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영업을 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은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며 이직과 퇴직이 잦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비밀의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근로자가 퇴사 후 동종업종 혹은
경쟁업체게 취업했다면, 해당 스타트업 기업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유출될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사전조치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비밀유지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NDA, 비밀유지계약서란?
특정 기술이 매출 및 사업의 기반이 되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해외투자, 동업, 제조 위탁, 라이선스, M&A 등 다양한 사업의 전반에서 영업비밀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비밀유직계약서(NDA)를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NDA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정해두어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NDA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작성되어야 하는 내용
비밀유지게약서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밀정보의 범위
2) 비밀 정보의 사용 용도
3) 비밀 유지 의무
4) 위반시의 손해배상 책임
비밀로 유지하고자 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할 때, 기업은 제공하는 대부분의 정보를 모두 비밀정보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비밀 정보를 사용하는 용도 역시 가능한 범위를 좁게 하여
한정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한편, 비밀유지계약서의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약을 위반했을 시에 지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지나친 정도로 과도하게 설정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해당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3.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비밀유지계약서는 일정한 포맷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이를 다운받아 양식을 크게 변형하지 않고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비밀유지계약서는 회사가 어떤 형태의 영업을 하는지, 그리고 영업비밀이 어떤 내용을 띄는지에 따라 달리 작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를 잘 작성해놓는다면 영업비밀의 유출을 막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체크하며 작성하셔야 합니다.
영업비밀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며, 유출 이전에 이를 보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