을 주의해서 읽지 않은 분들은 ‘왜 옳지 않은 지문이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소유권에 기한이라는 말이 함정입니다. 토지라는 계쟁물을 승계한 것은 맞지만, 전소 확정판결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제218조 제1항의 승계인이 될 수 없습니다. ③ 기판력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시적 범위나 주관적 범위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수업 시간에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 ② 72/20 ③ 완소민소 404쪽 상9줄 ④ 2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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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3/24 | ③ 전소가 부적법하더라도 후소는 중복소송이 된다. | 98/138 |
문제24/23 | 원고는 대여금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해서 제기하려고 한다(관련재판적에 따라 다음 중 어느 법원이든 제기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보통재판적을 가진다. 다음 특별재판적으로 재산권상의 청구이기 때문에 제8조에 의해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원고 주소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제18조 불법행위지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일단 부동산(아파트 인도청구 등)에 관한 소, 등기에 관한 소가 아니므로 수원시에 있는 피고 소유의 아파트와 관련된 수원지방법원은 원칙적으로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 한편 제11조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이나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아파트 소재지인 수원지방법원)의 관할법원도 관할권을 가지지만 피고는 “너무나” 서울 용산구에 주소를 갖고 있으므로, 제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21/087, 091 22/094 |
문제25/25 | ①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일정한 때에는 소송능력이 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영업을 허락 받은 경우 등). | 54/245 |
첫댓글 교수님께서 w시작할 때부터 지문만 보지말고 해설 꼼꼼히 보라고 강조하셨었는데 해설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문제 분석하면서 해설에 있는 것들이 제법 출제가 되어서 기출지문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덕분에 W 지문연습 개정판에 대한 고민도 벌써부터 되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해설을 꼭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8GG님처럼 준비를 했을지 걱정도 됩니다(해설에 대해서도 공부하라고 모의고사에서 해설에서도 많이 출제를 일부러 많이 했습니다).
@이덕훈_민사소송법 황남기쌤은 맞는 지문 해설 절대 보지 말라고 보면 지옥 간다고 까지 말했는데 우리 시험은 그게 아닌가봐요 저도 이번 시험 꼼꼼히 다시 분석해본후 재도전 결정 해야겠어요 ㅠㅠ
@7233 황남기 선생의 말도 맞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이 시험과목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더구나 선택형 시험의 과목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법원직과 변호사시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축적된 문제들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출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출지문과 관련된 지문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근의 기출지문들을 분석해서 해설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꼭 해설을 같이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한 해설에 법리를 간단하게나마 설명해 넣어서 다른 지문 형태로 나오더라도 대비를 하도록 한겁니다. ^^
@이덕훈_민사소송법 감사합니다 ㅜㅜ 이렇게 정성스럽게 설명해주셔서...감사합니다 쌤 ㅜ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3.05 10:08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3.04 12:44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아무 생각 말고 푹 쉬기~~
문제 풀면서 어?이거 쌤이 알려주신거 똑같은거다! 하는거 되게 많앗어요 ㅎㅎㅎ 문제푸는데 쌤이 낸거같다고 생각햇어영 ㅋㅋㅋ 체감난이도와 점수는..정비례하지않았지만..ㅎㅎ 쌤 감사해여!!
고생많았습니다. 일단 푹 쉬세요~^^
정말정말 감사합니다......교수님의 강의와 컴팩트한 교재 덕분에 민소법 고득점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시험에서 가장자신있게 또렷히 풀어나간 과목이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덕훈샘. !!!!!
그냥 감사×100 드립니다.
덕훈샘이 문제 출제하신줄 ...
사실 비밀인데 제가 출제...한 건 아니고 ^^ 고생하셨습니다!
갓덕훈.........
갓을 쓰고 수업을... 아 또 아재개그가 ㅠ 고생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만약 합격자명단에 제 수험번호가 있다면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꼭 합격하기를 빌게요~ 그대는 햅격(화유기 우마왕 버젼)!
