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애법률사무소 변호사 서병수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 집회
1. 개인회생채권자 집회란?
○ 개인회생채권자 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다(법 제613조).
○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들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단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법 제614조에 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2. 개인회생채권자 집회의 운영
○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하여야 한다(법 제613조 제2항).
○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법 제613조 제5항). 다만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의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규칙 제90조 제1항).
○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진술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이 법 제614조의 인가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그 인가결정을 선고한다(법 제614조 제3항).
3. 당사자들이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1)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법 제620조 제2항).
○ 실무상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고 있다.
(2) 채권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
○ 개인회생채권자가 불출석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고 종료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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