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구분 |
1960 |
1970 |
1980 |
1990 |
1995 |
2000 |
2020 |
평균 |
52.4 |
63.2 |
65.8 |
71.6 |
73.5 |
77.0 |
78.1 |
남 |
51.1 |
59.8 |
62.7 |
67.7 |
69.6 |
73.3 |
74.5 |
여 |
53.7 |
66.7 |
69.1 |
75.7 |
77.4 |
80.7 |
81.7 |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제43호」, 1997.
<표2>노인인구의 추이
(단위 : 천명, %)
연도별구분 |
1960 |
1970 |
1980 |
1985 |
1990 |
1997 |
2000 |
2010 |
2020 |
2022 |
2030 |
전인구 |
25,012 |
32,241 |
38,124 |
40,806 |
42,869 |
45,991 |
47,275 |
50,618 |
52,358 |
52,536 |
52,744 |
65세이상노인인구 |
726(2.9) |
991(3.1) |
1,456(3.8) |
1,742(4.3) |
2,195(5.1) |
2,908(6.3) |
3,371(7.1) |
5,032(10.0) |
6,899(13.2) |
7,527(14.3) |
10,165(19.3)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표 3> 인구 고령화 국제 비교 단위 : 년)
한국 |
도달년도 | ||
일본 | |||
프랑스 | |||
7% |
14% |
20% | |
독일 | |||
2000 |
2022(+22) |
2032(+10) | |
1970 |
1994(+24) |
2006(+12) | |
영국 | |||
1864 |
1979(+15) |
2020(+41) | |
1932 |
1972(+40) |
2012(+40) | |
이태리 | |||
1929 |
1976(+47) |
2021(+45) | |
미국 | |||
1927 |
1998(+71) |
2007(+19) | |
스웨덴 | |||
1942 |
2013(+71) |
2028(+15) | |
| |||
|
1887 |
1972(+86) |
2012(+40) |
자료 : UN,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World Population』
표 4> 우리 나라의 평균 수명과 노인인구 비율 및 부양지수 추이 단위 : %)
1960 |
52.4 |
노인인구(65세 이상) | ||
1970 |
63.2 |
노인인구구성비 |
부양 인구비 1) |
노령화 지수 2) |
1980 |
65.8 |
2.9 |
- |
- |
1990 |
71.6 |
3.1 |
5.7 |
7.2 |
2000 |
74.9 |
3.8 |
6.1 |
11.2 |
2020 |
78.1 |
5.1 |
7.4 |
20.0 |
|
|
7.1 |
10.0 |
32.9 |
|
|
13.2 |
18.9 |
76.5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이(1990-2021)」, 1991.
주1)부양 인구비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 100주2)노령화 지수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 × 100
② 사회 구조와 생활 양식의 변화
전통적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의 이행은 사회변동을 수반하였고 한국에 있어서 특히 1960년대 이후 공업화, 도시화에 의한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동은 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노인의 가정적, 사회적 지위를 급격하게 전락시켰다.
농경사회에서의 노인들은 농경기술과 자산과 생산수단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인간이 되고, 사회적 생존과 사회적 지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부모부양의식은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직업이 달라짐으로써 부모는 자식에게 가르쳐줄 것이 없어지고, 자녀들의 장래는 자녀들 자신들에게 달려있게 됨으로써 부모는 자녀를 통제할 힘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서는 전통사회와 같은 동질의 효(孝)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자녀에 의해 동거부양 받기는 더 어려워졌다. 또한 고도의 기술과 지식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한 노인은 산업사회에서 배제되기 쉬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인은 직업이나 일에서 오래된 경험과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현대직업에 강조하는 일의 생산성 및 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는 높이 평가될 수 없어서 사회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노인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미리 퇴직하게 되며 가장 중요한 수입원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표 5>에서 보면 우리 나라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높은 연령에 이를수록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5> 60세 이상 취업현황
구분 |
60∼64세 |
65∼69세 |
70∼74세 |
75∼79세 |
80세 이상 |
현재 돈을 벌고 있다 |
45.7 |
34.5 |
20.8 |
12.1 |
7.9 |
그렇지 않다 |
54.3 |
65.5 |
79.2 |
87.9 |
92.1 |
자료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1990
③ 가치관의 변화
