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용역계약서 〔친환경주택성능평가〕 〔결로방지성능평가〕 〔건강친화형주택평가〕 〔연안오염총량제〕 〔신축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설계〕 〔소음예측분석〕 |
2015년 11월 10일
광안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한국산업기술인증원㈜
기 술 용 역 계 약 서
위탁자인 광안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행자인 한국산업기술인증원㈜(이하 “을”이라 한다)는 친환경주택성능평가, 결로방지성능평가, 건강친화형주택평가, 연안오염총량제, 신축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설계, 소음예측분석인증을 위한 용역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그 근거로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 쌍방이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아 래 -
○ 용역명 및 범위 : 친환경주택성능평가(사업시행인가), 결로방지성능평가, 건강친화형주택평가, 녹색건축인증(예비/본), 장수명주택인증.
연안오염총량제, 신축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설계,
소음예측분석
○ 대상 건축물 : 광안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본인증 완료 시까지
○ 계 약 금 액 : 일금삼천만원정(\30,000,000/VAT별도)
번호 | 세부항목 | 비 용 (원) | 비 고 |
1 | 친환경주택성능평가(사업시행인가단계) | 10,000,000 | 심사 수수료 별도 |
2 | 결로방지성능평가 | 10,000,000 | |
3 | 건강친화형주택평가 | 10,000,000 | |
합 계 | 30,000,000 |
○ 추가용역계약금액
번호 | 세부항목 | 비 용 (원) | 비 고 |
1 | 연안오염총량제 | 12,000,000 | 심사 수수료별도 |
2 | 신축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설계 | 12,000,000 | |
3 | 소음예측분석 | 3,000,000 | |
합 계 | 27,000,000 |
제 1 조 (계약의 목적)
“갑”이 의뢰한 상기 용역범위를 수행하기위한 용역계약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들을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기 위함
제 2 조 (용역의 범위)
1. 친환경주택성능평가(사업시행인가)
2. 결로방지성능평가
3. 건강친화형주택평가
4. 연안오염총량제
5. 신축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설계
6. 소음예측분석
제 3 조 (용역의 방법)
“을”이 지정하는 전문위원이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를 통하여 현상태 진단을 실시한 후 개선항목 선정, 개선안도출, 개선에 따른 설계변경(필요시) 검토 및 평가서 작성 등으로 실시한다.
제 4 조 (결과물의 제출)
본 용역의 결과물의 제출과 관련하여, 성과품은 평가서 자료 사본 각2권으로 한다.
제 5 조 (상호의무)
“을”은 용역범위에 준하는 개선안 도출 및 관련도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자체평가서를 작성하며 “갑”과 관련기관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갑”은 특히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제 6 조 (“갑”의 의무)
1. “갑”은 “을”이 제안한 개선안에 대하여 적용여부 및 범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이 “을”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갑”은 용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을”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충실히 제공한다.
4. 용역범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을”이 제안한 개선안에 대하여 적용가능성, 법적인 사항 및 개선에 따른 소요비용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 7 조 (“을”의 의무)
1. “을”은 “갑”이 위탁한 용역범위에 만족 할 수 있도록 책임 지도한다.
2. “을”은 현재 상태를 분석하여 용역범위를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도출 한다.
3. 용역범위에 준하는 관련 도서를 작성한다.
4. 용역완료 후 관련도서 2부 및 각 인증서를 “갑”에 제출한다.
제 8 조 (소요비용)
1. 용역비용은 일금삼천만원정(\30,000,000/부가세별도)으로 한다.(단, 심사수수료는 별도)
2. 연안오염총량제, 신축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설계, 소음예측분석의 용역비용은 일금이천칠백만원정(₩27,000,000/부가세별도)으로 한다.
3.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재수행이 필요한 경우 추가 용역비가 발생하며 용역비용은 별도로 협의한다.
제 9 조 (비용의 지불)
1. 계약금액의 지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추가용역 업무에 대한 용역비의 지불 또한 아래의 지급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구 분 | 지급비율 | 지급금액 | 비고 | ||
본 용역 | 추가용역 | ||||
1차 | 계 약 시 | 30% | 9,000,000 | 8,100,000 | 부가세별도 심사수수료 별도 |
2차 | 사업시행인가 접수시 | 30% | 9,000,000 | 8,100,000 | |
3차 | 사업시행인가 완료시 | 40% | 12,000,000 | 10,800,000 | |
합 계 | 100% | 30,000,000 | 27,000,000 |
2. 용역비용의 청구 : “을”은 “갑”에게 각 단계별로 비용을 청구한다.
3. 용역비용의 지불 : 모든 비용은 “갑”이 발주처로부터 기성 수령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며 세금계산서 청구일 해당 월 말일에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지불한다.
제 10 조 (“갑”의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비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한다.
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체결 후 용역을 진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에 영향을 끼친 때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을 불가능 하다고 명백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③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2.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측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비는 상호협의 하여 정산한다.
제 11 조 (“을”의 계약해제)
1.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롤 인하여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때
② 사업이 중단 또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 12 조 (권리의무의 양도)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승낙을 얻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 13 조 (용역수행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본 인증 완료시까지 책임지도 조건으로 한다.
제 14 조 (기밀유지)
“갑”과 “을”은 상호간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한다. 단, 상호간에 정보공개를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15 조 (계약서의 해석 및 분쟁해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합의 결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당사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주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이 있을 경우 소송관할은 “갑”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6 조 (계약외의 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고 신의, 성실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5. 11 . 10 .
(갑) 상 호 : 광안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45번길 34호(광안동)
조 합 장 : 신 경 섭 (인)
(을) 상 호 : 한국산업기술인증원㈜
사업자등록번호 : 128-86-14257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에스케이엠시티타워 11층
대 표 이 사 : 김 동 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