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강의록 정리.hwp
< 강의 및 강의록 변경사항 >
1) 6강, 12p
ㅇ 용어변경
(기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변경) 사회복지 관련법에서 사회복지공무원 명칭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
→ 법상에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시험공고 등을 참고할 때 기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사용
2) 8강, 17p
ㅇ 2019년 기준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 : 260,720원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 173,770원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 : 173,770원
3) 9강, 14~15p
ㅇ 2019년 기준 보험료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46%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중 부과점수당 금액 : 189.7원
4) 10강, 23p
ㅇ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
(기존) 1등급 ~ 5등급
(변경) 1등급 ~ 5등급, 인지지원등급
5) 12강, 29p
ㅇ 관련기구
(기존) 보육개발원
(변경) 한국보육진흥원(신설, 2019. 6. 12 시행)
6) 14강, 8p
ㅇ 내용
(기존) 교육적선도
(변경)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 2018. 12. 제목 수정 및 개정, 2019. 3. 1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