진짜 선생님께서 문제 출제하신 줄 알았어요!! 정말 선생님 덕분에 어려운 민소를 재밌게 수험적합하게(콤팩트하게) 잘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1년동안 감사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민소 41지문 w지문에서 나온건가요?ㅠㅠ
아 W지문연습 표시는 정답위주로 표시한 거고, 몇개 지문 이외에는 거의다 W지문연습에서 나왔습니다. 이후에 모든 지문에 대해 출처 표시하겠습니다~^^
@이덕훈_민사소송법 아 ㅎㅎㅎ 감사합니다 쌤
교수님의 강의와 w책이 민소법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그 덕분에 고득점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ㅡ^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해 동안 수고 많았고 일단 푹 쉬세요.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저 또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병합만 5번인가 질문드렸었던 기억이...
유일하게 시험장에 기출책 가져간 과목인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병합소송 부분은 많이 질문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 일상을 마음껏 즐기세요~
이덕훈 쌤 감사합니다. 쌤 덕분에 시험장에서 괜찮게 본 것 같습니다. ㅠ 다른 것을 포함하여 어떤 결과로 나올지 모르지만 민소법은 선전한 것 같습니다.ㅎ 마지막에 불안감에 이것저것 생각과 고민이 많았지만 끝까지 이덕훈 쌤 믿고 민소법 W지문 반복해서 공부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쓸데없는 쪽지에도 일일히 답변 주신 것도 고마웠습니다.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로 다시 쌤께 알렸으면 좋겠네요.ㅎ
고생 많았습니다.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거에요. 인생을 즐겁게~^^
해설 감사드립니다...블럭복사가 안되어 부분 출력은 어렵네요...시간부족으로 1번 화해권고결정(2책형)은 종치기 전까지 풀어서 맞 힌 문제인데 수험생 초반 기꺽기 문제인 듯합니다...23번 박스는 의외로 쉽게 풀렸고...민법에서는 상법판례도 1지문 보이는 듯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출력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보세요. ^^ 그리고 좀 쉬면서 지친 몸과 맘을 충전하세요~ 인생을 즐겁게!
샘 민소 이제 정리하느라 방금 봤습니다.감사합니다! 1책형 문제8번문제4번 정답지문은 민법에서도 기출됐던 판례법리와 동일한거네요~샘 강의 들었던 사람이나 동진샘 강의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쉽게 맞힐수 있었던 문제였을거같습니다!항상 감사합니다ㅋ^^민소법 W지문연습 정말 좋은교재입니다.
좋은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카페에서의 활약만 보고 있는데 조만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인생도 즐겁게 공부도 즐겁게~^^
@이덕훈_민사소송법 설명회때 공부오래하는법 들으려고 갔다가 우리 샘들 얼굴 자세히 보려고 입구 옆옆줄 앞자리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ㅋ^^인사드리고 싶은데 타이밍을 놓쳐서 순식간에 가버리셔서 못드렸는데 다음에 정식으로 한번 인사드릴게요 박사님!길지나가다가 도 혹시나 뵙게되면 바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늦었지만 감사인사드리며 '1책형 21번' 문제란에 쓰신 '4차 전과목 실전모의고사'와 '196/608 보충자료'가 실전모의고사는 학원서 시행하였던 모고를 말하시는지와 w지문연습 196페이지 608번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충자료는 어떤걸 말씀하시는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특강자료인지 잘 모르겠어서요ㅠㅠ
안녕하세요. 먼저 이 지문은 출제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4순환 수업시간에 추가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당시 한개의 지문뿐이어서 별도로 출력물로 제공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동행팀에서 실시한(2월 19일) 전과목 실전모의고사에 지문으로 출제하였고 해설지에 196면 608번 다음에 추가하라고 했던 것입니다(특강자료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덕훈_민사소송법 4순환때 말씀하셨던 거군요...제가 수업은 올해가 처음인지라 몰랐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 민사소송법 차근차근히 따라가겠습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