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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되어야 하는가. 찬반을 밝히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1. 가족이 죄를 지었단 이유로 같이 벌을 받는 연좌제는 사회적인 잔재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으나 법적으로 폐지된 것이다.
2. 공직자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를 한 사실과 그 공직자가 고위공직자로 임명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명제이다.
3. 둘을 한 가정의 소속이기에 완전히 관계가 없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단 것은 사실이다.
4. 그러나 부모와 자식은 전혀 다른 인격체이다.
5. 다른 한 측이 저지른 잘못을 서로에게 전가하는 것은 현대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5번 문장은 살짝 어색하니 고쳐 쓰되 전체적인 내용은 그대로 사용해도 좋을 듯하다.
6. 부모가 자식을 온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7. 어린아이가 물건을 부쉈을 때, 보호자의 감독 여부는 법적인 책임을 질 때 주요 쟁점이다. 8. 보호자가 감독을 부실하게 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부모가 진다.
9. 반대로 보호자가 감독을 충실하게 해도 막을 수 없던 우발적인 사고라면 그 중간과정에서 벌어진 일의 책임은 온전한 부모의 몫이 아니게 된다.
10. 학교폭력도 이와 같다. 학교라는 부모가 온전히 배제된 공간에서 자식이 하는 잘못은 부모가 개입하고 저지할 여지가 없다.
11. 그렇기에 자식이 저지른 잘못의 결과를 복구하기 위한 책임을 질지언정, 자식이 학교폭력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의 직업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12. 한국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존재한다.
13. 공직자 역시 하나의 직업이다.
14. 이 직업선택에 있어서 가족의 죄는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
15. 우리는 살인자의 자식을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으며, 취업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지도 않는다.
16. 학교폭력을 저지른 자식의 부모 역시 마찬가지로 저러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17. 정작 이러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횡령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는 내부 징계로 끝내는 일이 허다한데 고위공직자 당사자가 저지르지도 않는 죄로 직업선택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 13~15번 문장은 문장 간의 연결이 살짝 어색하다. 이보단 더 매끄럽게 수정한다. 17번은 사례까지 삽입하기엔 조금 내용이 많아지고 통일성을 헤칠 우려가 있어 삭제한다.
18. 부모의 직업이 공직자라는 이유로 자식이 우대를 받는 것은 잘못이다.
19. 반대로 자식의 잘못이 부모의 불이익이 되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20. 학교폭력이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잘못된 행동임을 모두가 인지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21. 그러나, 이것이 부모의 불이익이 되는 것은 부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동이고, 하나의 사적 제재이다.
22. 밀양 집단 성폭행범이 정당한 법의 처벌을 받지 못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었지만, 유튜버와 같은 개인이 이것을 처벌하기 위해 신상을 유포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이고, 가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집단적인 사이버 괴롭힘을 거는 것, 전혀 엉뚱한 사람의 신상이 유포되는 것과 같이 무고한 피해를 만들기도 하였다.
23.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을뿐더러, 전혀 엉뚱한 피해자가 생기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문단의 논증이 부실함. 사적 제재의 개념과 이은 것은 좀 적절하지 못했고, 예시가 존재하지 않아 전체적인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문장 역시 22번 문장은 과도하게 길어 더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
24. 고위공직자는 사회의 공인이다.
25. 다른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보다 더욱 청렴할 것을 요구받고, 실제로 품위 유지의 의무도 존재한다.
26. 그러나, 당사자가 하지 않은 잘못은 의도하지 않은 품위 손상이며, 고위공직자는 피해자이다.
27. 또 다른 방향의 피해자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전혀 올바르지 못한 방향이고, 고위공직자의 직업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마무리로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 1~2문장 정도 추가한다.
새로운 설계도
논지
가족이 죄를 지었단 이유로 같은 벌을 받는 연좌제는 그 잔재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으나 법적으로 폐지된 것이다.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과 그 부모가 고위공직자로 임명되는 것 사이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을뿐더러 자식이 저지르는 모든 잘못을 부모가 통제하기란 불가능하다. 정말로 비판을 받을 것은 이후 공인의 태도이며, 시민들은 공인의 가족보단 공인의 행보에 집중해야 한다.
논거
1 연좌제는 이미 폐지된 법이다.
2 부모가 자식을 온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고위공직자의 자식이 학교폭력을 저질렀단 이유로 해임당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4 고위공직자의 자식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면 그 사실에 집중할 것이 아닌 고위공직자가 취한 태도에 집중해야 한다.
