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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 그물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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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례 약정서상 甲이 乙의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만으로는 여러 사정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석수 추천 0 조회 21 24.06.28 10: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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