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민간보험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지배력
강화되는 등의 민간의료보험이 강화될 경우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약화 될 것이며,
계층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임 부위원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원 내 개설, 비전속 진료허용, 비급여비용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 및 민간의료보험과 가격 계약 허용, 보건복지부령 위임을 통한 부
대사업의 전면적 허용 가능, 의료기관 간 인수합병의 활성화 등을 규정한 복지부의 의료
법 개정안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일부 진료과에서 비전속 진료가 불가피하다면 복지부령으로 범위를 정할 것이 아
니라 진료과, 진료행위, 급여 수준을 의료법에 명시해 그 대상을 제한해야 하며, 의료기
관의 진료목적 이외의 부대사업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달성키 위해서는 의료
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의료법 개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즉 주치의제도에 기초한 일차의료와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안 33조(전문의)를 일차전문의(가정의)와 단
과전문의로 구분하고 주치의로써 일차전문의의 자격과 업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
제44조(의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를 의원급 의료기관이 외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
도록 일부 관찰병상을 제외하고 병상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의에서 외래를 제한하는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50조(개설) 중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에서 영리적 성격이 강한 개인에게 개설 자격 허용 제한, 병상의 증설 및 고가장비
의 구입 등도 시·도지사의 허가 필요, 의료기관의 운영에 해당하는 장에 별도의 조항 신
설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거한 공공보건사업에 참여 규정 포함 등이 필요하다고 부
연했다.
아울러 공공보건사업 및 공공적 역할 수행에 따른 정부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복지부가 단 한차례의 당정 협의
도 없이 입법예고를 시행했다”며 열린 자세로 여러 의견을 전부 수렴해 회의때 반영하
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아 관계 직역이나 기관이 다른의
견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면 이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유사의료행위,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원 내 개설, 비전속 진료허용, 민간의료보험과
가격 계약 허용, 부대사업의 전면적 허용 가능, 의료기관 간 인수합병의 활성화 등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관련해 비급여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필요
하나 개인의 의료건강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현애자 의원은 “현재의 의료법 개정은 의료를 경쟁시키고 이윤 추구 동기를 합
법화하는데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의료의 본래적 속성인 공공성의 기초 아래서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산업화가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하지
만 의업은 생명을 돈으로 사고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화로 인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변호사는 의료산업화는 서울중심의 의료집중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지방에 의료기관을 설치하더라도 거기서 얻은 이익은 본점이 있는 서울로 돌아와 지방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의료를 성장 동력 산업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의료상업화를 부추기고, 병원 노동자들의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을 야기하는 조항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 이영찬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지난 34년간 변하지 않는 의료법을 이 시점에서 개정
코자 논의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입법예고기간 중 국민과 의료단체들로부터 개진되는 어떠한 의견도 국민
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합리적 대안들을 적극 반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