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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사무명 |
해당 없음. |
2. 구 분 | |||||||||
신설 |
☓ |
강화 |
☓ |
내용 심사 |
☓ |
존 속 기한연장 |
☓ | ||||
경제적 규 제 |
☓ |
사회적 규 제 |
☓ |
기타 |
☓ | ||||||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인사기획관리과 ◦ 국장 : 권 두 환, 과장 : 이 황 규 | ||||||||||
4. 근거 법령명등 |
◦ 군무원인사법(법률 제9558호, 2009. 4. 1.) |
관 련 규제수 |
없음. | ||||||||
5. 규제의구분 및 분석방법 |
◦ 규제의 구분 : 해당 없음. ◦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연간 비용 : 해당 없음. ② 피규제자수 : 해당 없음. ③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 없음. | ||||||||||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 종전 규제 : 해당 없음. ◦ 변경 규제 : 해당 없음. | ||||||||||
7. 규제 존속기한 |
해당 없음.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해당 없음.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 해당 없음.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관계 : 해당 없음.
2. 규제의 실현 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 요소 : 해당 없음.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으로 본 실현 가능성 : 해당 없음.
3.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가. 비용분석 : 해당 없음.
나. 편익분석 : 해당 없음.
다. 비교분석 : 해당 없음.
4.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해당 없음.
다. 이해관계자 협의 : 해당 없음.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해당 없음.
◉ 국방부 공고 제2009 - 127호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무원 근무성적평정표를 국가공무원 근무성적평정표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군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일 일원화 및 상훈평정 조항 삭제 등 승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무원 근무성적평정표를 국가공무원 근무성적평정표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비(제23조 제1항, 제3항, 제4항, 별지 7, 8)
1) 이원화 되어 있는 4급이하 근무성적평정표 양식을 일원화
2)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45점에서 50점으로 조정
3) 평정등급을 수,우,양,가에서 수,우,미,양,가로 조정
나. 군무원의 전문성, 직무능력, 성취도를 높이기 위하여 2주미만 단기 교육 및 학위취득 결과도 교육훈련성정평정에 반영(제25조)
1) 평가 있는 2주 이상 교육 평정점은 10점에서 7점으로 조정
2) 평가 없는 2주 이상 교육 및 2주 미만 교육도 1∼3점 부여
3) 자기계발을 위한 학위 취득 시 석ㆍ박사는 3점, 학사는 1점 부여
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훈평정점 조항 삭제(제26조)
1) 실적주의 평가와 공정성ㆍ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훈평정점(5점) 삭제
라. 4급 이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일을 일원화(제28조)
1) 4월 30일 및 6월 30일로 이원화된 4급 이하 군무원 승진
후보자 작성 기준일을 6월 30일로 일원화
제23조(근무성적 평정) ①4급 이하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 작성부대장과 근무성적평정표 작성부대장이 다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표 작성부대장이 근무성적평정 즉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부대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 직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등급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평정 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등급의 비율은 양등급의 비율에 가산하며, 동일직급 평정집단 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는 분포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수(47점이상) : 2할
우(42점이상 47점미만) : 2할
미(35점이상 42점미만) : 3할
양(26점이상 35점미만) : 2할
가(26점미만) : 1할
④평정자와 확인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분포비율 내에서 평정대상 군무원의 총 평정점이 동일할 수 있다.
제25조(교육훈련성적 평정) ①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교육훈련성적은 직급과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중 명부작성기준일부터 5년이내에 당해직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에 한하여 평정하되, 2주이상의 교육훈련성적 평가 있는 교육은 본인이 취득한 교육훈련성적을 100점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의 0.7할을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점수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삭 제
2. 삭 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훈련성적 평가가 없는 2주이상의 교육은 교육훈련성적 평정점 3점, 교육훈련성적 평가 여부와 관계없이 6일이상 9일이하의 교육은 2점, 3일이상 5일이하의 교육은 1점을 적용하고, 교육 미 수료자 중 임용 전ㆍ후 학위취득을 한 경우 석ㆍ박사 학위는 3점, 학사학위는 2점, 전문학사 학위는 1점을 교육훈련성적 평정점으로 한다.
