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고시 제2004-22호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3-47호, 2003. 6.26)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2월 18일
산업자원부장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개정고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7-5조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용기의 섬유재료는 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유리섬유, 이들의 혼합섬유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로서 그 종류에 따라 다음 각목의 섬유응력비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유리섬유 : 3.4
나. 아라미드 섬유 : 3.4
다. 탄소섬유 : 2.4
제12-19-5조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용기의 섬유재료는 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유리섬유, 이들의 혼합섬유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로서 그 종류에 따라 다음 각목의 섬유응력비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유리섬유 : 3.4
나. 아라미드 섬유 : 3.4
다. 탄소섬유 : 2.4
제12-20-6조제3항중 “캔밸브는”을 “캔밸브 또는 노즐부(노즐, 밸브가스켓(스템고무), 스프링 등을 말한다. 이하같다.)를”로 한다
제12-20-8조제2항의 제3호 내지 제8호를 제4호 내지 제9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즐부 탈부착 반복시험
가. 10개의 용접용기(노즐부를 교체하는 구조의 용기에 한한다)에 대해 노즐부를 25회 반복 탈부착 한 후 구조,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부탄가스를 충전하여 55±2℃의 물속에 110초 이상 담그고 가스의 누출여부를 확인한다.
나. 용접용기의 치수가 기준에 적합하고,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과 누설이 없어야 한다.
제13장제5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검사특례신청
제13-5-1조(검사특례 신청)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 및 제44조 제2항 관련 별표26 제1호나목(6) 및 규칙 별표 26제2호나목(6)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특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앞쪽)
용기(용기부속품) 검사특례 신청서 | ||||
신청인 |
①상호(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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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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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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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무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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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대상 구분 및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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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용기(용기부속품)의 구조, 재질 및 성능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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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용기(용기부속품)의 수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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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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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특례신청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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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 및 제44조 제2항 관련 별표 제1호나목(6) 및 제2호나목(6) 규정에 의하여 용기(용기부속품)의 검사특례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 위 ⑥ 내지 ⑨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산업자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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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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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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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스안전공사 의견 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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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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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기안․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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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제11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절 가스히트펌프냉난방기의 제조 및 검사(내용 별첨)
제15-2-3조제2항제1호중 “매몰설치 후 15년이상 경과한 저장탱크는”을 “매몰설치 후 15년이 경과한 연도 및 그 이후 매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저장탱크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19장을 제20장으로 하고 제19-1-1조 및 제19-1-2조를 각각 제20-1-1조 및 제20-1-2조로 하며, 제19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장 용기등 검사기준특례 심사 면제
제19-1-2조(적용범위) 규칙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 별표 26 제1호나목(6) 및 별표 26제2호나목(6), 규칙 제43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27제2호 및 제4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28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특례의 심사면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9-1-3조(검사기준특례 심사면제) 각호 제품을 인정규격에 따라 당해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규칙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관련 별표 26 제1호나목(6) 및 별표 26제2호나목(6), 규칙 제43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27제2호 및 제4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28 제5호의에서 규정한 안전관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 보아 제13-4-1조 및 제15-3-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특례 신청․심사없이 당해 인정규격에 의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특정설비
인정규격 |
공인검사기관 |
ASME |
NBBI인증검사원(AI:Authorized Inspector) |
BS, HSE |
HSE 또는 HSE 인증기관 |
DIN, AD-Merkblatt |
TUV |
NF, CODAP |
APAVE, BV |
JIS, 고압가스보안법 |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 고압가스보안협회 |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규격 |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 |
2. 용기(부속품 포함)
인정규격 |
공인검사기관 |
DOT, CGA, ANSI |
DOT인증기관, DOT 승인을 받은 제조업소(재충전금지용기에 한함) |
BS, HSE |
HSE, Lloyd`s Register(국가에서 인증한 것에 한함) 또는 인증기관 |
DIN, AD-Merkblatt |
TUV |
NF, CODAP |
APAVE, BV |
JIS, 고압가스보안법 |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 고압가스보안협회 |
AS |
호주 주정부 인증검사원 |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규격 |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 |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14장제11절>
제14장 냉동기제조 및 검사기준
제11절 가스히트펌프냉난방기의 제조 및 검사
제14-11-1조(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62조 및 제9조 관련 별표 11제2호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중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 (이하 “가스”라 한다)를 연료로 하는 가스엔진(이하 “엔진”이라 한다)으로 증기압축식냉동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히트펌프식냉난방기(이하 “가스히트펌프냉․난방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4-11-2조 (제조 및 검사) 가스히트펌프냉난방기의 냉동장치는 냉동기제조의 기술기준을 따른다. 다만, 가스엔진 및 주변기기는 제14-11-3조 내지 14-11-5조에 따른다.
