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과 세금
1. 부가가치세 개요
1.납세의무자: 사업자
2.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3.과세기간
1)간이과세자: 1.1~12.31
2)일반사업자: 1기: 1.1~6.30 2기: 7.1~12.31
4.납세지: 각 사업장의 소재지
5.과세관할: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6.사업자 등록: 사업개시일 부터 20일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 신청
7.용역의 공급
1)정의: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
2)공급시기: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3)공급시기의 특례
(1)대가가 수반되지 않는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등 발급: 발급하는 때
-장기할부판매, 전력, 장기할부 또는 통신용역공급 등
(2)대가가 수반되는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등 발급: 발급하는 때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 지급
-발급일 부터 7일 초과 30일내 대가 지급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4)용역의 공급 장소: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
8.세율:10%
9.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10.세금계산서 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1.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여객운수업. 입장권. 우편물 등(영수증 발급 의무)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을 발급한 경우
12.납부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13.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 발행금액(연간 5백만원 한도)에 1.3%(2015년부터는 1%)를 곱한 금액
14.예정신고와 납부
-1기 예정: 1.1~3.31 2기 예정: 7.1~9.30
-직전과세기간의 50% 금액을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20만원 미만 징수안함)
15.확정 신고와 납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 시는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16.가산세
(1)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의 20%, 과소신고 가산세:“ 10%
(2)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 미달납부세액X기간X3/10,000
(3)현금매출명세서미제출가산세: 미제출금액의 1%
17. 간이과세자
-직전년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포함)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다만, 다른 일반과세사업장을 보유하거나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사업자는 제외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다음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함. [예] 2013년 공급대가 4,800만원이상=>2015.1.1.~12.31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납부세액은 “과세표준X업종별 부가가치율(서비스업 30%)X10%”로 함.
-직전과세연도 납부세액의 1/2 해당금액을 예정부과기간(1.1~6.30)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7월25일까지 징수한다(20만원미만 징수안함)
-해당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 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자는 3년간 간이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18. 장부의 작성. 보관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Ⅱ. 소득세 개요
1.납세의무자: 거주자, 비거주자, 원천징수의무자
2.과세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외 소득, 비거주자-국내 원천소득
3.소득의 구분
-소득이 분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합산과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4.과세기간:1.1~12.31(사망일 또는 출국일)
5.납세지: 거주자-주소지, 비거주자-국내사업장
6.원천징수 납세지: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7.상속 등의 경우 납세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8.과세관할: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9.과세표준의 계산
-종합소득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산
-종합소득, 퇴직, 양도소득 각각 구분하여 계산
10. 계산의 순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
11. 총수입금액의 계산: 해당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
12.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13. 종합소득의 공제
(1) 기본공제(거주자,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2) 추가공제: 70세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6세이하 직계비속 100만원, 한 부모 소득공제 100만원
(3) 다자녀추가공제: 2명 100만원, 추가 1명당 200만원
(4) 연금보험료: 직장가입자-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불입액 전액
(5) 표준공제: 60만원
14.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6% 0원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3억원이하 35% 1,490만원
3억원초과 38% 2,390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X 세율 –누진공제]
15. 기장세액공제
- 간편 장부 대상자(수입금액 7,500미만)가 복식부기 기장.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20%
16. 중간예납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의 1/2에 해당하는 금액(20만원 미만 제외)을 세무서장이 발급한 고지서에 의하여 11월30일까지 납부
1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18. 가산세
(1)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무신고(산출세액의 20%), 일반과소(“10%)
(2)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X경과일수X3/10,000
(3)무기장가산세: 간편 장부(소규모, 신규제외) 및 복식부기 미기장신고시 산출세액의 20%
(4)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미가맹-일수X수입금액X1/100 발급거부. 사실과 다른 금액: 그 금액X5/100
19. 장부의 비치. 기록
-간편 장부(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간편 장부 비치. 기록. 간편 장부 대상자(신규, 소규모 사업자제외) 추계 신고시 20%무기장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 장부비치. 기록: 추계 신고시 20% 무기장가산세 부과
20. 현금영수증 가맹점가입. 발급의무 등
(1)가입대상: 소비자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가입기한: 요건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3)발행요건 및 발행의무
-현금영수증은 거래당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5일 이내 발행해도 된다.
-전문 직종. 의료업종. 기타업종(부동산중개업)은 현금수입금액 30만원이상(부가가치세포함)인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함 ※2014년부터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개정됨
-위 의무 위반시 과태료 50%를 부과한다(최근 적출시 무조건 부과)
-다만,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기명 (국세청지정번호 010-000-1234) 으로 발급할 수 있다.