③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이 2개과정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본인에게 유리한 교육훈련과정을 평정대상으로 하며, 교육훈련성적 평정점 반영은 제1항 및 제2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1할을 평정점으로 한다.
제35조(근무성적불량에 의한 면직기준) ①영 제83조제1항제1호에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2.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3. 지능정도가 낮은 사람
②영 제83조제1항제2호에서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자”라 함은 국내외 2주이상의 교육훈련 이수성적이 만점의 6할에 미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영 제83조제1항제3호에서 “직무를 매우 게을리하거나 이를 포기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를 말한다.
1.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직무가 위험하거나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사람
3. 직무상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④영 제83조제1항제4호에서 “근무성적평정점이 2회이상 계속하여 불량한 자”라 함은 근무성적 평정점이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하위 등급인 가등급으로 2회이상 계속하여 평정된 사람을 말한다.
❲별지 제7호 서식❳
근무성적 평정표
제1부. 대상자 인적사항 평가대상기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현직급임용일 |
현보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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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확인관 계급 직책 성명 서명
제2부. 근무실적 평가 ※절대평가:평정자, 확인자가 해당란에 √표시
근무 실적 (본인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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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내용사실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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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 |
업무난이도 |
완성도 |
적시성 | ||||||||||||
등급 |
A |
B |
C |
D |
E |
A |
B |
C |
D |
E |
A |
B |
C |
D |
E |
평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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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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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매우우수,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매우미흡
제3부. 직무수행능력 평가 ※절대평가:평정자, 확인자가 해당란에 √표시
평가요소 |
정 의 |
등급 |
A |
B |
C |
D |
E |
기획력 |
ㆍ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든다. ㆍ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일목요연하게 계획을 만든다. |
평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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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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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
ㆍ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ㆍ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험이 풍부하다. |
평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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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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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력 |
ㆍ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ㆍ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 한다. |
평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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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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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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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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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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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평가요소 |
정 의 |
등급 |
A |
B |
C |
D |
E |
책임감 |
ㆍ 담당직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 ㆍ 업무에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 |
평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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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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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성 |
ㆍ 무단조퇴ㆍ무단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ㆍ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
평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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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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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상 그렇다, B: 자주 그렇다, C: 가끔 그렇다, D: 거의 그렇지 않다, E: 전혀 그렇지 않다
제4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점수 ※상대평가:평정자, 확인자가 해당란에 점수 및 서열 부여
분포율 |
수(2할) (23.5∼25점) |
우(2할) (21∼23.5미만) |
미(3할) (17.5∼21미만) |
양(2할) (13∼17.5미만) |
가(1할) (13점미만) | ||
①평정자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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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확인자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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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점수 (①+②) 점수/등급 |
/ |
서열 |
/ |
조정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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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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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점수 부여는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절대평가를 참조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분포비율
범위 내에서 동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단 서열은 명시하여함.
※근무성적평정 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등급의 비율은 양등급의 비율에 가산가능함.
※평정집단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수”평정은 시행령 제46조(특별승진임용)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평가대상기간 내 각군
총장(국직부대장)급 표창 이상을 수상한 경우나, 제1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능. 단, 필요시 각군참모총장 및 국직
부대장이 달리 적용 가능함.