전통사회에서는 사회변화가 느리고 지식의 수명이 오래 유지되었기 때문에 노인은 연장자로서의 체험적 경험과 지식을 인정 받고 존경의 대상이 되었으며 노인을 무조건 믿고 따르는 사회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전통사회에서 노인들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효(孝)도는 노인들의 권력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절대적인 가치로서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일방적인 급부 관계였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변동과 서구사상의 만연, 그리고 고도의 산업화 영향으로 노인을 존경하는 태도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노인부양에 관한 전통적 가치 및 규범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유교를 숭상하던 우리 나라 전통사회에서는 집합주의적 가치인 가족주의가 그 원형이었다. 가족주의란 부자간의 효(孝)윤리가 그 근원이 되고, 친족, 동족은 물론 지역공동체까지도 혈족적 가족관계의 연장으로 파악한다. 전통적 집합주의적 가치를 귀속주의, 계급주의, 권위주의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가치와는 배치된다. 근 ·현대적 가치는 합리주의, 개인주의, 평등주의 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효(孝)가 중심적 가치로 되어있는 전통문화의 많은 부분은 붕괴되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 부양세대는 전통적 효(孝) 개념에 대하여 거부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형식적으로는 이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내적으로 심한 저항을 느끼는데, 피부양 세대인 노인의 기대는 여전하여 세대간의 갈등이 유발되어 노인부양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노인은 비록 현대사회에 살고 있기는 하나 전통적 가족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자녀에게 받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 세대간의 가치관에 대한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실태
한국노인문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1994년 현재 노인 혼자 또는 부부끼리만 사는 비율이 52.3 %로 70년대 초의 7.0 %에 비하여 7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체 노인 중 41.0 %는 자녀가 있음에도 함께 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에서는 젊은이들의 이농 현상 심화로 65.8 %의 노인이 자녀들과 별거하고 있어서 노인들의 건강악화에 따르는 보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고독감을 느끼는 노인은 58.9 %, 자녀들과 갈등을 겪는 노인은 조사 대상의 절반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및 용돈 마련은 ‘자식들로부터 받는다’가 44.5 %, 일해서가 30.6 %, ‘모아둔 재산으로’가 18.4 %, 연금이 3.9 %, 국가보조가 2.6 %의 순이다. 무의탁노인 112명 중 여자가 100명(89.3 %), 평균연령은 75.5세이며, 주거형태는 전세 47명(42 %), 월세 27명(24 %), 무료임대 ·친척집 동거 등이 38명(34 %)이다.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쌀 10 kg, 보리 2.5 kg, 부식비 및 연료비 3만 5000원 등의 배급이 넉넉하다는 응답자는 17명(15.2%)에 불과하였다.
<무의탁노인 소득보장>
최근 우리 나라가 고령화 사회의 문턱에 들어서면서부터 정부에서도 노인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으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에는 아직 수준미달이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 그 중에서도 노후소득보장 지원책이 너무나 미비하여 IMF여파로 저소득층 노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이 시대의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병약한 거택보호 대상 노인에게 개인적,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고 가족의 기능을 보충해줄 수 있는 공적, 사적 서비스의 1차적 대안으로 노인이 자신의 가정 및 그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시설 입소를 지양하고 재가보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무의무탁 한 노인들의 대부분이 경제적 고통 외에 신체적으로 노쇠하며 정서적으로도 고독감에 빠져 있어 이를 해소시켜 주기 위한 제반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시점에 와 있다.
지난해부터 무상 출연금이 개시되었지만 실망만 컸고, 최근 IMF로 인하여 그나마 각계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후원금이나 자원봉사활동마저 끊기고 경로 예산마저 깎여 무의무탁 노인들의 생활곤란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거택보호대상 노인 98%이상이 자가를 소유하지 못하고 전세, 또는 사글세 방에서 가난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공적 부조인 월 생계비 보조 약 15만원은 최저 생계비 추정 치의 50%수준에 머물고 있어 급여수준이 미흡한 실정에 있다.
