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대한민국시문학연구협회
(한 국 시 연 구 협 회)
경상남도 진주시 상평동 219~2 청학빌딩 5층
도서출판 청학사
110-606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74호
110-1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300 강한빌딩 301호
도서출판『청 학』, 월간『시와 시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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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민국시문학연구협 회』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사)『대한민국시문학연구협회』(이하 “본 협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도서출판 청학』『시와 시인』에 둔다
(단 유사시에는 회장의 주소지로 한다)
제3조(목적)
본 협회의 목적은 시문학 전반에 대한 연구 발표 및 토론을 통해 한국시의 발전에 기여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
제4조(사업)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한국 시와 해외 시에 대한 연구발표 및 해외 문학교류
2.연구발표 개최 및 강연회와 강좌 개최
3.한국 시 번역을 통한 국제교류
4.문예지 월간 『시와 시인』발간
5.시 낭송회 개최(한국시낭송문인협회, 오솔시낭송회)
6.문학상 시상식 및 시상 작품집 출판(이육사, 노천명, 한하운, 박재삼, 모윤숙, 조지훈, 정공채,
윤종혁 '청소년·중고등부’ 문학상)
7.기타 회원간의 친목과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
제 2장 회원
제5조(자격)
1.정회원
기성문인으로 본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여 입회절차를 마친 분으로 한다
2.준회원
등단에 뜻을 두고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하거나 현재 동인 활동을 하는 분으로 한다.
3.명예회원
문학을 사랑하며 소정양식의 입회서 제출 및 입회비를 납부한 분으로 한다.
4.후원회원
입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어도 본 협회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자발적인 지원을 하는 분으로 한다.
제6조(가입절차)
본 회원의 추천을 받아 소정양식의 원서를 제출하면 임원진 5명 이상의 승인을 거친 후 입회비를 납부한다 (단 임원의 추천일 경우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원서제출 및 입회비 납부만으로 완료된다)
제7조(권리)
1.본 협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 선거권(정회원 이상)이 있다.
2.본 협회의 활동과 제정에 대하여 계획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을 권리(명예회원 이상)가 있다.
3.본 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결의할 권리(명 예 회원 이상)가 있다.
4.준회원, 명예회원의 경우 등단 다음해부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취득된다.
5.본 협회의 사업을 통하여 본지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8조(의무)
1.본 협회의 정관에 규정된 제반 사항을 준수할 의무
2.본 협회의 제반 결정 사항을 준수할 의무
3.재정을 부담할 의무
4.기타 회원간의 유대를 위해 상호 정서적 지지의 의무.
제9조(자격상실)
1.탈퇴의 뜻을 구두나 서면으로 본인이 본 협회의 임원진에게 통보하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단 자격 상실 1년 후 재 가입 할 수 있으며 회원 활동의 경력을 소급 적용 받는다)
2.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는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제 3장 회의
본 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를 두며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후원회,
자문위원회 및 비의결 기구를 둔다.
제10조 (총회)
1.년 1회 1월~3월중에 개최한다
2.정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나.상임이사, 이사, 사무국장, 사무차장, 지회, 지부장 인준.
다.정관개정
라.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
마.감사보고 및 승인
바.기타 중요 안건의 토의 및 승인
3.정기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사항은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제11조(임시총회)
이사회의 3/2 이상의 동의나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1.긴급하고 중요한 의결 사항 시(중요 안건 토의 및 의결)
2.주요 임원 보선 시
제12조(이사회)
1.10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2.이사회는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 사항을 결정한다
3.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하고 회장 부재 시는 수석 부회장이나 상임이사가 대신 한다
제13조(자문회의)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해 중견 문인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소집한다. (회장이 소집 및 수시로 자문을 청 할 수 있다)
제14조(상임위원회)
본 협회의 전반적인 사업을 위해 자발적인 협조와 운영의 근간(根幹)이 될 수 있는 중견 문인 이상의 덕망 있는 분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해 회원 및 문학을 사랑하는 분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회장 및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6조(후원회)
본 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에 영향력 있는 분들로 구성하고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회장 및 운영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장 임 원
본 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제17조(구성)
1.회장 1명
2.부회장 10명(수석부회장1명 및 일반 부회장9명)
3.감사 2명
4.상임이사 5명
5.이사10명
6.사무국장 1명
7.사무차장2명
8.전국지회 및 지부장 각1명
제18조(자격)
1.회장
가.본 협회 가입 10년 이상이며 한국문단에서 뚜렷한 치적이 인정되는 분.
나.등단 30년 이상의 중견 문인으로 저서가 5권 이상인 분.
다.기타 덕망과 인품을 갖추고 문학단체장 경력 5회 이상인 분.