등급 구분 |
적합 |
지속관찰필요 |
부적합 |
평가자 의견 |
평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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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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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복무 부적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평가 요소별 평가 등급이 양이하 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평정자, 확인자가 해당란에 √표시) |
제6부. 종합평가
종합 평가 의견 | |
평정자 |
|
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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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소속/직책 |
계급 |
성명 |
보직일 |
서명 |
평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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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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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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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 직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등급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평정 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등급의 비율은 양등급의 비율에 가산한다. 수(42점이상) : 3할 우(34점이상 42점미만) : 4할 양(21점이상 34점미만) : 2할 가(21점미만) : 1할 |
③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 직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등급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평정 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등급의 비율은 양등급의 비율에 가산하며, 동일직급 평정집단 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는 분포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수(47점이상) : 2할 우(42점이상 47점미만) : 2할 미(35점이상 42점미만) : 3할 양(26점이상 35점미만) : 2할 가(26점미만) : 1할 |
④평정자와 확인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정대상 군무원의 총 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
④평정자와 확인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분포비율 내에서 평정대상 군무원의 총 평정점이 동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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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직급에서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을 이수한 군무원중 교육훈련성적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점을 6점으로 하고, 군무원외의 다른 공무원에서 군무원으로 임용된 자중 임용당시의 직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없는 군무원으로서 명부작성기준일부터 10년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을 군무원외의 다른 공무원재직시에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에서 본인이 취득한 교육훈련성적을 100점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0.5할을 곱한 점수를 교육훈련 성적평정점으로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훈련성적 평가가 없는 2주이상의 교육은 교육훈련성적 평정점 3점, 교육훈련성적 평가 여부와 관계없이 6일이상 9일이하의 교육은 2점, 3일이상 5일이하의 교육은 1점을 적용하고, 교육 미 수료자 중 임용 전ㆍ후 학위취득을 한 경우 석ㆍ박사 학위는 3점, 학사학위는 2점, 전문학사 학위는 1점을 교육훈련성적 평정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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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상훈평정점) ①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군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및 「군표창규정」 등에 따라 표창(이하 “상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평정한다. 1. 훈장 및 포장:5점 2. 대통령 표창:4점 3. 국무총리 표창:3점 4. 장관 표창:2.5점 5. 각군 참모총장 표창:2점 6. 장관급 부대장 표창:1.5점 7. 대령급 부대장 표창:1점 8. 중령급 부대장 표창:0.5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훈은 당해계급에서 받은 것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훈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정하되,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점으로 한다. |
<삭 제> |
제27조(가산점) ①영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의 가산점은 별표 4와 같다. |
제27조(가산점) ①영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의 가산점은 별표 4와 같다. |
②영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등 특수지역 환경에서 근무한 자에 대한 가산점은 0.25할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②영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등 특수지역 환경에서 근무한 사람에 대한 가산점은 0.25할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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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근무성적불량에 의한 면직기준) ①영 제83조제1항제1호에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자 2. 판단력이 부족한 자 3. 지능정도가 낮은 자 |
제35조(근무성적불량에 의한 면직기준) ①영 제83조제1항제1호에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2.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3. 지능정도가 낮은 사람 |
②영 제83조제1항제2호에서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자”라 함은 국내외 2주이상의 교육훈련 이수성적이 만점의 6할에 미달하는 자를 말한다. |
②영 제83조제1항제2호에서 “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자”라 함은 국내외 2주이상의 교육훈련 이수성적이 만점의 6할에 미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③영 제83조제1항제3호에서 “직무를 매우 게을리하거나 이를 포기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 2. 직무가 위험하거나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자 3. 직무상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
③영 제83조제1항제3호에서 “직무를 매우 게을리하거나 이를 포기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를 말한다. 1.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직무가 위험하거나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사람 3. 직무상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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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영 제83조제1항제4호에서 “근무성적평정점이 2회이상 계속하여 불량한 자”라 함은 근무성적 평정점이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하위 등급인 가등급으로 2회이상 계속하여 평정된 사람을 말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성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취득한 교육훈련성적 평정점은 제25조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참고하시고요,,,,,,,, 내년 1월부터 규제영향분석서에 이상없으니 시행될겁니다. 대부분 우리동기는 정한진 동기만 60세까지 하시고 나머지 동기는 58세까지 할것같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학벌이 들어가니 석사 및 박사받으셔야 될것같습니다. 야간 대학원 국비로 다니세요 참 군무원은 국비로 되는지 확인해봐야 될것같네요... 11월 28일 동기모임에 전원 참석합시다. 나이먹으니 잠이 없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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