몇 년 전 거택보호대상자인 노부부가 정부가 지원해 주는 생활급여의 수준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생활보호 대상자 정부지원의 현실화를 요구한 사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적 부조에 대한 논란이 사회문제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무의무탁 노인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급여하고 있는 현행 공적부조가 앞으로는 연령, 건강상태, 거주상황, 사회지원체계 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게 노인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등지원의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적부조 제도의 복지적 기능을 강화시켜 수혜자의 최저생활수준을 사회적 생존수준까지 높임으로써 헌법에 명시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제도로 정착될 때 사회통합은 한 걸음 더 진전될 것이다. (임춘식 한국노인복지학회 회장)
<21세기 노인 복지 정책 방향>
우리 나라는 2000년부터 노인인구가 7%를 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2022년이 되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1세기 초반 25년간은 선진국의 경험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잘 검토하여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후발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될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거쳐 고령사회 깊숙이 진전한 선진국의 노인복지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우리 사회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리한 역사적 발전단계에 있다.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문제와 욕구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인데 대체로 4가지 분야로 생각할 수 있다.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상당한 정도의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보장, 큰 부담 없이 안락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의 보장(주거보장), 질병에 대한 치료와 간호보호를 경제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보장, 신체적 독립과 심리 사회적 자기발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보장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의 4가지 분야 중에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분야는 기본적 틀은 갖추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고, 주거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는 대단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 사회의 전통을 살려 21세기에 초반 약 5년간에 있어서 4가지 분야의 노인복지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소득보장과 의료보장과 같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국가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가족은 다만 노인의 여유 있는 생활과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보완해 주는 의미에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가족이 부모의 생활비와 의료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경제적 보장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주거보장도 국가가 가능하면 임대주택 등을 많이 공급하여 노인 개인과 가족이 재산의 많은 부분을 주택에 묶어 두지 않고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에 대한 수발과 보호는 국가, 지역사회 및 가족이 같이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노인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개인의 노력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국가는 노후를 위해 개인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인식시키고 이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미련해 주도록 하는 것도 중요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실버산업>
실버산업이란 일반적으로 50세 이상의 연령층 사람들이나 다소 젊더라도 특별한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노인들의 생활과 유사한 생물학. 사회학적 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을 주 고객 대상으로 하는 영리목적의 사업을 일반적으로 총칭하는 말로 정의가 내려진다.
실버란 은을 지칭하는 말로서 이단어가 중년층과 노년층을 비유하는 뜻으로 처음 쓰인 것은 1970년대 말 일본에서였다. 그 당시 일본에는 2차대전 이후 전쟁공로자들이 모든 직장에서 은퇴하여 그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킬 만한 일이 없어 사회적 고민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들 전쟁영웅들의 노후의 활동대상을 찾던 일본정부에서는 백전 노장들이 한 지역에 모여 살며 동질성이 강한 애국단체 혹은 지역을 형성하기를 권유하였다. 이 때 정부에서 어떤 지역을 정해주고 그 지역을 노인들의 흰머리를 은발로 비유한데서 나온 단어인 “sirver”를 사용하여 “silver land”라고 지칭하고, 그 지역에서 노인커뮤니티를 형성해 주도록 적극 권장하였다.
(실버산업의 분야)
1. 서비스 산업
노령기에 이르면 누구나 자기가 평생 정렬을 쏟아오던 일들이 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욕망이 크게 발동한다. 이러한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활동의 하나로 출판기념회, 논문 발표회, 회고록 발간, 음반출판 등을 기획하는 노인들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벤트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서비스품목의 하나는 우편물 발송, 전화연락 등의 업무이다.
2. 보건관리사업
보건관리사업은 말 그대로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의 의료, 제약, 영양 등의 사업을 말한다. 우선 기동력이 적은 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물리치료, 투약, 언어장애교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보건관리사업을 구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앰뷸런스를 운용하며 유사시 가정에서 병원, 병원에서 가정으로 노약자를 이동시키며 적절한 보건관리를 제공하는 의료행위를 예로 들 수 있다.
3. 주거사업
노인을 위한 주거사업이란 말 그대로 노인들의 주택문제에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노령기에 이르면 주거문화와 관련되어 크게 두 가지의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주택 소유에 대한 욕망과 시설관리에 대한 기피현상이다. 이러한 두 개의 현상을 절충하는 방안으로 떠오르는 노인주택으로는 공동소유대형주택, 공동주거지, 은퇴촌락 등이 있는데 이러한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내 집” 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여러 가지 관리업무는 회사에서 대행해 줌으로써 상대적인 자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실버산업' 이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지난 1980년대 중반이지만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분야가 주거 관련 산업이다.지난 1988년 수원의 '유당 마을'이 최초의 유료양로원으로 개원한 이래 꾸준한 증가세로 현재 전국적으로 17곳이 운영되고 있다.그렇지만 이 시설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을 겨냥한 것으로서 저소득층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인복지의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노령인구가 11-18%에 이르는데다가 실버산업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혜택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제도화되어 있다.무엇보다도 각종 연금제도의 정착으로 노령 층의 구매력이 높아진 것이 실버산업을 발전시키는 요인이 되어 있다.
