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되면 세입자에게 주택 임대자 보호법을 보장해줌 - 원주의 경우 보증금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지급
-> 단, 명도확인서 받아서 제출해야만 OK
2. 확정일자에 따라 선순위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 결정
3. 등기부등본의 갑부 - 소유권 / 을구 - 임차권 등기
4. 아파트 경매 낙찰시 확인요소 - 관리소에 미납 관리비 확인
5. 일반 빌라 경매 확인요소 - 새로운 사람이 꼭 내지 않아도 됨
근저당 (은행 대출 1억이면 1억2천 설정)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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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첫댓글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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