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지 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철원 부사 이국형(李國馨)공.
숙종 58권 42년 1716년 11월19일 을해 1글
1.헌부에서 양덕현감 이국형을 파직할 것을 청하다
헌부에서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고 또 말하기를 양덕현감 이국형은 지난해에 감영에 청하여 진자를 얻어서 상고 에게 내 주어 팔아서 사사로이 사용 하였으며 술을 싣고 기녀를 데리고 촌간에서 음식을 요구 하므로 온 경내 백성이 난리를 만난듯하니 청컨대 파직 하여 서용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원문
○乙亥/憲府申前啓。 又言: “陽德縣監李國馨, 昨年請得賑資於監營, 出給商賈, 興利私用, 載酒携妓, 討食村閭, 一境之民, 如逢亂離。 請罷職不敍。” 上不從。
출처: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 66책 58권 43장 A면 【영인본】 40책 619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구휼(救恤) / *재정-국용(國用)
2.숙종 58권 42년 1716년 11월 24일 경진 1글
헌부에서 아뢴 일 중 이국형의 일만을 따르다.
헌부에서 전에 아뢴 일을 다시 아뢰었는데 임금이 이국형의 일만을 따랐다.
원문
○庚辰/憲府申前啓, 上只從李國馨事。
출처: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 66책 58권 45장 A면 【영인본】40책 620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3. 숙종 63권 45년 1719년 1월20일 계사 1글
지평 박필정이 금천 군수 이국형의 파직을 청하니 세자가 따르지 않다.
여러 승지들이 동궁에게 입대하였는데 지평 박필정 정언 어유룡 이 함께 입대 하였다.
박필정이 전에 계달했던 것을 거듭 아뢰고 또 말하길 금천군수 이국형은 사람됨이 광망하여 백성들을 가렴주해서 제 이익만 채우고 촌녀 를 겁간 하는 등 거조가 매우 패악하니 청컨대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하고 어유룡 또한 전에 계달했던 것을 거듭 아뢰었으나 세자가 모두 따르지 않았다.
원문
癸巳/諸承旨入對于東宮, 持平朴弼正、正言魚有龍同入。 弼正申前達, 又言: “金川郡守李國馨, 爲人狂妄, 剝民肥己, 刦奸村女, 擧措駭悖, 請罷職不敍。” 有龍亦申前達, 世子竝不從。
출처: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 71책 63권 6장 B면 【영인본 41책 53면 【분류]왕실-경연(經筵)정론-간쟁(諫諍)인사-임면(任免)사법-탄핵(彈劾)
4. 영조 21권 5년 1729년 1월14일 기미 1글
사헌부에서 경주 영장 곽내태 철원 부사 이국형 전옥주부 권익준 을 파직하도록 아뢰다.
사헌부에서 전일의 계사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길 경주 영장 곽내태 는 거조가 해괴하고 도적을 다스리는 일을 완전히 팽개쳐 버렸습니다. 청컨대 파직 하소서 철원부사 이국형 은 금령을 범하고 그의 어버이를 경내에 이장하였으니 청컨대 나문 하소서 하니 모두 윤허 하였다. 사간원에서 전일의 계사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원문
○己未/憲府【持平尹宗夏。】申前啓, 不允。 又啓: “慶州營將郭來泰擧措怪駭, 專抛治盜。 請罷職。 鐵原府使李國馨犯禁移葬其親於境內, 請拿問。 典獄主簿權益儁, 以罷散軍官, 濫通仕籍, 請汰去。” 幷允之。 諫院申前啓, 不允。
출처: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 17책 21권 4장 B면 【영인본】 42책 99면 【분류】 *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풍속-예속(禮俗)
이국형 할아버님은 숙종 39년 증광시 생원 2등 15위로 합격한 기록이 있으며 당시 이국형 할아버님을 위해 하려는 간신배 들에 의해 여러번 고비를 맞앗으나 청렴 결백함을 알고 있던 왕과 세자가 막았던 기록이 여러 사서에 전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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