우리 나라도 노인문제를 개인의 효심에만 기대기에는 국민의식과 사회상황이 너무나 달라졌다.노인복지 산업은 정부와 민간부분이 역할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먼저 국가가 나서고 국가가 메우지 못한 공백은 민간업자가 나서 해결하게끔 총체적인 배려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민간기업은 민간기업대로 공익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정부는 이들의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하는 데서 노인복지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실버산업의 현황 : 노인주거>
고령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자녀와의 별거를 원하는 노인인구의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노인 단독가구가 증가하고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분야가 노인주거 분야이다. 노년기에는 활동영역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아 주거가 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인주거는 노인문제의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질병 및 장애 증가와 이에 따른 보호의 어려움 등으로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인 면에서 노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주택 즉 노인주택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양해질 것이다.
1. 현행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형태 중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개념이 모호하다.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에 보면 유료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은 입소정원이 5명 이상임에 비해 유료노인복지주택은 3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설비 면에서 보면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유료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식당 및 조리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실 및 세탁물 건조장, 화장실, 면회실 또는 상담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결국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유료양로시설과 요양시설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입소해서 단순한 편의시설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실비 노인복지시설과 유사한 형태의 주택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실비 양로시설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노인주거욕구의 다양성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주체는 개인이나 기업도 가능하도록 하게 하였으나 설치 후 분양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여 왔다. 따라서 설치와 운영을 함께 할 주체로서는, 대기업이 기업 이미지 提高의 차원에서 참여하든지 혹 은 종교·학교·의료기관에서 이윤추구가 주목적이 아니고 봉사차원에서 참여하는 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 보인다. 그 동안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금지규정을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 1996년 하반기부터는 분양도 가능하도록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노인주택의 형태는 공급자인 설치·운영주체와 소비자인 노인의 선호와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타협되는 선에서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노인주택은 입주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노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 적인 면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노인주거시설은 시설형태 및 운영형태에 있어 호텔식과 병원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호텔식은 고급 시설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건강한 노인을 입주대상으로 한다. 반면에, 병원식은 중증의 장기질환으로 항시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요양시설로 볼 수 있다. 호텔식 시설이 여가선용을 위한 편의시설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병원식 시설은 여가시설보다는 의료 시설에 더 중점을 둔다. 호텔식과 병원식을 절충한 형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2. 관련 정책 현황
정부는 1993년 12월 노인복지법을 改正하여 수익자부담에 의한 유료양로시설 등을 국가나 비영리법인에 의해서만 설치·운영되도록 한 규정을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
2) 유료양로원, 요양원, 노인복지주택 등 노인복지시설의 공급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에서 1995년도 1천억 원, 2000년까지 매년 1천억 원 규모의 융자를 실시함.
3) 정부는 서민주택이나 임대주택 건축 또는 취득 시 부여하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혜택을 개인이나 기업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용 부동산에도 확대함.
4) 지금까지 노인 복지 시설용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 취득세를 중과했으나 이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함.
5) 현행 9.6%인 대출금리를 연 8.0%로 1.5% 포인트 인하하고 대출편의를 위해 융자취급 금융기관을 기존 2개에서 8개로 늘림.
6) 기존의 인·허가 보증보험 제도를 완화하여 사회복지법인은 보험가입이 면제되고, 비영리법인, 개 인, 기업도 10인 미만 시설의 경우는 입주예정노인 ⅔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는 가입을 면제토록 함. 그리고 보험가입금액도 입소 보증금 합계의 80%에서 90%로 완화함.
7) 입소노인 보호의 측면에서 최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현행 자기자본확보 비율을 30%로 계속 存 置하되 제2, 제3의 시설을 추가 설치할 경우 자기자본확대 비율을 축소하여 제2시설은 20%, 제3시 설 및 그 이후 시설은 시설마다 10%로 하향 조정됨.