문단구성
1문단: 연좌제는 폐지되었고 부모와 자식은 전혀 다른 인격체이므로 고위공직자 임명 결격 사유로 자식의 학교폭력은 정당하지 못하다.
2문단: 자식의 잘못이 어디까지 부모의 책임인지 논하며 학교폭력의 경우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논지를 펼친다.
3문단: 직업선택의 자유를 고위공직자 임명과 연관 짓는다.
4문단: 고위공직자의 자식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면 지켜봐야 할 것은 공직자의 태도이다.
5문단: 중요하게 볼 것은 고위공직자 당사자의 행보란 내용으로 마무리 짓는다.
가족이 죄를 지었단 이유로 같이 벌을 받는 연좌제는 사회적인 잔재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으나 법적으로 폐지된 것이다. 공직자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를 한 사실과 그 공직자가 고위공직자로 임명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명제이다. 둘을 한 가정의 소속이기에 완전히 관계가 없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은 전혀 다른 인격체이다. 다른 한 측이 저지른 잘못의 책임을 부모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현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부모가 자식을 온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린아이가 물건을 부쉈을 때, 보호자의 감독 여부는 법적인 책임을 질 때 주요 쟁점이다. 보호자가 감독을 부실하게 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부모가 진다. 반대로 보호자가 감독을 충실하게 해도 막을 수 없던 우발적인 사고라면 그 중간과정에서 벌어진 일의 책임은 온전한 부모의 몫이 아니게 된다. 학교폭력도 이와 같다. 학교라는 부모가 온전히 배제된 공간에서 자식이 하는 잘못은 부모가 개입하고 저지할 여지가 없다. 그렇기에 자식이 저지른 잘못의 결과를 복구하기 위한 책임을 질지언정, 자식이 학교폭력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의 직업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한국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존재한다. 직업선택에 있어서 가족의 죄는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살인자의 자식을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으며, 취업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지도 않는다. 공직자 역시 하나의 직업일 뿐이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자식의 부모 역시 마찬가지로 저러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고위공직자 당사자가 저지르지도 않는 죄로 직업선택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학교폭력이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잘못된 행동임을 모두가 인지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정순신 변호사가 인맥과 지위를 동원해 자식의 학교폭력을 무마하려 한 것을 비판하는 것 역시 그러하다. 이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권력을 통해 학교폭력을 무마하려고 한 사실이 주요 쟁점이어야 한다. 정순신 변호사가 책임을 회피한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자식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라는 이유만으로 공직자 임명에 있어 차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처우다.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임용된 공무원을 불명예퇴직 처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고위공직자는 사회의 공인이다. 이들은 다른 직업을 선택한 이들보다 더욱 청렴할 것을 요구받고, 실제로 품위 유지의 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공인 당사자가 하지 않은 잘못은 의도하지 않은 품위 손상이며, 고위공직자는 이 피해자이다. 우리가 비판해야 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이지 그 가족이 아니다. 범죄자의 가족을 손가락질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에게 돌을 던지는 것과 다를 것 없으며, 정의롭지 못하다. 시민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고위공직자의 가족이 아닌 고위공직자 당사자의 행보이다.
논제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하라.
1.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한으로, 국회의 입법 활동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2. 이는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국회가 국민의 뜻에 맞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 이를 저지하는 수단이 된다.
3. 따라서 거부권은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4. 만약 거부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회는 통제되지 않은 입법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다.
5. 이는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국회의 이득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6. 국회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 국회의 독주를 막을 수 없다.
7. 그러므로 거부권은 국회의 독주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1~7은 읽는 사람이 시험관이라는 가정하에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이다. 후반부에 사용했던 로마의 사례를 확대 적용하여 도입부를 읽기 편하게 바꾸는 동시에 직접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더 편하게 거부권이 필요한 이유와 남용해선 안 될 이유를 짧게 말하고 넘어간다.
8.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발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9. 거부권의 과도한 사용은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
10. 대통령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균형이 깨지고, 이는 정치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11.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논란이 되고 있다.
12. 재의결이 불가능한 시점을 선택하여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13. 이러한 사례는 안 좋은 선례이며, 앞으로의 대통령들이 선례를 핑계로 거부권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
-> 8~10은 1번 문단에 통합시킨다. 내용도 간소화한다. 11~12는 너무 지엽적인 사례이니 다른 사례로 변경한다. 13번의 논지만 강화하여 사용한다.
