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등골만 빼는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개선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고 있다.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실직․은퇴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소득이 있던 실직 이전 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모순도 발생하고
있다.
전월세비가 급등하고도 갈 곳이 없어 전세난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물가고와 살인적인 등록금도 모자라 이제는 건강보험료까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등골을 빼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인가?
1차적으로는 2009년 금융위기로 경제상황이 나빠지자 임금을 동결 또는
삭감했던 기업들이 지난해 경영성과가 호전되면서 임금을 올리거나
성과급 등의 형태로 보상을 해 줬기 때문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료의 산정방식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대상자는 1072만 명,
정산분은 1조 4,500만원에 이른다. 따라서 앞으로도 건강보험료를 계속
인상하지 않고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 앞으로도
건강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 등 일부 야당들은 ‘무상의료’ 운운하며,
선동적이고도 포퓰리즘적인 정치 놀음만 하고 있고, 정부는 건보료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은 모색하지 않고 서민들 지갑만 축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가 소득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해
부담 능력에 걸맞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자녀가 없는 은퇴자들에게
건보료가 폭탄처럼 투하해 노인빈곤층을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직이나 은퇴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된 130만 명 가운데 64만 명이 이번 달에 월평균 건강보험료로 낸 액수가
3만 6,715원에서 8만 1,519원으로 2.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근로자 5인 미만의 병․의원과 약국, 법률사무소 등이 지난
2003년 7월,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보험료 부담이 이전보다 5배 이상 크게 감소했다.
이는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사업․임대, 이자․배당 등 종합소득과
재산, 자동차를 종합하여 산정되는 부과체계 때문이다.
결국 소득이 없는 실직․은퇴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급증하는 ‘건강보험료 폭탄’에 노출된 것이다.
특히,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보험료 상한선(직장가입자 186만원, 지역가입자 182만원)이 적용됨에 따라
대상자가 소득․재산이 큰 폭으로 증가해도 보험료만 상한선만 부담한다.
따라서 소득분배 기능에 취약하고 부과체계의 역진성을 나타내는 등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 ‘친서민’, ‘공정사회’를 외치지 말고
실직자에게는 가혹하고 부자는 오히려 덜 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개선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1.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을 바꿔라
건강보험의 목적은 질병·사고·부상으로 인한 거액의 진료비로부터
가계를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을 바꾸어
최소한 소득원이 상실된 실직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실직자의 경우 직장을 구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지역 가입시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을 크게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2. 하위 20%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라
소득 계층별로 지역 건보료 부과 기준을 재설정해 하위 20% 저소득층은
일정액의 기본 보험료만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건보료의 재산 과표 하한선(현행 10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해야 한다.
3. 건강보험료의 무임승차를 최소화하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재산이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여 건보료의 무임승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직장가입자에 비해 복잡한 지역가입자 부과 체계를 단순화하해
지역 건보료가 높아지는 역진성을 조정해야 한다.
4.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라
중장기적으로 직장․지역가입자로 2원화된 부과체계를 단일보험 체계에
상응하는 단일부과체계 구축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2011. 5. 15.
OO당 정책위원회의장 OOO
첫댓글 보험료산정기준을 보니 딱 답이나오네요.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에 근로소득외에 지역가입자와 같이 부동산과 자동차를 포함시켜 부험료 부과하면 부족한 재원마련은 걱정하지않아도 되겟고 , 하위소득계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않아도 되지 않겟습니까????/ 자영업자에게만 소득 뿐만아니라 부동산, 자동차를 포함하여 부과하는지요?? 이건희, 정몽구 등 보험료 얼마내는지 궁금하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 건강보험법의 부과체계 때문에 나오는 국민의 한숨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