2.부회장
가.한국문단에서 공로가 인정되고 등단 15년 이상으로써 덕망과 인품을 갖춘
분(문학상수상, 연구 활동 등)
나.기타 치열한 작가 정신으로 저서가 5권 이상인 분.
3.기타 임원진
가.상임이사 및 이사: 문단경력 10년 이상이며 회장이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분.
나.사무국장 및 사무차장, 지회 및 지부장: 본 협회 가입 5년 이상으로 등단 10년 이상의
경력 및 이에 상응하는 사회 활동 경력과 소지를 가진분.
다.감사:본 회 가입 3년 이상인 등단 경력 5년 이상인 분.
라.고문:문단의 경력과 무관하며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으로 본 협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전심전력 할 분.
마.각 동인회 및 후원회 대표는 회의 성격에 따라 회원들이 자격을 인정하여 회장에게
추천하는 분.
제19조(선출)
1.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득표 한 자로 정 한다.)
2.이사, 상임이사, 지회 및 지부장, 사무국장, 사무차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자문위원을 위촉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본 협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약간 명의 고문을 모실 수 있다.
제20조(의무)
본 협회의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본 협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와 총회를 주재하고 모든 운영 전반을 총괄
한다.
2.수석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수석부회장은 부회장들을 소집
하여 회장의 의무를 위임받아 회의를 주재한다.
3.상임이사: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4.이사: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검토, 논의, 최종 결정한다
5.사무국장:각종 문서의 기록 보관, 회계, 연락 및 기타 사무 주관 및 상임이사와
협의하여 사무국을 운영한다.
6.사무차장: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제반 사무 처리를 한다.
7.감사:회의재정과 회계에 관한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와 총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제21조(임기)
1.임원과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고문의 임기는 위촉 당사자인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로 한다.
제 5장 위원회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제22조(구성)
1.각 문학상 제정 위원회
가.한하운 문학상 운영위원회
나.노천명 문학상 운영위원회
다.이육사 문학상 운영위원회
라.박재삼 문학상 운영위원회
마.모윤숙 문학상 운영위원회
바.조지훈 문학상 운영위원회
사.정공채 문학상 운영위원회
아.윤종혁 문학상 운영위원회
자.정봉래 문학상 운영위원회
차.윤봉길 문학상 운영위원회
카.유치진 문학상 운영위원회
타.유치환 문학상 운영위원회
0.시와시인 문학상
0.문학창조 문학상
0.생활불교문학 문학상
0.청학문학 문학상
파.청소년(중·고등부) 문학상 운영위원회
2.추진위원회
가.본 협회 각 부 사항을 추진 협력 도모한다.
나.각 문학상 추진 협력을 도모한다.
3.후원위원회
가.본 협회의 발전을 위한 협력 도모한다.
나.각 문학상 향상을 위한 협조 사항을 의례하여 추진한다.
4.기념사업위원회
가.본 협회는 각 문학상의 기념사업를 조성하여 종합문학관 설립 및 문학인 복지관 설립을
추진하여 발전 향상을 도모한다.
나.본회와 문학상 발전 향상을 위하여 계절별로 각 위원회와 협력하에 추진한다.
5. 심사위원회
문예지 신인상 및 각 문학상의 심사를 위하여 중진 원로급 저명한 문인들을 모시고 공정한
심사하에 심사위원장을 두고 신인상 및 각 문학상 시행 행사시 발동 시킨다.
6.출판문화연구 위원회
7.해외문학교류 위원회
제6장 동인회
본 협회 산하에 다음과 같은 동인회 또는 문인회를 둔다.
제23조(구성)
1.오솔시 동인회
2.붉푸름 문학회
3.진주시 동인회
4.세종 문학회
5.부레옥잠 문학회
6.한국시낭송문인협회
7.오솔시 낭송회
8.종로시인협회 낭송회
9.한국시와시인문인회
제7장 재정
제24조(재정의 조달)
1.본 협회의 재정은 회원 가입비, 회원의 연회비 및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자문위원 등의 특별회비와 후원회의 후원금 및 찬조금으로 한다.
2.회원의 특별회비는 별도로 정한다
3.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임시회비를 각출 할 수 있다.
4.단체의 관련 출판물에 대한 이익금과 기타 잡 수익금으로 한다.
제25조(재정운영)
1.문예지 시와시인」발간 보조비
2.역량 있는 신인 발굴 보조비
3.시낭송 집 발간 보조비
4.본 협회가 주최하는 각종 문학상 행사 진행비
5.기타 본 협회의 제반 운영비
제8장 부칙
1.본 협회의 정관은 (1989년 5월 20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각 문학상 시상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3.각 시 낭송회는 월1회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10회로 조정한다(한국시낭송문인협회와 오솔시 낭송회는 함께 한다)
4.본 협회 모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5.본 협회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