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경력신고안내 [대한기계건설협회에 신고]
관련근거(법적근거)
기계설비법 19조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신청하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기계설비법 시행령 15조
제15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3.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을 위한 근무처 및 경력등과 유지관리교육 결과의 확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기계설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제717호, 2020. 4. 17)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기준을 갖춘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수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다.
경력신고 및 접수절차
신고방법
가. 신고문의 및 접수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토·공휴일 제외)
나. 신고방법
(1)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수수료 결제)후 14일 이내에 협회로 신고서류(원본제출)를 택배 및 등기우편 발송
(2) 방문 신고1. 신고사항을 '인터넷 경력신고'에 입력 ※ 경력사항 입력 지원 불가2. 신고서류 출력ㆍ날인 후 '경력신고 방문예약'에서 방문예약 신청3. 협회 방문(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9 기계설비회관 3층)4. 신고서류 제출
(3) 온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우편서류는 접수불가하며 반송처리
다. 문의전화 : 1661-3344
접수절차
제출서류/수수료
신고전 확인 및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에 의하며,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서면으로만 심사합니다.- 접수된 서류일체는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반환,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의 작성은 신청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임의 수정·작성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시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심사업무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심사하며, 제출자료 부적정, 허위(사문서위조 등), 이중신고, 자격대여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이 취소(정지 포함)된 경우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이 취소(정지 포함)됩니다.※ 경력신고관련 서류심사 후 유지관리자 등급이 미달된 경우 경력심사비용은 반환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초경력신고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서← 서식 다운로드(작성예시)
2. 경력확인서 원본(소속회사별 제출)← 서식 다운로드(작성예시)
※ 소속회사는 4대보험 가입 된 회사이며, 경력확인서 스캔본은 인정 불가합니다.
3. 근무사실 증명서류(택일)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샘플)2)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공단 발행)(샘플)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세무사 발행 또는 국세청 홈텍스 출력)(샘플)4)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행)(샘플)5) 관계 법령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관리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샘플)※ 1인 사업자대표이사 또는 무보수 대표자 등 필요서류자세히※ 부도ㆍ폐업 등인 경우 필요 서류자세히※ 재직증명서 인정 안됨
4. 경력을 확인하는 소속회사별 서류 사본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이름, 사진, 자격증(등록)번호, 종목(전문분야), 합격(취득)일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6. 기계설비 관련학과 졸업증명서(해당자만)
7. 증명사진(2.5cm x 3.0cm)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분) : 경력신고 중 업로드 시 제외
※ 우편물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9(청담동) 기계설비건설회관 3층 (우: 06068) 기계설비법센터
교육안내
관련근거(법적근거)
기계설비법 20조
제20조(유지관리교육)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16조
제16조(유지관리교육)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교육의 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9조
제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교육 등)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교육의 종류별ㆍ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을 받으려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지관리교육 신청서를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 신청서를 받은 경우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해당 신청인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④ 유지관리교육 수탁기관은 유지관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지관리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유지관리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교육안내
교육대상 및 주기, 교육비 [관련근거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6, 시행규칙 별표3]
관련공문 다운로드
구분교육대상자교육주기교육비
신규교육 | 선임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본 교육을 희망하는 자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155,000원 |
보수교육 | 선임되어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최근에 이수한 유지관리교육의 이수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 155,000원 |
비고
- 위의 ‘신규교육’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될 때마다 이수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임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총 21시간 이상으로 하되, 교육과목의 일부는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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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목 [관련근거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6]
구분교육과목
기계설비 유지관리 실무 I | 기계설비 일반 |
기계설비 운영계획 |
기계설비 유지관리점검 |
기계설비 관련 법령 |
평가 |
기계설비 유지관리 실무 II | 냉난방 열원설비 |
공조 및 환기설비 |
위생설비 |
자동제어 및 기타설비 |
평가 |
교육신청절차
교육신청서 작성
① 협회 홈페이지에서 유지관리자로 로그인 후 ‘유지관리자-교육관리-교육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교육신청서의 내용을 작성한다.
② 교육신청서 내용을 모두 작성한 뒤 ‘작성완료(다음)버튼’ 을 클릭한다.
교육 일정 선택
① 특정 지역 또는 전체 일정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교육구분, 신청기간, 교육기간, 정원, 지역 등의 정보를 확인한다.
③ 교육 일정을 선택한다. (마감된 교육은 선택할 수 없다.)
④ 선택한 교육 일정으로 결제를 진행한다.
결제
① 계좌이체, 카드 등 원하는 결제수단으로 결제를 진행한다.
신청확인
① 정상 신청 메시지 확인 후, ‘교육신청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내역을 확인한다.
수수료 및 교육비의 반환기준 [관련근거: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3]
가.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된 금액의 전부
나. 교육 실시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 납입된 교육비의 전부
다. 교육 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입된 교육비의 전부
라. 교육 실시일 20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입된 교육비의 전부
마. 교육 실시일 10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입된 교육비의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