3. 노인주거시설 개발 사례
유료양로원
유료양로시설은 거동이 크게 불편하지 않은 노인들이 취사, 청소, 빨래 등 서비스를 제공 받으면서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다. 또한 레포츠 활동과 취미생활을 위한 시설도 갖춰져 있다. 1996년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유료양로원은 4개이며, 1988년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에 들어선 유당 마을이 최초이다. 대지 4,159평, 건평 1,502평에 2층 건물로 1층에는 다양한 시설(부속의원, 식당, 사우나, 이·미용 실, 혤스실, 상담실, 도서실, 요양실, 오락실, 탁구장, 게이트볼 장)과 2층에는 6.5 - 12.5평 규모의 주거공간(욕실 포함) 총 50평의 규모를 갖춘 유당마을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입주 노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입주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심하게 병이 들었거나 사망했을 경우 혹은 노인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퇴소가 가능하고 면회, 외박, 외출도 언제나 가능하며 퇴소할 경우 보증금은 그대로 돌려 받게 된다.
또한 유료양로원으로는 경기도 송탄시 장안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인 '성광원'으로 8천여 평의 농장부지 안에 4백여 평의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욕실이 딸린 크고 작은 온돌방 25개가 있으며, 정원은 50명이다. 부대시설로는 도서실, 체력 단련실, 공동오락실, 낚시터, 동물 사육장 등이 있어 자녀들이 찾아오면 주말 농장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경남 양상군 하북면 삼감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혜성복지원'은 통도사에서 2.5㎞ 정도 떨어진 감람산 남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어 풍광이 좋다. 건물은 4.6 - 8평짜리 45개 공간(화장실·싱크대 포함)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42명이고 입소 보증금은 퇴소나 사망 시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부대시설로는 예배실, 상담실, 사우나실, 세탁실, 샤워실, 식당, 의무실 등이 있다.
그리고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안식원'은 정원이 90명이다. 또한 최근 개원한 강원도 양양군 남해 해수욕장부근에 위치한 보리수 마을은 다른 유료양로원에 비해 주거 시설이 크고(15평·방2개·욕실·싱크대 포함), 아파트처럼 개별 주거개념을 도입하였다. 프로그램으로는 교양강좌·레크리에이션 교실·그룹영농·가족방문행사 등이 있으며 공동체 의식을 불어넣는 행사도 다채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유료라는 사실 때문에 정부지원금, 후원금, 자원봉사 등이 없고, 보증금도 은행에 적립했다가 돌려주기 때문에 실질적 수입원이 많지 않아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2) 유료요양시설
유료요양시설은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장기치료를 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다. 우리나라에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재단 지원의 '충효의 집'이 유일한 유료 요양원이다. 대지 10,295㎡, 건평 4,556㎡에 총 60실의 규모를 갖추고, 만 60세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병(결핵이나, 전염병, 정신질환은 제외) 환자를 위한 곳이다. 公用施設로는 입원실, 물리 치료실, 자료 처리실, 기능 회복실, 약제실, 한방 치료실, 기도실, 공동목욕실, 휴게실 등 을 갖추고 있다. 보험금은 퇴소나 사망 시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의사가 주 1회 방문해 진료하며 간호사가 2명 常住하고 있으며 계약은 1년 단위로 한다.
3) 실버타운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실버타운으로는 1995년 9월에 개관한 국내 최초의 호텔형 노인 리조텔로 서 대단위 고급 실버타운인 (株)라비돌이 있다. (株)라비돌은 지하 2층 지상 17층에 240실을 갖추었고 9홀 규모의 골프장과 수영장, 낚시터, 궁도장 등 레저시설뿐만 아니라 방문 가족실, 병원 등을 갖춘 대단위 노인휴양소로 입주여건은 10년 계약 시 보증금 2억원에 월 관리비 1백만원 가량으로 계약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 가능하다. 이 시설은 유료양로원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고 정년을 앞둔 교수·의 사·사업가 등 상류층을 위한 노후 휴양시설 쪽이다. 회원자녀 및 일반인을 위한 객실이 따로 마련 돼 있으며 사우나실·수영장 등 부대시설은 회원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앞으로도 대우건설이 충남 아산시에, 토지개발공사는 수도권이나 관광지 등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노인주거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태백시에 대규모 종합타운이 들어설 계획이고, 산성생명도 실버타운을 계획하고 있다.
4) 노인복지주택
대전시, 성남시, 정성군 등 地自體와 삼성생명, 서해병원, 애록등 민간기업, 각종 사회복지재단도 노인용 주택건설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그리고 보훈복지타운에서 860세대의 노인전용주택 단 지를 시공하고 있다. 또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360실의 노인복지주택을 시공중이다.
