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 및 나눔에 동참하기 위하여「부산사랑 1% 희망일자리 나누기」 를 추진하여 인턴 급여 중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지원 청년인턴은 만 15~29세이하의 미취업 청년, 기업은 운영기관에 구인등록 한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중 부산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 1인당 100만원씩 3개월 지원 정규직 전환시 3개월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청년 인턴 참여자 자격 - 인턴 참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만 15~29세 (군필자 35세)이하의 미취업 청년 ㆍ 군복무기간이 1년인 경우 만30세까지, 군복무기간이 2년이면 만31세까지, 군복무 기간이 5년이면 만34세까지, 군복무기간이 10년이면 35세까지 인턴참여 가능 ㆍ우선선발 :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교졸업자(예정자 포함)
ㅇ 기업 신청자격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으로서, 운영기관에 구인등록 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중 부산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으며, 인턴비용 중 일부(최소 40만원 이상) 부담 의사(意思) 및 부담 가능한 업체 * 인턴비용 기업부담금은 사내 근로자의 임금기준 형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 가능합니다. - 비영리법인/단체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이하, 광업ㆍ건설업ㆍ 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이하), 기타산업(100인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제조업(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80억원 이하) 등 ※ “상시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인턴지원협약 체결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합니다.
지원제외대상 ㅇ 청년 인턴 제외대상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병역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합니다. -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및 인턴근무 만료자 ㆍ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라도 1개월 미만 근무 중에 해지된 자는 1회에 한해 재참여 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 재학생 ㆍ 다만,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고등학교·대학·대학원의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방송ㆍ통신ㆍ방송통신사이버ㆍ야간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참여 가능 -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통산하여 3년 이상인 자
ㅇ 특정 인턴참여자격 제한 : 다음의 자는 특정 기업 및 직위의 인턴참여 자격이 제한됩니다. -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 간호(조무)사, 이ㆍ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이 없이 당해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참여
ㅇ 기업 제외대상 : 아래 사업장은 인턴 실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노사분규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인턴 신청자와 동거 또는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ㆍ음식업종 사업체(단, 호텔업ㆍ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초ㆍ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인턴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그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부당해고)하거나,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및 지사 - 2011년 부산시에서 시행한 중소기업인턴 채용 후 정규직 전환이 50% 미만인 기업 - 기타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 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2. 4. 13(금) ~ 2012. 4. 25(수)
업체선정 ㅇ 선정 결과 통보 - 평가(선정위원회) 후 심의를 거쳐 선정 - 개별 통보 : 2012. 4월 30일
지원조건내용 ㅇ 인턴 급여 중 일부 지원 (업체당 3명 이내) - 인턴기간 3개월간 월 100만원 씩, 정규직 전환시 3개월 간 월 100만원씩 추가 지원 ※ 정규직 조기 전환시(1개월 이상) 인턴잔여기간 지원금 전액 지원 - 인턴의 급여는 인턴약정서에 임금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간 자율적 으로 정하되,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소 140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단, 사내 근로자간 임금 기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우리 진흥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외 임금 차액과 4대 보험료는 회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ㅇ 장기고용유지 기업, 1인당 100만원 장려금 지원 - 2013년 부산광역시 청년인턴사업에 포함하여 시행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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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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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방문 접수, 우편접수, 전자문서 접수 - 직접신청 또는 기업의 경우 제3자(구ㆍ군, 경제단체 등)의 추천 - 접수처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고용지원부 고용지원팀 - 전자문서 : ilzari@bepa.kr
신청서류 ㅇ 기업 - 인턴채용신청서(기업용) [붙임1]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or건축물 관리대장) 각 1부 - 고용보험 가입 확인 증명 1부
ㅇ 청년 인턴 - 인턴지원신청서(인턴용) [붙임2] 1부 - 기본증명서 1부(동주민센터에서 발급) - 졸업(예정)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