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험 지식이나 용어를 잘 알아두시면 보험을 가입하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고객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시켜 드리고자 라이프플래너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여전히 알쏭달쏭한 보험 용어를 속 시원히 정리해드립니다.
401(K) 2013
무척 비슷해 보이지만 완벽히 다른 뜻을 가진 두 단어가 바로 '보험료'와 '보험금'입니다.
보험료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회사에 내는 일정한 돈을 말합니다. 보험료는 다달이 내는 것과 1년 치를 한 번에 내는 것, 두 번으로 나누어 내는 등 납입 방법에 따른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일정 기간 체납되는 경우 보험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보험금이란 보험 계약에 명시된 지급 사유에 따라 수익자가 보험사에서 지급받는 돈을 말합니다. 종신보험이라면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연금보험이라면 연금 지급시기가 되었을 때, 자동차보험이라면 차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보험료는 '내는 돈', 보험금은 '받는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은 반비례 관계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보험금액이 많을수록 그리고 납입 기간이 짧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보험금과 보험료만을 기준으로 보험을 선택하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목적에 맞는 '적당한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Alan Cleaver
'보험 기간'과 '보험료 납입 기간'도 무척 혼동되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보험 기간이란 보험이 효력을 발휘하는 기간, 즉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반면 보험료 납입 기간은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납입 기간은 보험 기간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보험 기간이 10년이고 납입 기간이 5년인 경우 보험료를 5년만 내고 나머지 5년 동안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습니다. 이에 덧붙여 보험 만기일이란 보험료 납입 완료일이 아닌, 보험 기간 완료일을 의미합니다.
traci.joseph
마지막으로 혼돈되기 쉬운 보험용어가 바로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입니다.
계약자란 말 그대로 보험사와의 보험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계약자와 보험사는 계약에 관련된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정당한 계약을 맺기 위해 고지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 돈을 내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보험계약의 보험금이 누구에게 전달될지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수익자 변경),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나 만기 환급금, 해약 환급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금 지급은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에 명시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선물로 A씨 부모님이 종신보험에 가입해 주고, 보험금은 A씨의 아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면 A씨가 피보험자, 부모님이 계약자, 아내가 수익자가 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보험을 가입하기 전 내가 지금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재원은 얼만큼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기 전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이러한 보험용어를 확실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