5) 실버텔
충남 아산군 도고면 기곡리에 있는 (株)코데스코에서 도고온천 실버텔을 1996년 상반기에 개관하였다. 지하 5층 지상 17층(연건평 6천4백14평)으로 12 - 28평형까지 12가지 타입의 총 374세대를 수 용할 수 있는 객실을 위주로 입주자들을 위한 편의시설로는 17인승 승강기 2대, 9인승 1대를 비롯하여 유황성분의 온천수영장과 사우나-헬스 시설 및 가족탕이 있고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한방 클리닉 이 설치되었다. 외형상으로는 특급호텔과 다를 바 없는 넓은 로비와 휴게실을 비롯하여 한식·양식 등 각종 식당과 토산품 판매장까지 갖추어질 이곳에는 주말이나 휴일에 찾아올 가족을 위해 137대 의 자동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마련된다고 한다.
해외의 노인 문제에 대한 대책
독일의 노인복지 정책
* 노인시설-개개인에 포괄적 치료. 요양보장
독일의 공적 연금제도가 발족 된지 이미 1세기가 경과하여 노령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독일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서 연방공적 부조법이 있는데, 이의 시행은 각 주 또는 각 지방자치주에서 관할하고 있다.
독일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1960년 16.0%에서 1980년에 19.4%, 1995년에 22.0%로 증가하였다. 년에는 27.4%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 이상 노인의 증가율은 60세 이상 노인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아 1960년 전체인구의 1.4%에서 1995년에는 4.3%로 지난 30년 동안 약 3.1배나 증가하였다.
독일에서 노인복지가 본격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는 노인에게 소득, 재원, 개인 보조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연방사회보조법이 제정된 1960년대 이후이다. 이는 노인의 경제, 신체, 정신, 사회적 상황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여, 노인의 경제적 상황의 향상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독일의 연금제도는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담하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고용인과 고용주가 지불하는 갹출금 및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독일 연금제도의 특이한 사항은 노쇠한 노인을 위한 보호기간의 신용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노인에게 일주일에 적어도 10시간 이상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연금갹출금을 지불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보호제공자에게 노인들을 위한 봉사 및 소득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한 독일에서는 병역의무의 대체의무로 시민의무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의 의의는 보호를 제공하는 노동력을 사회적 차원에서 확보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병역의무와 같이 사회적 의무가 동등하다는 중요성을 일반인에게 심어준다.
독일에서 노인이 거주하는 시설을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알텐븐하임(Altenwohnheim)은 자립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며, 알텐하임(Altenheim)은 자립이 불가능한 노인에 대해 생활주거를 제공하고 개호를 하고 신체주변의 보살핌을 하는 곳이다. 알텐크랑크하임(Altenkrankheim) 또는
알텐플레게하임(Altenpflegeheim)은 만성질환에 걸린 노인이나 개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해 종합적인 보살핌을 행하는 곳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인접부지에
건설되어 동일 경영체와 인원에 의해 운영되는 노인종합시설의 역할을 하는 알텐첸트럼(Altenzentrum)이 많이 생기는 추세이다.
독일에서 방문한 노인시설은 쾰른시에 위치하고 있는 마리 유차크 알텐첸트 럼(Marie-Juchacz- Altenzentrum)이다. 이는 양로원, 노인주택시설, 요양원, 주간보호시설 등이 한 곳에 모여있는 종합노인시설단지이다. 이는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주위환경의 큰 변화 없이 같은 시설 내에서 이동이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보호공동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시설은 비영리기관으로서 수입에 의해 지출을 정확히 하여 이윤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있는 사립 사회복지단체이다. 이곳의 설립목적은 노인이 신체적 어려움에 불구하고 가능한 한 본인 스스로 독립적 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유도하는데
있다.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은 총5백20명으로 연령층은 60세에서 1백세가 넘은 고령노인이 있는 등 다양하다.
평균 연령은 88세로서 이중 치매에 걸린 노인은 1백20-1백5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시설종사원은 총3백20명으로 전문분야는 의사, 일정 자격을 갖춘 간호원 등
1백25명이고, 이외에 노인간호사 등의 의료보건관계요원과 시설운영을 위한 노인문제 책임부서가 별도로 조직되어 사회학전공의 상담요원이 있다. 또한 비 전문 분야로
식당관리사, 요리사, 보조원, 청소요원, 기술직원 등이 있다.
