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보 명 |
가 입 금 액(원) |
비 고 | |
상해사망후유장해 |
1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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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해의료실비(해외치료) |
1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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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해의료실비(국내입원)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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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해의료실비(국내통원외래) |
2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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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해의료실비(국내통원처방조제)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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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질병의료실비(해외치료)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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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질병의료실비(국내입원)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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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질병의료실비(국내통원외래외래) |
2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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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질병의료실비(국내통원처방조제)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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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
1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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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자기부담금1만원)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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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손해(자기부담금1만원) |
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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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용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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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납치 |
1,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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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액보상(해외여행중 상해사망) |
1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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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
6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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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단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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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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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치료비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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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기획 여행의 일정이 종료되면 여행자보험도 자동 종료됩니다.
보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출발 전 예약하신 곳으로 반드시 추가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2.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상법 732조)
3. 15세 미만과 79세 이상, 임산부는 보상 불가 부분이 있으므로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4. 보장 범위 확대를 원하시는 경우 보험금 추가 증액을 보험사로 개별 요청하시기 바라며 개인 보험을 반드시 확인 후 가입하기
를 권유드립니다.
5.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 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 됨을 양지 바랍니다.
6. 국내치료비 접수시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입원시 10%, 통원치료시 8천원~2만원/1회당) 해외치료비 예외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국내 통원 치료시 치과치료(보철/임플란트 등), 한방치료, 미용치료에
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금(통원의 경우 병의원등에 다른 공제 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9. 상해 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10.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파손 및 현금, 유가증권 등의 도난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11.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 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3조, 제14조의 규정으로 하기 조건의 경우 일정 변경 가능.
1. 여행자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혹은 현지사정으로 부득이 하다고 쌍방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등으로 여행 목적 달성 불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