제14-11-3조(구조) 가스엔진 및 주변기기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구조
가. 사용중 또는 보수점검시 손으로 접촉하는 부분은 매끄러울 것
나. 제어부 및 전기부는 기상조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일 것
다. 단열재 등은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박리 또는 탈락이 없을 것
라. 팬 등의 가동부분은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용이하게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될 것
마. 전기부에 사용하는 단열재 등은 난연성이 있을 것. 다만, 그 단열재 등이 연소해도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스접속 배관
가. 가스접속구는 원칙적으로 외부에 노출되어 있거나, 외부로부터 용이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
나. 가스접속구에 사용하는 나사는 KS B 0222(관용 테이퍼나사)의 규정에 적합할 것
3. 가스차단밸브
가. 엔진의 가스통로는 엔진 정지시에 직렬로 설치된 2개이상의 차단밸브에 의하여 차단될 것
나. 각각의 차단밸브는 독립된 기능일 것
4. 가스배관
가. 부압(負壓)이 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가스배관은 부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을 것
나. 가스배관에 사용되는 동관의 경우 내경이 2㎜이하인 것의 내면에는 표면처리를 실시할 것
다. 정압(定壓)이 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가스배관은 정압에 대해 충분한 강도가 있을 것
라. 정압이 되는 부분에 사용된 가스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도 누출된 가스가 용이하게 대기로 방출되는 구조일 것
5. 연소가스 통로
가. 연소가스 통로는 연소가스 온도, 엔진의 진동 등에 충분히 견딜 것
나. 연소가스 배출부의 개구부는 새 등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일 것
다. 연소가스 통로는 드레인을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일 것
6. 케이싱
가. 연소용 공기가 도입되는 케이싱의 개구부는 새 등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일 것
나. 점검 및 보수용 배전판은 탈착 및 부착의 반복조작 사용에 견디는 구조일 것
7. 엔진보호장치는 다음에 적합할 것
가. 엔진의 회전수가 지정한 회전수를 초과할 때 엔진이 정지되고, 가스통로가 닫히는 기능이 있을 것
나. 엔진오일이 지정한 상태까지 감소하였을 때 엔진이 정지되고, 가스통로가 자동적으로 닫히는 기능이 있을 것
다. 엔진냉각액이 지정한 온도를 초과하였을 때 엔진이 정지되고, 가스통로가 자동적으로 닫히는 기능이 있을 것
8. 엔진 시동용 전동기는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을 것
9. 엔진 점화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잡음방사가 다른 기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것
10. 엔진오일의 보급을 정지하는 기능은 다음에 의할 것(엔진오일을 보급하는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한다)
가. 오일차단밸브 또는 오일펌프 등은 확실히 보급을 정지하는 기능이 있을 것
나. 오일차단밸브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렬로 2개 이상으로 하고, 각각의 차단밸브는 독립해서 작동하는 기능이 있을 것
다. 오일펌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렬로 2개 이상의 오일펌프 작동용 기능이 있으며, 각각의 작동용 기능은 독립해서 작동할 것
11. 전기부의 구조는 다음에 적합할 것
가. 전원전선의 관통부는 전원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보호조치를 할 것
나. 전원전선 등(고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설치된 상태에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것을 제외한다)에 기기본체 등의 바깥쪽으로 향해서 100N의 장력을 연속해서 15초간 가할 때 및 기기본체의 내부를 향해 전원전선 등의 기기본체 측으로부터 5㎝인 부분을 압축하여 넣을 때 전원전선 등과 내부단자와의 접속부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고, 또한 부싱 등이 이탈되지 않을 것
다. 기기내의 전기배선은 통상의 운송, 설치, 사용 등에 있어서 피복의 손상 등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다음에 의한다
(1)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가능한 한 짧은 배선으로 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절연, 방열보호, 고정 등의 조치가 될 것
(2) 배선에 2N의 힘을 가한 경우에 고온부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은 접촉했을 때 이상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3) 배선에 2N의 힘을 가했을 때 가동부에 접촉할 염려가 없을 것
(4) 피복된 배선을 고정하는 경우 관통구멍을 통하는 경우 또는 2N의 힘을 가하였을 때 다른 부분에 접속하는 경우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것
(5) 접속기에 의해 접속된 것은 5N의 힘을 접촉한 부분에 가하였을 때 이탈되지 않을 것
라. 전원전선은 다음에 적합할 것
(1) KS C 3303(고무 코드), KS C 3317(600V 고무 절연 캡 타이어 케이블), KS C 3304(비닐 코드) 또는 KS C 3302(600V 비닐 절연 전선)에 규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그 단면적은 0.75㎟ 이상일 것
(2) 전원전선의 접속단자에 콘센트 플러그를 사용하는 경우는 KS C 8305(배선용 꽂음 접속기) 또는 KS C 8300(전기 기구용 꽂음 접속기)의 규정에 의할 것
(3) 통상 사용중에 온도가 100℃를 초과하는 부분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전원전선에는 비닐코드, 비닐캡타이어코드 및 비닐캡타이어케이블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것
마. 외부의 보기 쉬운 장소(고정되어 사용하는 것으로 어스용 배선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구조인 것은 기기의 내부)에 어스용단자 또는 어스선을 설치하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어스용 표시를 붙일 것. 다만, 기기의 외부에 금속이 노출되지 않는 것․전원플러그의 어스에 접지 가능한 것 및 KS C 9065(가정용 전자기기의 안전성)에서 규정한 클래스Ⅱ기기인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어스용 단자 및 어스선은 다음에 따른다.