이곳에서는 전문 요원들을 통해 노인 개개인에게 필요한 포괄적인 치료와 요양을 보장하고 있다. 이곳의 치료부서에서는 정식 작업 치료원이 노인에게 여러 가지 작업 및 일등을 통한 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 또한 상주의사 외에 2명이 넘는 전문의사가 정규적으로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환자들을 치료한다. 입주자 부담금은 입주자의 건강과 생활능력 상태에 따라 다른데, 1일 기준 1백26마르크에서 1백81마르크로 책정되어 있다. 건강한 노인의 경우 한 달에 약 3천9백6마르크(약 2백18만원)이 소요되며, 허약한 노인의 경우 한달 소요비용은 5천6백11마르크(약 3백14만원)
이다. 총 수용인원 5백20명중에 1백30명 정도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약 5천 마르크를 부담하고 있다. 입주자는 시설에 소요 되는 비용을 주로 연금에 의해
충당하는데, 입주자가 연금이나 기타 자녀들의 수입보조로도 입주생활비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사회담당국에서 직접 이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시설에서는 레크레이션 전용 건물이 있는데, 로비에는 안락한 소파를 배치하고 있고, 안내데스크 및 이 건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체의 시설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자체의 방송국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방송국에서는 시설노인을 위해 TV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는데,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노인들의 주요 관심사를 고려하여 노인과 관련한 생활정보, 건강상식 및 시사토론 등 다양하다. 이는 매일 정규적으로 방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인들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복지복지 정책
1998년 현재 뉴질랜드의 전체인구는 370만 명 내외에 불과하다. 고령자의 비율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다른 선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출생률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8년 현재 11.7%이지만 앞으로 10년 후 2010년경에는 14.0%를 상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중에서도 특히 75세 이상 고령후기 노인의 증가가 현저하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1951년부터 1998년까지의 기간 중 65세 이상의 인구는 2배로 증가하였으나 75세 이상은 3배, 85세 이상은 5배로 증가하였다.
뉴질랜드의 고령자는 1930년 이후 점차적으로 실시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념 아래 밀도 높은 사회보장제도의 실현으로 인하여 그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거의 무료이다 시피 한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어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조세부담에 의한 노령연금
뉴질랜드의 노령연금은 그 재원을 조세부담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연금수급자격에 있어서도 자산조사(means test)없이 20세부터 10년 이상, 그리고 50세부터 5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였을 경우 누구든지 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다.
1998년 현재의 연금수급액은 독거노인인 경우는 주당 231불, 부부 두 사람 공히 수급자격자인 경우는 379불, 부부 중 수급자격자가 한 사람인 경우는 360불로 정해져 있다.
이처럼 뉴질랜드의 노인들은 노령연금제도에 의해서 생계보장을 받고 있지만 연금수급액 만으로는 생계가 불가능한 노인들에게는 주택보조수당, 거주자보호수당, 특별수요수당 등을 추가로 급부 받기로 한다.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의료혜택
뉴질랜드는 1938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국립병원이나 민간병원을 막론하고 진료비 또는 입원서비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전액 국고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정부는 점차 증대되는 국민의료비를 감축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무상의료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작업을 단행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인해서 종전까지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의료서비스를 일정 소득 이상 자에게는 국, 공립병원 이용 시에 약간의 혜택만 부여하고 민간병원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전액 자부담 하도록 했다.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에게는 의료보호카드(Community Card)를 발부하고 이들 카드 소지자는 국공립병원의 입원 또는 외래에 대한 각종검사와 진료는 종전과 같이 무료로 하고 민간병원에 입원할 경우는 약값만은 수익자가 저렴한 요금만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수진횟수가 많은 환자에 대하여는 특별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카드(High needs Health Card)가 마련되어 있어 이들 카드를 발급 받은 환자에 대하여는 거의 무료이다 시피한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
•노인을 위한 간병보호정책
뉴질랜드의 노인대상 간병보호서비스는 시설보호와 재가보호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의 내용은 요양시설 노인병원의 설치운영과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간병/간호사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등이다.
이와 같은 사업의 운영주체는 주로 종교단체, 자선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간기업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주체 또는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 중 87.0%가 생계비 또는 시설입소비의 보조를 받고 있다.
재가간병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73년에는 가정지원급부제도가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가정 내에서 간병보호에 임하고 있는 가족에게까지 국가가 수고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하여 정부는 입원해야 할만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을 가족 중 한 명이 자가에서 보살펴드리는 일로 인해서 취업을 못하게 될 경우는 그 보호자에게는 국가가 그에게 보호수당을 지급한다.
