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유급휴가 기간은 운전경력 인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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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664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공1996.8.1.(15),2200]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있어서 유급휴가로 인하여 실제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그 유급휴가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연월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 제47조,제48조에 의하여 장기간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 위 유급휴일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만일 연월차유급휴가기간을 운전경력 산정에서 제외하고 위 유급휴가기간 중에도 실제로 운전을 하여야만 운전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근로자로 하여금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말고 근로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근로자의 연월차유급휴가권을 인정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연월차유급휴가기간은 1993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 소정의 운전경력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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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누1294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공1997.3.1.(29),658]
【판시사항】
[1]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면허기준 설정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여부(적극)
[2] 노동조합 전임자 중 노동조합장에 한하여 재임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노조간부는 운전실무에 정상적으로 종사한 경우에만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소극)
[3] 서울시가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있어 연월차휴가일수 및 민방위훈련일수가 운전경력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의 기준 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지 않는 한 이에 기하여 운전경력을 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조 전임간부 중 노동조합장에 한하여 재임기간 동안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노조간부는 운전실무에 정상적으로 종사한 경우에만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서울특별시의 199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은 그 내용이 합리적이 아니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3] 서울특별시가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설정된 행정청의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외부에 고지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4] 서울특별시가 정한 1993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에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연월차휴가일수는 그 인정 취지에 비추어 위 면허지침 소정의 운전경력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민방위훈련일수 또한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의 취지에 비추어 위 면허지침 소정의 운전경력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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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2005. 8. 18. 선고 2005구합166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신규면허대상제외처분취소】: 확정
[각공2005.11.10.(27),1805]
【판시사항】
택시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가로 정한 경조휴가기간이 관할 행정청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에 따른 운전경력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운전일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여부 심사를 위하여 설정한 기준인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칙에서 운전경력을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종사한 기간 중에 결근, 휴직, 면허취소, 운전정지 등의 기간과 노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 등'에는 별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택시면허 신청자가 소속한 택시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유급휴가의 한 형태로 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유급휴가가 비록 연·월차휴가와 같은 법정휴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성질상 법정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유급휴일에는 출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경조휴가기간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마땅히 근무하여야 할 날에 출근하지 아니한 결근이나 업무 외 질병 등에 대하여 인사조치로 행하는 휴직 등과는 달리 취급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하는 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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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개인택시 면허업무처리규칙
제6조(운전경력 산정등) ② 운전경력 산정은 당해업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한 노조간부(우리 지역에 상근하는 도단위 노조단체장 1인, 시지부장과 총무부장 1인 및 회사별 노조위원장과 총무부장 1인을 말한다. 단, 총무부장은 직명에 관계없이 조합장을 보조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의 재임기간은 운전경력에 포함(단, 총무부장은 월10일을 인정한다)하고, 운전실무에 종사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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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이 포항지역과 유사함.
포항지역은 판례등을 적용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