(1) 어스용단자는 어스선을 쉽고, 확실하게 부착할 수 있어야 하고, 어스용단자 나사의 호칭지름은 4㎜이상(육각머리홈나사 및 큰머리작은나사 및 압축조임나사 모양의 것은 3.5㎜이상)일 것
(2) 어스선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여야 하고, 쉽게 느슨해지지 않도록 견고히 부착되어 있을 것
(가) 직경이 1.6㎜인 연동선 또는 동등이상의 강도 및 크기를 갖고 쉽게 부식되지 않은 금속선
(나) 단면적이 1.25㎟이상의 단심코드 또는 단심 캡타이어케이블
(다) 단면적이 0.75㎟이상인 2심코드로 되어 2개의 도체를 양쪽으로 꼬아 붙이거나 압착한 것
(라) 단면적이 0.75㎟이상인 다심코드(꼬은 코드는 제외)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선심 1개
사. 전기부품 및 부속품의 정격전압, 정격전류 및 허용전류는 이들의 최대전압 또는 최대전류이상일 것
제14-11-4조(재료) 가스엔진 및 주변기기의 재료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료일반
사용되는 재료는 통상의 사용 및 보수 등에서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계적, 화학적, 열적작용에 견디는 것일 것
2. 가스통로
가스가 통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에 따를 것
가. 금속재료는 배관용 탄소강관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것일 것
나. 금속플렉시블호스는 KS D 3625(가스용 금속 플렉시블 호스)의 기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일 것
다. 제로가 바나보다 낮은 가스압력이 부압(負壓)되는 부분의 가스통로는 그 부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3. 패킹류 및 시일재
가스통로에 사용되는 패킹류 및 시일재는 다음에 의할 것
가. 패킹류 등의 재료는 질량변화율이 20%이내이고, 사용상 지장이 있는 연화, 열화 등이 없을 것
나. 패킹류 고무(KS B 2805(O링)의 규정에 적합한 것은 제외한다)는 n-펜탄의 1시간당의 투과량이 0.005g 이하일 것
다. 시일재 및 기구밸브에 사용하는 그리스는 질량변화율이 가스온도 20℃의 경우 10%이내, 가스온도 4℃의 경우 25%이내일 것
4. 연소가스 통로
연소가스 통로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에 따를 것
가. 금속재료는 내식성이 있는 재료 또는 표면에 내식처리를 한 재료일 것
나. 금속이외의 재료는 연소가스 등에 견디는 것일 것
5. 단열재
엔진주위의 단열재 및 소음재는 연소되지 않는 것 또는 연소했을 때 10초이내에 자연적으로 소화하는 것일 것
6. 방진재
엔진을 지지하는 방진(防振)재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일 것
제14-11-5조(성능) 가스엔진의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스통로의 기밀
가스통로의 기밀은 다음에 의할 것
가.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가스차단밸브를 통해 누출되는 가스의 양은 0.07L/h 이하일 것
나. 가스접속구로부터 엔진입구까지는 외부누출이 없을 것
2. 가스소비량
가스소비량의 표시가스소비량(정격냉방 가스소비량, 정격난방 표준가스소비량)에 대한 정밀도는 ±10% 이내일 것
3. 엔진시동 및 연소상태
가. 시동조작을 3회 반복하여 3회 전부 시동이 되고, 시동시, 운전중, 정지시에 역화가 없을 것
나. 이론건조배기가스중의 CO농도(체적%)는 0.28% 이하일 것
4. 살수상태
통상의 운전상태에서 살수하였을 때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살수중 엔진정지 등의 이상이 없을 것
나. 살수 종료후 시동조작을 3회하여 이상없이 시동되고, 또한 시동시, 운전중 및 정지시에 역화가 없을 것
