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대서계약시주의사항
지난 4. 5일 인천지방법원 판결된 2023고정1816 행정사법 위반과 관련하여 담당 변호사님을 통해서 전후사정을 확인해 본 결과,
상기 사건은 중개사가 아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임대인 임차인 확인 후 계약서 작성하고 확인설명서 까지는 제공했으나, 해당 물건지내에 기존 임차인이 존재하는걸 확인하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임대인과 가짜임차인이 짜고 한 계약이었음)
가짜임차인이 대서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잠적하여 은행에서 중개사의 과실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대서계약시에는 물건지 확인과 함께 전입세대열람확인원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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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 대서 계약 작성 시 유의사항]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란에 아래 내용 필히 기재하여 작성하고 임대인 임차인 각각 필히 날인 받아둘것.
1. 임대인은 재계약에 대한 중개를 중개사에게 알선 의뢰한 사실 있음. (임대인 날인)
2. 중개사의 알선으로 보증금 및 차임에 대하여 조정을 한 다음 임대인과 재계약을 함. (임차인 날인)
3. 계약서 작성+확인설명서 작성+공제증서+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첨부
4.물건지+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정일자부여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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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 재계약서 유의사항
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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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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