21.지급조서
(1)제출자: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출하는 자
(2)대상: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사업. 퇴직. 원천징수 등
(3)제출기한
-계속사업자: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사업. 근로. 퇴직소득은 다음연도 3월10일)
-휴. 폐업자: 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4/4분기는 다음연도 2월말)
(4)미제출. 미교부가산세: 미제출 및 불분명한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의2%
Ⅲ. 세무회계 등 실무
1. 사업자 등록
1)사업자 등록의 신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 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로 구분)
2)유형전환
(1)일반적인 경우: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거나 미달되는 경우 해당연도 다음 다음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변경된 과세 유형을 적용한다.
(2)신규 사업개시의 경우: 사업개시 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4,800만원에 미달하는 지를 판정함
(3)변경통지: 사업자관할세무서장은 변경되는 과세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장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함
(4)간이과세포기: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포기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포기신고를 하여야함 간이과세포기 신고한 자는 그 후 3년간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함
3)휴. 폐업신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현금영수증 발행 등
(1)현금영수증 발행
-지하경제 양성화방안으로 현금거래로 인한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최근현금영수증 제도를 강력히 실시하고 있으며, 발급위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미 발급 금액의 50%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는 위 “Ⅱ. 20.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가맹점에 가입한 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2)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부동산 중개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현금매출명세서에는 현금으로 매입한 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거래금액 (공급대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구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과세당국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상의 현금거래 내역서상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30만원이상 거래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소명을 요구하고 있음
(3) 적격증빙 수취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이며, 적격증빙을 받지 아니할 경우는 경비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미 수취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함
-다만, 3만원이하의 일반경비, 1만원이하의 접대비와 20만원이하의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된다.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운송용역 등은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하여야 함
-전기요금, 통신비등은 관련 회사에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도 받고, 장부를 기장할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장부 기장시 자동차관련 경비(유류대, 통행료, 자동차세, 자동차보험, 주차비, 수리비 등), 대중 교통요금, 휴대폰 사용료 등 사업과 관련된 영수증은 수집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4)지급조서 제출
-지급조서란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소득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임
-사무실 직원(배우자 포함)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인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한다.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연말정산’이라 한다
-연말정산 과정은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작성하고,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공제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회사는 연말정산세액을 계산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 교부하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며, 회사가 환급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는 회사에 환급을 해준다.
3.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1)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고 있음
-간이과세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일반과세자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1기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2기로 구분하고 있음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 거래분을 다음연도 1월25일까지, 일반과세자는 1기 거래분은 7월25일까지, 2기 거래분은 다음연도 1월25일까지 확정 신고하여야 함
-간이과세자는 7월25일 기한으로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부과함 일반과세자는 1기예정신고 기간분을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4월25일 기한으로 예정고지하고, 2기예정신고 기간분을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10월25일 기한으로 예정고지한다. 징수할 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를 생략하고,
법인의 경우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내에 예정신고. 납부하여야 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세액의 1일 3/10,000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수입 금액과의 차액의 1%
(2)종합소득세 신고
1)과세방법
-종합과세: 그 소득을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의 경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그 중 이자.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 함
-분리과세: 그 소득을 귀속자멸. 기간별로 합산하지 아니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때 각 소득별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킴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자급여,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분류과세: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합산하여 각 각 별도 과세하는 방식.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2)과세단위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부부나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각 개인을 각각의 납세자로 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3)기장의무 등
(1)신고유형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따라 추계신고(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한 신고)와 기장신고(간편 장부, 복식부기)로 나누어지며, 복식부기의무자는 다시 내부조정계산서첨부대상자와 외부조정계산서첨부대상자로 나누어짐
(2)기장의무의 구분(부동산중개업)
기장의무의 판정 |
추 계 신 고 유 형 | ||||
간편장부 |
복식부기 (외부조정) |
계속사업자 (전기수입기준) |
신규사업자 (당기수입기준) |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
75백만미만 |
75백만이상 |
24백만이상 |
24백만미만 |
75백만이상 |
75백만미만 |
(3)장부의 비치. 기장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 에 따라 장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함
-다만,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 장부에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록할 수 있음
-간편 장부의 양식
①일자 |
