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면제제도란 무엇인가요?
국가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입국허가)이 필요합니다. 사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방문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및 사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거쳐야 합니다. 사증면제제도란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간 협정이나 일방 혹은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
20130.7월 현재 협정에 의해 일반여권으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태국, 튀니지 등 64개국이
있고 일방 혹은 상호주의에 의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53개 국가입니다.
비자(사증)면제협정
체결현황
[2013.8.19
현재]
총체결국
|
적용대상
|
국가명
|
99개국
(90일)
|
외교관
(4개국)
|
우크라이나(90일), 우즈베키스탄(60일), 중국(30일), 투르크메니스탄(30일)
|
외교관/관용
(33개국)
|
가봉 (90일), 라오스 (90일), 러시아 (90일), 몰도바 (180일 중 90일), 몽골 (90일), 미얀마 (90일), 방글라데시 (90일), 베넹 (90일), 베트남 (90일), 벨라루스 (90일), 벨리즈 (90일), 볼리비아 (90일), 사이프러스 (90일), 아르메니아 (90일), 아르헨티나 (90일), 아제르바이잔(30일), 알제리 (90일), 앙골라(30일), 에콰도르 (외교: 업무수행기간, 관용: 3개월), 우루과이 (90일), 이란(3개월), 이집트 (90일), 인도 (90일), 일본 (3개월), 조지아 (90일), 카자흐스탄 (90일)
, 캄보디아 (60일), 크로아티아(90일), 키르기즈
(30일), 타지키스탄 (90일), 파라과인 (90일), 파키스탄 (3개월), 필리핀 (무제한)
|
외교관/관용/일반
(64개국)
|
90일
(64개국)
|
아주지역
(4개국)
|
태국, 싱가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
미주지역
(25개국)
|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 그레나다, 자메이카, 페루, 아이티,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브라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안티구아바부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멕시코, 칠레, 과테말라, 베네수엘라(외교·관용 30일, 일반90일), 우루과이
|
구주지역
(30개국)
|
[쉥겐국(26개국 중
슬로베니아 제외)]
그리스, 오스트리아(외교·관용 180일),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인, 몰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포르투갈(60일)(이하 180일 중 90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
[비쉥겐국]
영국, 아일랜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
|
중동·아프리카지역
(5개국)
|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튀니지(30일), 레소토(60일)
|
※ 이탈리아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 (2003. 6. 15)
※ 쉥겐국 중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프랑스,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리히텐슈타인은 26개 쉥겐국 합산,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중 90일 체류 가능(쉥겐협약 우선 적용)
한국인의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
[53개 국가 또는 지역]
구분
|
가능한 나라
|
아주
(11)
|
동티모르(외교·관용 30일), 마카오(90일), 라오스(15일), 홍콩(90일), 몽골(30일, 최근 2년 이내 4회,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에 한함), 베트남(15일), 브루나이(30일), 인도네시아(외교·관용14일), 일본(90일), 대만(90일), 필리핀(21일, 2013.
8.1부로 30일)
|
미주
(7)
|
미국(90일), 캐나다(6개월), 가이아나(90일), 아르헨티나(90일), 에콰도르(90일), 온두라스(90일), 파라과이(30일)
|
구주
(16)
|
사이프러스(90일), 산마리노(9일), 세르비아(90일), 모나코(90일), 몬테네그로(90일), 슬로베니아(90일/쉥겐국), 크로아티아(90일), 안도라(90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90일), 우크라이나(90일), 조지아(360일), 코소보(90일), 마케도니아(1년중 누적 90일), 알바니아(90일), 영국(최대 6개월)*, 키르기즈(60일)
|
대양주
(12)
|
괌(15일/VWP 90일), 북마리아나연방(45일/VWP
90일), 바누아투(1년내 120일), 사모아(60일), 솔로몬군도(1년 내 90일), 통가(30일), 팔라우(30일), 피지(4개월), 마샬군도(30일), 키리바시(30일), 마이크로네시아(30일), 투발루(30일)
|
아프리카
중동
(7)
|
남아프리카공화국(30일), 모리셔스(16일), 세이쉘(30일), 오만(30일), 스와질랜드(60일), 보츠와나(90일), 아랍에미리트(30일)
|
※ 미국 : 사증
자체는 필요없으나,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의해
전자여권으로 http://esta.cbp.dhs.gov 에서
전자여권을 미리 받아야 함.
※ 영국 : 무사증입국시
신분증명서, 재정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 등 제시 필요
(주영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우리나라에 무사증입국(30일)이
가능한 국가
[50개 국가 또는 지역]
구분
|
가능한 나라
|
아주
(6)
|
홍콩(90일), 일본(90일), 마카오(90일), 브루나이(30일), 대만(90일), 인도네시아(외교· 관용, 30일)
|
미주
(7)
|
미국(90일), 캐나다(6개월), 아르헨티나(30일), 온두라스(30일), 파라과이(30일), 가이아나(30일), 에콰도르(30일)
|
구주
(11)
|
모나코(30일), 교황청(30일), 슬로베니아(90일), 크로아티아(90일), 알바니아(30일), 사이프러스(30일), 산마리노(30일), 안도라(30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0일), 세르비아(90일), 몬테네그로(30일)
|
대양주
(13)
|
괌(30일), 나우루(30일), 뉴칼레도니아(30일), 미크로네시아(30일), 솔로몬군도(30일), 키리바시(30일),
피지(30일), 마샬군도(30일), 팔라우(30일), 사모아(30일), 호주(90일), 투발루(30일), 통가(30일)
|
아프리카·중동
(13)
|
남아공(30일), 스와질란드(30일), 이집트(30일), 모리셔스(30일), 세이쉘(30일), 사우디아라비아(30일), 아랍에미리트(30일), 예멘(30일), 오만(30일), 카타르(30일), 쿠웨이트(30일), 레바논(외교·관용, 30일), 바레인(30일)
|
※ (외교·관용)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만 무사증 입국 허용
기타 사증관련 협정 체결현황
적용대상
|
대상국가
|
복수사증 (13개국)
(협정 및 상호주의에 의거)
|
인도(상용·고용·관광), 호주(상용), 아르헨티나(상용), 미국(단기 종합), 일본, 캐나다(상용), 브라질(상용, 투자, 취재), 러시아(단기 복수), 중국, 우즈베키스탄(상용 등), 우크라이나(상용,주재 등), 독일(주재, 투자 등), 몽골
|
취업관광사증 (16개국)
|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미국,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대만, 홍콩, 체코,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
항공기승무원 양해각서
|
중국, 러시아
|
※ 상기 비자 관련 상세정보는 해당국 재외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입국관련 사항은 아래의 개별국가의 입국허가 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면제국가 여행시 주의할 점
사증면제제도는 대체로 관광, 상용,
경유일 때 적용이 됩니다. 사증면제기간 이내에 체류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따라서는
방문 목적에 따른 별도의 사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입국 전에 꼭 방문할 국가의 주한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특히, 미국 입국시에는 ESTA라는
전자여행허가를 꼭 받으셔야 하고, 영국 입국시에는 신분증명서, 재직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입국허가요건은 해당국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로 여행하고자 하는 분은 반드시 여행전 우리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해당 국가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