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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연장 보육 : 시간당 2,300원 * 시간연장보육료 : 석식 1회, 인건비 등 2. 야간 보육 :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3. 24시간 보육 :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4. 휴일보육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26일(보육가능일수)×150%】 * 보육가능일수는 공휴일 제외 5. 시간제 보육 : 시간당 2,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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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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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들이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해당시설의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실 수납액 - 보육료 지원내역(저소득층 차등보육료, 만5세아 보육료 등) - 기타 보육료 및 입소료 반환 등 * 보육료 수납시에는 보육료 납부고지서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한다. * 기 지원받는 아동이 주소지 이전으로 입소한 경우에는 부모에게 즉시 신거주지 행정동사무소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도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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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의 1(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40조) ![]() 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시정 명령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1항제5호) ![]() 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 ![]() 의 벌금에 처한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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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요경비는 당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액의 법위내에서 납부한다. * 입소료 내역 : 상해보험료, 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 보육료 :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 품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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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보육료 지원아동(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수준 이하)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예산(국고 및 지방비)에서 차등(100%, 100%, 80%, 60%, 30%) 지원받고, 정부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시설에 그 차액을 납부한다. | ||||||||||||||||||||||||||||||||||||||||||||||||||||||||||||||||||||||||||||||||||||||||||||||||
(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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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아동(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수준 이하)은 예산에서 연령별로 각각 50%에 상당하는 정액을 지원받고, 그 차액을 납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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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아동(도시근로가구 월 평균소득 100%수준 이하)은 정부지원단가(167천원)를 100% 지원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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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아동은 부모소득 및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1:3으로 반을 편성하여 보육할 경우에는 시설유형과 무관하게 정부지원단가(372천원)를 100% 지원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반별 보육료(만2세이하는 정부지원단가, 만3세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를 지원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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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보육료를 수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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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정예시 : 3월 3일에 입소하여 15일에 퇴소한 만5세아의 경우 - 월중간에입소시월보육료 : 167,000원*12/25(일)=80,160원(원이하 절삭) 12일 : 실제 보육일수 / 25일 :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 보육료반환금액산출방식 : 167,000원-80,160원=86,840원 167,000원(월보육료)-80,160원(월보육료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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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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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 시설장은 수납영수증(표?-1 서식)을 발급 후, 금융기관을 통해 보육료수납 통장에 학부모별로 입금(7일 이내) 하여야 한다.(Ⅳ. 보육시설의 운영 중 2. 보육시설의 수입·지출원칙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