(사회복지신문 1999년 8월 16일 5면)
미국의 노인의 의료보장에 관한 제도
노인의 의료보장에 관한 제도는 1965년에 제정된 Medicare와 Medicaid의 두 가지가 있다.
1) Medicare
Medicare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적용되는 하쇠적인 의료보험으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사회보장세와 보혐료에 의한 재원으로 사회보장비에 의해서 지불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이 의료보험제도에 가입할 수 있으나, 정년퇴직자가 65세에서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65세가 되는 노인이 이 의료보험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간인 65세의 생일을 보내기 전에 가입에 관한 연락을 사회보장 사무소에 하여야만 한다.
Medicare에는 병원의료보험(hospital insurance)과 보충의료보험(medical insurance)의 2종류의 보험급여가 있다.
병원의료 보험은 입원치료비, 퇴원 후의 계속 치료비, 퇴원 후의 가정 요양비를 기본적으로 부담해 주는 것이다. 이 금액은 주로 노령연금 보험료에 포함시켜 납입하였으므로 사회보장비에 의해서 지불되어진다. 보충의료보험은 임의의 가정요양, 외래 진료서비스, 기타 특정 의료공급품에 관한 비용을 지급한다. 가입자가 월 보험료의 1/2을 지불하고 연방정부가 나머지 1/2을 지불하는데 노령 연금 수급시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Medicaid
Medicaid는 의료부조 프로그램이라고 일컫는 의료보장제도로 65세 이상의 노인, 병인, 부양아동을 가진 요구호 가정과 맹인, 장애자를 위한 것으로 이들이 의료를 필요로 할 때 공적 부조를 하는 것이다. Medicaid는 연방정부의 지침을 가지고 주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주정부에 따라서 의료부조 프로그램은 공적 부조의 대상자만을 적용하고 있기도 하여 자격이 다양한 편이다. 보충 보장소득의 수급권자는 자동적으로 Medicaid의 수급권자가 된다.
Medicaid에 의해 지급되는 의료서비스는 애체로 Medicare와 비슷하여 요양원에서의 서비스 비용이 지급된다. 노인은 자유로이 자기가 원하는 의료시설을 이용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떤 병원이나 의사의 서비스 또는 요양원의 서비스를 받아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Medicaid의 신청자는 지역사회의 복지 사무소와 공적 부조 사무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의료보호부는 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하여 Medicaid의 수급자 여부를 결정한다.
Medicaid는 연방정부의 보조국과 주정부의 비용으로 운영되므로 주정부의 재량권이 많이 작용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지급되는 의료서비스 내용 및 진료와 치료 기간은 주에 따라 다양하다.
미국의 요양원은 주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고 있으며 이 요양원에 입주하는 노인들에 대한 의료 및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 비용은 거의 대부분 Medicare와 Medicaid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다.
결론
산업화.도시화로 의료학의 발달, 소득증가로 인해 최근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인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를 거쳐 2020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전체인구의 10%를 넘는 노령인구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의. 식. 주의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많다. 우선 국가의 노력으로 생활보장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독거노인들의 주거공간문제가 속히 해결 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 장년 층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노인들의 인력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 주부들을 위해 국가에서 시나 구 단위로 탁아소를 운영하고 할머니들에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년층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의 사고 방식일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들에게서 '효' 사상이 단절됐는데 이는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생활유지는 국가에서 제공해주고 나머지 심리적, 정신적인 부분은 가족들과 국가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각각 그 연령층에 맞게 그들의 문화가 자연스레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인들만의 문화라고 규정지을 만한 것이 많이 없다. 동네 노인정이나 쉼터는 실제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부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인들이 실제 이용하는 횟수는 적다. 우리나라에 있는 몇몇 실버타운은 부유층의 노인들을 겨냥한 유료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서민층에서는 감히 이용할 엄두도 내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노인들만이 남은 여생을 편히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탁상공론식의 정책이 아닌 실제 노인들이 격고 있는 고통을 직접 살펴보고 그들의 생활에 맞는 편의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요즘 황혼기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노인들의 의식이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노인들은 자식들의 보살핌 속에서 손주들이나 돌봐주고 남은 생을 조용히 있다가 마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들에게도 젊은이들과 같은 생각이 있고, 비록 몸은 늙었지만 맘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해내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문제는 청년들의 몫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