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흥 법무사의 당진일기]... 성년후견제도를 아시나요?
이 제정된 지 50년 만에 성년후견제의 도입과 성년 연령을 19세로 낮추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성년후견제도는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앞으로 치매 등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려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 후견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재산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폭넓은 방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4년부터 이 제도의 탄생을 위하여 지대한 노력을 한 사람들은 지적 장애인 자식을 둔 부모들이다. 부모 사후에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에게 재산을 안전하게 물려주고 적절한 보호와 재산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로 이번 성년후견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 민법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세가지를 도입하고, 후견을 받는 사람(피후견인) 등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년후견 및 성년후견계약 등을 등기로 공시하도록 하였다.
현행 금치산자는 ‘성년후견을 받을 사람’으로 바뀌었으며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이거나 후견개시의 심판에서 달리 정한 것은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의 한정치산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며 행위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다만 거액의 금전차용이나 보증과 같은 중요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정신질환자가 아닌 고령의 치매노인에게도 후견제도 대상을 확대하였고, 이러한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어떠한 법적 제약도 따르지 않도록 하였다.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주거의 자유 등에 관한 신상보호규정,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본인 결정권, 피후견인의 의사존중의무의 명시, 후견인과 그 대리권·동의권의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후견감독인을 개별적으로 선임하는 등 피후견인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기가 앞으로 치매나 질병에 걸려 몇 년 후에는 정신능력이 악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믿을 만한 사람을 골라 이 사람과 후견계약을 하는 후견계약제도를 도입한 점도 특징이다(이에 후견인의 자격과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성년후견제를 도입하기 위한 민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후속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고려되어 성년후견제의 올바른 시행과 정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민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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