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말정산에 의해 근로자에게 징수 또는 환급하여야 할 소득세 등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이때 징수 또는 환급세액의 결정에 있어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해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국고금관리법 §47 ①). 1. 소득세 ‘징수(환급)세액’은 종합소득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징수(환급)할 소득세액은 다음과 같다(소법 §134 ②·§137 ①·§138 ①·§150 ③, 소령 §196 ③).
만약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중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세액도 환급하여야 함에 유의한다(소령 §196 ③). 2. 농어촌특별세 (1)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연말정산대상 소득자 중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자 및 당해 대상자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농특법 §3, §4, §5 ①·③, 농특령 §4·§5 ①). | ||||||||||||
| ||||||||||||
(2) 징수세액 계산 농어촌특별세는 상기 ‘⑴’에 의한 과세표준에 20%의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농특법 §5 ①).
3. 주민세 연말정산에 의하여 특별징수하거나 환부해야 할 주민세는 다음과 같다(지법 §176 ②, §179의 3 ①·④, 지칙 §67의 2 ①).
|
첫댓글 가입 좀 하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