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부과금
기본부과금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부과금이란
·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시설물 중 주거용 부분 포함)
· 시설물이 구분소유되고 동일인의 소유 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
- 황산화물
매 반기별 부과
반기별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상반기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하반기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부과기간 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의 부과기간은 최초 가동일부터 부과기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
기본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농도별 부과계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
- 확정배출량 명세서 제출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확정배출량 관련 구비서류
· 황 함유분석표 사본(황 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만 제출)
·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배출구별 자가측정한 기록 사본(자기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 확정배출량 산정방법은 황산화물의 경우와 먼지의 경우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결과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
① 황산화물 확정배출량 = 황산화물 배출계수 × 부과기간에 사용한 배출계수별 단위량
② 먼지 확정배출량 = 일일 평균 배출량 × 부과기간의 조업일수
황산화물 배출계수
연료명 |
배출계수 |
연료명 |
배출계수 |
등유(황함량 0.001%)
등유(황함량 0.1%)
경유(황함량 0.1, 0.05%)
B-A유
B-B유 |
17.0S
17.0S
17.0S
5.28
14.3S |
B-C유(황함량 0.3 ~ 4.0%)
무연탄
유연탄
LNG
LPG |
14.3S
19.5S
19.0S
0.01
0.01 |
※ 확정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참조 1]을 클릭하세요.
·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결과에 따른 산정
-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 사업자가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준이내배출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0조).
√ 사업자가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기간에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1일 24시간 조업하면서 배출한 것으로 추정한 기준이내배출량
√ 자료심사 및 현지조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사용연료 등에 관한 내용 포함)이 실제와 다른 경우: 자료심사와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산정한 기준이내배출량
√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가 명백히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확정배출량을 현지조사하여 산정하되, 확정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으로 산정한 기준이내배출량
- 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어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오염물질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황산화물 |
500원 |
먼지 |
770원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 × 전년도 가격변동계수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최초의 부과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구분 |
지역별 부과계수 |
Ⅰ지역 |
1.5 |
Ⅱ지역 |
0.5 |
Ⅲ지역 |
1.0 |
※ 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취락지구,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 Ⅱ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발진흥구역(관광·휴양개발진흥구역은 제외),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 Ⅲ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광·휴양개발진흥구역 |
-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황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와 생산공정 상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구분 |
연료의 황함유량(%) |
0.5% 이하 |
1.0% 이하 |
1.0% 초과 |
농도별 부과계수 |
0.2 |
0.4 |
1.0 |
- 그 밖의 시설
그 밖의 시설
구분 |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
30% 미만 |
3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5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90% 미만 |
90% 이상
100% 미만 |
농도별 부과계수 |
0 |
0.15 |
0.25 |
0.35 |
0.5 |
0.65 |
0.8 |
0.95 |
※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100
※ 배출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일일평균배출량의 산정근거가 되는 배출농도를 말합니다. |
※ 기본부과금 산정 예시
- 업소현황
· 업 종: 섬유제품제조
· 지 역: 전용공업지역
· 종 별: 대기 2종
· 보일러용량: 5톤/시
· 배출농도: 먼지 60mg/S㎥(기준: 80),
황산화물(기준: 270ppm) |
· 연료사용량: 1,500ℓ/일
· 사용연료: B-C유(1.0%S)
· 방지시설명: 멀티싸이크론
· 유량: 12,000S㎥/시
· 가동일: 140일
· 일일가동시간: 1O시간 |
- 먼지의 경우
(A) 배출량(반기):300mg × 12,000㎥/시 × 10시간 × 10-6 × 140일 = 5,040kg
(B) 오염물질 kg당 부과금액: 770원
(C) 지역별 부과계수: 0.5 (공업지역)
(D) 농도별 부과계수: 0.65 (70% 이상, 80% 미만)
60(배출농도) / 80(기준농도) × 100 = 75%
(E) 연도별 부과금 산정계수: 1.4148 (2008년 기준)
기본부과금 = (A) × (B) × (C) × (D) × (E)
= 5,040 × 770 × 0.5 × 0.65 × 1.4148
= 1,784,430원
- 황산화물의 경우
(A) 배출량(반기): 1,500ℓ × 14.3 × 1 × 10-3 × 140일 = 3,003kg
※ 황산화물 배출계수(B-C유): 14.3
(B) 오염물질 kg당 부과금액: 500원
(C) 지역별 부과계수: 0.5 (공업지역)
(D) 농도별 부과계수: 0.4 (1.0%S 이하)
(E) 연도별 부과금 산정계수: 1.4148 (2008년 기준)
기본부과금 = (A) × (B) × (C) × (D) × (E)
= 3,003 × 500원 × 0.5 × 0.4 × 1.4148
= 424,864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