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PAGE 기술자료 |
청소작업 유해화학물질 안전 |
안전-일반-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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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 |||||||
○ 유해물질 경고표지 부착으로 유해성을 사전에 인식시킴으로써 사용․취급시의 산업재해를 예방함(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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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해야 할 일 | |||||||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 -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교육을 실시 ․ 유해물질 명칭, 취급시 주의사항,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 |||||||
근로자가 해야 할 일 | |||||||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내용 숙지 - 유해물질 취급시 유의사항 또는 취급요령의 이행 | |||||||
▣ 방호장치 구조 | |||||||
○ 사용전 취급시 유해성 및 주의사항 숙지, 교육 후 작업실시
○ 반드시 보호구 착용 - 유해물질이 직접 피부에 접촉 - 되거나 증기 흡입을 방지
○ 적정 사용량을 덜어서 사용하고, 뚜껑을 닫아 증기의 비산을 방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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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물질 사용 후 비누를 사용하여 손, 피부 등을 깨끗이 씻을 것 | |||||||
한국산업안전공단 |
안전기술지원국 |
문의전화 : 032)5100-5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