定 款
2006년 12월 27일 시행
2008년 3월 4일 개정
2013년 1월 21일 개정
사단법인 무지개다문화가족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무지개다문화가족(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다문화가족(국제결혼가정 및 구성원),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등 외국 이주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사회 정착, 사회통합, 소통 등을 위한 복지, 인권, 교육, 문화, 의료봉사 등의 사업을 통해(전개하며) 건강한 다문화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법인의 주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②법인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군·구 단위의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의 사업대상은 제2조에 의거, 다문화가족(국제결혼가정 및 구성원),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등이며 해외 거주가족, 입국대기자, 귀환자 등을 포함한다.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이주민 복지 지원 사업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취ㆍ창업 지원 사업, 가족 및 자녀 상담, 출산ㆍ육아 지원, 부부 및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재가 방문 서비스 등
2. 이주민 인권 및 권익증진 사업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다문화사회 캠페인 및 홍보, 법률 지원, 인권 교육 및 지원 사업, 의료봉사 및 의료기관 네트워크, 연구조사 및 자료 출판, 다문화방송 및 신문 발행 등
3. 교육 및 문화 사업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다문화사회교육, 사회통합교육, 이주민 직업훈련 및 취ㆍ창업 교육, 이주민 자녀 교육 및 직업교육, 문화행사 및 축제, 역사기행 및 문화 탐방 등
4. 기타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입국준비자 한국어교육, 귀환 적응교육 등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①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회원의 종류는 일반회원, 후원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일반회원은 월정회비를 납부하는 자, 후원회원은 일시 후원하는 자, 특별회원은 후원 또는 기여가 큰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일반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제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설립된 지부의 임원은 총회에서 일반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임무) 회원은 다음과 의무를 가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대표이사, 상임이사를 포함)5인 이상 15인 이하
4.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대표이사와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대표이사가가 궐위된 경우는 선출하기 전까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선임된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을 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치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상임이사는 상근하며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일반회원, 후원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①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규정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법인이사와 운영이사로 구성하며, 법인이사는 임원으로 등기하며 운영이사는 등기하지 않는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서면결의) ①대표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표이사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6조(재산과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보통 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7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재원) ①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타
②법인이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회비 및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29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31조(회계감사) 감사는 년2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와 상임이사의 소정의 보수는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차입금) 법인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및 기구
제34조(사무부서) ①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사무부서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부서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④필요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를 비롯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35조(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잔여재산의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6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여성가족부 및 그 소속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9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당시의 재산, 임원 등) 이 법인 설립당시 및 현재의 재산목록, 임원명단, 발기인명단은 별표1 내지3과 같다.
③이 정관은 2008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④이 정관은 201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