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소비자권리의날 (3월15일) “공정한 금융서비스 실현!” 선언
소비자중심의 새로운 금융거버넌스 필요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관 설립, 소비자교육과 설명의무 강화해야
오늘은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 International, CI)가 제정한 “세계소비자권리의 날”이다. 올해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주제는 “공정한 금융서비스 실현”으로 국제소비자기구에서는 전 세계 소비자단체들이 올 한해 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불이익과 문제점을 제기하며, 금융서비스의 불공정, 비윤리적 거래방식에 대한 기업비교조사 활동, 소비자단체가 금융기관에 대한 심판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캠페인등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05년 금융민원 및 상담건수는 23만3,179건이었으나 해가 갈수록 증가하여 지난 2009년에는 37만7,232건으로 30만건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보험관련 민원의 경우에는 1999년 9,294건에서 2009년에는 40,441건으로 4.3 배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가장 증가하였다.
지난해 서울G20정상회의에서는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공시, 투명성, 교육 등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유도하고 사기, 남용, 오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청구 변호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다음 정상회의에 보고할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는 어떤 산업영역에서 보다도 정보나 교섭력에 있어 불균형 상태에 있으므로 적극적인 소비자 권익의 추구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키코나 파워인컴펀드 사건 등을 계기로 촉발된 금융소비자 보호 논의는 서울G20정상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소비자중심 금융으로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하였으나 결국 지금까지 뚜렷한 제도나 정책적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하여 금융상품과 기관에 대한 공시수준이 취약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점, 거래약관의 명확성이나 소비자보호 조항이 부족하며, 분쟁해결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불완전 판매, 사후피해구제제도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금융소비자보호가 건전성 규제에 비해 부수적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중심의 새로운 금융거버넌스는 소비자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선, 개별금융업권법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를 종합, 체계화하기 위해 조속히 금융소비자보호 통합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규제와 설명의무 강화,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와 더불어 금융교육과 정보제공 등 소비자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제도 정비와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체제가 미비한 상태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적이며 강력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기관이 필요하다.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 추세는 기존의 소극적 소비자보호에서 적극적 보호로 옮겨 가고 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청을 설립하였거나 적극적으로 독립적 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도 지난 2009년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1년이 넘도록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에서는 올 한해 국제소비자기구와 함께 공정한 금융서비스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포럼과 △금융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상품비교정보 생산, 소비자 정보제공을 비롯하여 △소비자상담, 중재를 통한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및 공익소송, △소비자를 위한 금융관련 법개정 운동 등을 통해 소비자중심의 금융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끝>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시민권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