②거래내용 |
③거래처 |
④수입(매출) |
⑤비용(원가포함) |
⑥고정자산(매매) |
⑦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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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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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규정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자영업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장부가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방법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임
가)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증빙수취 방법에 의한 방법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
-(수입금액X기준경비율[2012년 부동산중개업 26.2%])
※주요경비는 증명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함
나)소득상한배율에 의한 방법(예외)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간편 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있음
(5)단순경비 적용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되는 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경우에 해당
-다만,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가맹의무자 중 의무가입기간(3개월)내 미가입자,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X단순경비율[2012년 부동산중개업61.4%])
(6)기장의무에 따른 혜택과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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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 장부 의무자 |
기장 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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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장부: 무신고가산세 -복식장부: 당연 |
-간편 장부; 당연 -복식장부: 기장세액공제20% |
추계 신고시 |
-무신고가산세20%와 무 기장 가산세20% 중 큰 금액 -기준경비율1/2만 적용 |
-무기장가산세20% -소규모사업자(연간48백만 미만): 가산세 없음 |
-간편 장부대상자가 추계 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 20%를 적용하고,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 신고시 20%)도 받을 수 없으므로 복식부기 신고에 비해 세 부담이 최대 40% 늘어남
4)신고방법
(1)신고안내자료 확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자 주소지로 신고 안내 자료를 발송하는데, 신고유형을 확인하시고, 소득금액 미달자는 발송을 생략할 수도 있음
-신고유형은 (F)유형[단일소득 및 단일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D)유형[기준경비율 적용신고 대상자]
(E)유형[복수소득 또는 복수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B)유형[기장신고자]
(2)신고방법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F),(E)유형}은 신고서를 수정하여 신고하고, 납부
-국세청 싸이트에 들어가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서 내방하여 직원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고
-수입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 및 신고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절세와 신고편의를 기할 수 있음
-소득공제는 위“Ⅱ. 13.종합소득공제”를 참고하시고, 국민연금보험료공제는 물론이고, 개인연금공제, 연금저축공제도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Ⅳ. 4대 보험 실무
[4대 보험별 사업장 적용 비교]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
적용배제 |
근로자 없이 대표자 만 있는 사업장 |
| ||
신고서류
|
.사업장적용신고서
.사업장가입자자격 취득신고서 |
.사업장적용신고서
.사업장가입자자격 취득신고서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보험관계성립 신고서
.근로자고용 신고서
|
신고기한 |
해당 사유일의 다음달15일까지 |
사유발생일 부터 14일이내 |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이내 | |
보험료
|
.사업장가입자 근로자(소득)4.5%, 사용자(소득)4.5%
.지역가입자 개인(소득)9%전액 |
.직장가입자 근로자(보수)2.9% 사용자(보수)2.9%
.지역가입자 개인(보수)5.8% |
.실업급여 근로자(보수)0.55% 사용자(보수)0.55%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용자1.1%전액
|
.사업종류별로 노동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 사용자전액부담 |
납부방법 |
매월 부과 |
매월 부과 후 보수 총액신고로 사후정산 |
매월 부과 후 보수 총액신고로 사후 정산 |
Ⅴ. 근로자 고용과 공동사업장 운영
1.근로자 고용
-현금영수증제도의 강력한 추진으로 수입금액이 대부분 노출되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사무실운영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경비처리는 물론 인건비 처리도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부부가 같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표자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배우자는 근로자로 고용되어 지급한 급여를 인건비로 계상하여 소득세를 줄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세무서에 원천징수신고, 4대 보험료 부담, 대표자가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과 세무대리를 의뢰할 때 비용발생 문제도 고려대상임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의 경우 1개월미만 고용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라 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적용배제 하지만, 고용보험(월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적용제외) 및 산재보험은 적용대상이 됨
2.공동사업장 운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 소득금액을 계산함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한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거주자가 1인과 그의 특수 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특수 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사무실운영경비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공동사업장 운영은 고려할 수도 있지만, 부부의 경우는 특수 관계자로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여도 아무런 실익이 없음
Ⅵ. 세무대리 업무
1.세무대리 업무
-세무사법에 따라 그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1)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부가가치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법인세신고,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신고, 사업자등록신청, 조세불복청구 등
2)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관련 서류작성
-종합소득세, 법인세 세무조정업무, 급여 관리(원천징수, 지급조서) 등
3)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의 대행
4)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 서류의 확인
7) 위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4대 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 신고업무 등
2.수임료
-세무대리 보수는 공정거래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각 사무소별로 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월 장부기장수수료, 각종 신고수수료, 세무조정수수료, 양도. 상속. 증여세신고 수수료 등
3. 장부기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계신고(단순경비율)가 유리하고, 24백만원이상 48백만원미만인 사업자는 주요경비비중이 클 경우 간편 장부(기준경비율)와 복식부기를 비교하여 선택하고, 48백만원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기장이 유리함
-복식부기의 경우는 장부기장, 인건비신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신고, 법인세신고, 4대 보험업무 등 복잡한 세무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 이돈영 세무/회계사님 감사합니다(032-684-6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