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애인활동보조인 8차 표준과정 교육 실시 계획서
1. 교육명: 2017년 장애인활동보조인 8차 표준과정 교육
2. 교육일시: 2017년 6월 26일(월)~ 6월 30일(금)/자세한 교육내용은 일정표참조
3. 교육장소: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교육장
4. 교육대상: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을 희망하는 자
5. 마감일 : 반드시 지정양식지를 사용바람(선착순 25명 마감입니다.)
- 교육접수 마감일: 6월 5일(월) 오전10시까지
(또한, 교육신청 마감일 이후 신청인원 추가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이 불가 합니다.)
- 교육 자부담 및 중식비 송금 (내역서 송부 포함): 6월 7일(수) 오전 10시까지
6. 주요 협조사항
가. 교육비 100% 자부담(표준과정-150,000원), 중식비 1식 4천원(5식 20,000원) 입니다. 교육 신청 전 기관명으로 교육비 일괄 입금 바랍니다.
나. 교육추천서는 지정된 양식에 의거해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교육자부담은“경남은행 600-35-0003354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장 / 농협 301-0127-7258-91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장”으로 입금바라며, 6월 7일(수) 오전 10시까지는 입금 완료하여야 합니다.(반드시 기관명 입금바람. 예시-기관명1차)
라. 교육신청 이전에 반드시 일정표를 참고하시고 교육 첫째날 개강식과 교육진행 및 수료와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되오니 제공기관 담당자께서는 교육생들이 필히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각각 90%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바. 현장실습이 종료된 후 현장실습을 실시한 활동지원기관은 이를 해당 활동지원 인력이 이론 및 실시교육을 이수한 교육기관에 통보하여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사. 출석과 관련하여 개인적인사정(상견례, 병원진료, 모임 및 회의참석, 금융기관 업무처리, 타교육 참석, 자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원 및 하원지원 등과 같은 업무는 교육참석 전 조정 가능한 상황임)으로 인해 교육 미참석시 결석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활동지원기관 담당자께서도 교육신청 전 사전공지를 통해 교육에 충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 교육기관 내에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공기관 담당자께서는 교육신청 전 사전 공지를 통해 교육생들에게 안내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자. 교육비 환급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에 의거해 환급됩니다. 단, 중식비는 이와 상관없이 환급되지 않습니다.(미참석인 경우 교육 시작 2일전까지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또한 환불금은 교육이 끝난 후 활동지원기관으로 환급해드립니다.)
차.교육정원은 1회당 50명이며, 신청된 인원을 모두 교육기관에 접수 바랍니다.(정원 초과 시 추후 일정을 안내하며, 30명미만인 경우 폐강함.)
타. 수료증 재발급 시 7일정도 소요됩니다.
※환급액 측정은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 제3항) 따라 환급됨.
< 활동보조인 8차 표준과정 교육 일정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