14. 지금까지의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노무현 4회, 이명박 1회, 박근혜 2회 등 초대이자 12년간 임기를 보낸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그 횟수가 손에 꼽았다.
15.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2년간 14회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16. 거부한 정책 중에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순직 해병 수사 특별법 등의 국민이 진상을 밝히기를 강력히 요구한 사건들이 있었다.
17.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의지를 억누르고,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이다.
->내용이 부실하니 유사하게 거부권을 남용한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추가해준다.
18.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에 대한 중요한 견제 수단이지만, 사용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19. 거부권이 처음 시작된 로마의 공화정 역시 거부권의 남용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20. 지금의 대한민국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안’과 같은 법안을 상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더욱 중요한 의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
21. 또한, 로마와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거부권을 더 이상 남용해서는 안 된다.
-> 18번 문장은 삭제. 당연한 이야기를 쓰지 않도록 한다.
새로운 설계도
논지
거부권은 고대 로마의 공화정에서 출범한 개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으며, 이는 로마 공화정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례와 유사하게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이다. 이러한 거부권 남용을 막기 위해 제약을 걸어야 한다.
논거
1. 거부권 남용은 로마 공화정의 붕괴를 초래했다.
2.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횟수는 역대 최고이며, 국민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한 법안까지 포함되어 있다.
3.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용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이와 유사하다.
4. 거부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약을 마련하고 국민이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단 구성
1문단: 거부권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로마 공화정에서의 거부권 남용이 공화정의 붕괴로 이어졌음을 언급한다.
2문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 횟수와 그 사례를 제시하며, 이는 국민의 의사를 억누르는 남용 행위임을 논한다.
3문단: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사례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설명한다.
4문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는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통령의 생각을 관철하려는 의도임을 밝힌다.
5문단: 거부권 남용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법적 제약을 마련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거부권은 고대 로마의 공화정에서 출범한 개념이다. 두 명의 집정관이 한 달씩 번갈아서 일을 하며, 해당 달에 일하지 않는 집정관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독재를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평민회의 호민관도 동등한 권리를 취득하며 거부권을 남발하여 로마 정치는 불안해졌고 결과적으로 이 불안이 로마 공화정의 멸망을 부르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례는 거부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이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 중 사용한 거부권의 횟수는 14회다. 12년의 장기집권을 한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거부권 사용 횟수에서 버금가는 대통령은 없다. 사용빈도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다. 이 거부권을 사용한 것이 중대사라면 비판받을 여지가 없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순직 해병 수사 특별법’과 같은 국민이 진실을 요구하여 제정하길 바라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대리인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억누르는 행위이고, 거부권의 남용이다.
트럼프는 멕시코와 인접한 국경에 장벽을 건설해 불법 이민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의회는 이러한 트럼프의 결정에 반발하였다. 더 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보건, 교육, 낙후 인프라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를 우회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동시에 국가비상사태를 철회하라는 의회의 요구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과적으로 멕시코와의 국경 사이 장벽은 확장되었다. 트럼프는 이렇게 거부권을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행동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시키고 독일의 나치당과 같이 합법적인 독재자의 재림까지도 이어질 여지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한 거부권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부권 행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특별법’은 국회 폐원 전날 거부되어 재의결 절차를 밟을 틈도 없이 폐기되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방식만 다를 뿐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관철하겠단 의도는 같다.
한국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재의결 법안, 예산안, 헌법개정안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절대적이다. 성경에도 적혀있을 정도로 먼 옛날부터 서양에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이 있다. 한국의 대통령 거부권 역시 큰 책임이 따라야 하는 힘이다. 그러나, 이러한 힘을 남용한 사례가 존재하는 한 이후의 대통령들이 이러한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국회, 그리고 국민은 막을 방도가 없다. 결국, 거부권의 힘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법안을 발의하여 거부권의 사용에 새로운 조건을 걸어야만 한다. 아돌프 히틀러는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일당 체제를 완성하고 독재에 성공했다. 민주주의의 본질인 투표를 통해 당선되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독재를 한 경우이다. 이렇듯 민중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무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 눈 뜨고 코 베이듯 민중의 권리를 빼앗기게 된다. 한국 국민은 지금보다 정치에 강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제약을 걸도록 의회에 촉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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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두 글 모두,
적절하게, 잘 수정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