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11. 운영위원회 재정세칙 개정
*'재정세칙 제11조(개정절차) 재정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한다'에 따라 재정세칙 개정안을 공지합니다.
참석자(8) :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14기 대표, 15기 대표·부대표, 16기 대표·부대표, 기숙사위원장
1. 재정세칙 제7조 3항(경조사비)
개정 전 본회 회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 시 본회 명의의 조기를 제공하고, 조의금 1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후 본회 회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사망 시 본회 명의의 조기를 제공하고, 조의금 10만원을 지급한다. |
- 개정결과 : 가결(재적위원 과반수 출석8/9, 만장일치)
- 개정이유 : 본회 회원의 형제자매 부고의 경우를 동조 3항으로 이동한 이유는 발생가능성을 염두하여 판단하였습니다.
2. 재정세칙 제7조 5항(경조사비)
개정 전 다음 각 호의 경우 각 학년 대표 운영위원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를 통하여 조기 또는 축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본회학생회비로 지급한다. 단, 3호의 경우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 본회 회원의 조부, 조모의 사망
- 본회 회원의 형제자매의 사망
- 본회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개정 후 다음 각 호의 경우 각 학년대표단에게 조기 또는 축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본회 학생회비로 지급한다. 단, 2호의 경우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 본회 회원의 조부, 조모의 사망
- 본회 회원의 요청이 있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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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결과 : 가결(재적위원 과반수 출석8/9, 만장일치
- 개정이유 : 해당 조항은 학년 운영위원회의 규모자체가 과거에 비해 축소된 점을 고려하여 결의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3. 재정세칙 제9조 1항(결산 및 결산공고)
개정 전 총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학생회 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임기의 재정결산 내역을 공개한다.
개정 후 총학생회와 각 학년대표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학생회 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임기의 재정결산 내역 및 증빙자료를 전체 공개해야한다. |
- 개정결과 : 가결(재적위원 과반수 출석8/9, 만장일치)
- 개정이유 : 운영위원회는 결산시 학생회비 사용내역의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은 공적자금사용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 여기는데 이견이 없으며, 이는 원우님들의 인식 및 상식과도 합치한다고 생각합니다.이를 자발적으로 맡길 경우의 이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감사와 같은 제3자 확인제도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회비 사용내역의 증빙자료 첨부를 의무로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공적 증빙이나 확인절차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이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원우회 활동 자체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최후적 수단인 증빙자료 공개청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경우 원우회 자체에서 이를 강제할 수단은 다소 부족하며, 학교차원에서도 학생자치의 영역임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영위원회는 위와 같은 문제를 사후적인 장치로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전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규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바, 학생회의 임기종료 후 재정결산 및 증빙자료 공개를 의무로 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4. 재정세칙 제10조(열람 청구방법)
개정 전 회원 10인 이상의 동의에 의해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한다. 개정 후 회원 10인 이상의 동의에 의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열람청구는 감사에게 청구하며 피청구기관은 이를 감사에게 통지받은 다음날까지 전체공개한다. 단, 감사가 없을 경우 피청구기관을 제외한 해당회기의 운영위원회 임원에게 청구한다. |
- 개정결과 : 가결(재적위원 과반수 출석8/9, 만장일치)
- 개정이유 : 명문 규정상 열람청구를 받아야할 대상의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는바, 명문상의 주체를 확실히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받을 기관으로는 독립기구인 감사로 하는 것을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