5. 온도상승
다음 표에 게시하는 항목의 성능란에 적합할 것
항 목 |
성 능 |
가스차단밸브 본체의 가스가 통하는 부분의 바깥 표면 |
85℃이하 또는 내열시험에 의해 가스통로의 기밀 항에 적합하고, 조작에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된 온도이하 |
제로가버너의 가스가 통하는 부분의 외면 |
70℃이하 또는 내열시험에 의해 가스통로의 기밀 항에 적합하고, 조정압력에 이상이 없을 것 |
기기뒷면․측면․윗면의 목벽 표면 및 기기밑면의 목대 표면 |
100℃ 이하 |
연소가스온도 |
260℃ 이하 |
6. 안전장치
가. 엔진 오버스피드(Over Speed)
엔진의 회전수가 제조업자가 지정한 회전수를 초과하였을 때 엔진이 정지되고 자동적으로 닫을 것
나. 엔진오일
엔진오일이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상태까지 감소하였을 때 엔진이 정지되고 가스통로를 자동적으로 닫을 것
다. 엔진냉각액
냉각액이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온도를 초과하였을 때 엔진이 정지되고 가스통로가 자동적으로 닫힐 것
7. 전기부
가. 상용전원
다음 표에 게시하는 항목의 성능에 적합할 것
항 목 |
성 능 | ||||
절 연 성 능 |
절연저항 |
평상시온도상승시험 전후 |
1㏁ 이상일 것 | ||
살수 후 | |||||
내 전 압 |
견딜 것 | ||||
내충격전압 |
사용상 지장이 없을 것 | ||||
정격소비 전력에 대한 정밀도 |
정격 소비 전력 (W) |
10이하 |
정격소비전력±25% | ||
10초과 30이하 |
정격소비전력±25% | ||||
30초과 100이하 |
정격소비전력±20% | ||||
100초과 1,000이하 |
정격소비전력±15% | ||||
1,000초과 |
정격소비전력±10% | ||||
권 선 |
온도상승 (괄호안의 값은 회전기의 권선에 적용한다.) |
A종절연:100℃이하 | |||
E종절연:115℃이하 | |||||
B종절연:125(120)℃이하 | |||||
F종절연:150(140)℃이하 | |||||
H종절연:170(165)℃이하 | |||||
교류전원의 이상 |
정전 |
안전성에 지장이 없을 것 | |||
전압 강하 |
안전성에 지장이 없을 것 | ||||
전원잡음(전자제어장치를 가지는 것에 적용) |
안전성에 지장이 없을 것 |
나. 전자제어장치를 사용하는 기기의 전자제어장치는 회로가 단락 또는 단선됐을 때 안전성에 지장이 없을 것
8. 반복사용
제로가바나, 전자밸브, 스타트용 전동기는 제조사업자가 지정하는 설계사용횟수 이상의 반복사용에 견디는 것일 것
제14-11-6조(표시) 가스히트펌프냉난방기에는 다음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가스히트펌프냉난방기의 명판에는 다음 내용 외에 냉동기에 대한 표시를 할 것
가. 제조업자의 모델명
나. 가스종류
다. 정격냉방가스소비량(kW)
라. 정격난방표준가스소비량(kW)
마. 정격전압(V)
바. 상수(단상 또는 삼상)
사. 정격주파수
아. 정격냉방소비전력(㎾)
자. 정격난방표준소비전력(㎾)
차. 제조사업자명 또는 그 기호
카. 제조년월 또는 그 약호
타. 제조번호 또는 그 약호
파. 총질량(㎏)
하. 가연물로부터의 이격거리 등 취급주의 표시
2. 취급설명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할 것
가. 기기취급에 관한 사항
나. 일상점검, 청소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고장, 이상시등의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라. 고장, 수리 등 연락처에 관한 사항
마. 안전 사용시의 주의 사항
바. 사양에 관한 사항
사.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
아. 설치요령에 관한 사항
자. 시험운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