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①「경찰공무원법」상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없으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자는 일반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다.
③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임용결격사유가 소멸된 후에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수 없다.
<해설>
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임용결격사유이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
② 위 제10호와 비교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임용결격사유에해당한다(동 제8호). 또한 위 제2호의 복수국적자는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는 해당하나,일반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④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9617 판결)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신분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임용결격사유가 소멸된 후에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고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1>
02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공무원법」상 경정 및 순경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상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공무원임용령」상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④「경찰공무원법」상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다음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해설>
① 동법 제10조(신규채용) 제1항 ② 임용령 제5조 제1항 ③ 동임용령 제5조 제2항
④ ~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동법 제11조).
<정답 4>
03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임용령」상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1항 제1호(장기요양)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② ①에 따라 재임용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한은 재임용 전에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③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할 수 있다.
④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할 수 없다.
<해설>
①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신규채용) 제3항 제1호
제10조(신규채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제70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2009년 5월 28일 법률 제97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섬, 외딴곳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6.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임용하는 경우 |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제8조
③ 경찰공무원법 제10조(신규채용) 제3항 제4호
④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
<정답 4>
04 「경찰공무원법」상 채용후보자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경찰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登載)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은 ①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른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성적 순위에 따른다.
③ ①에 따른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
① 제12조(채용후보자명부 등) 제1항
② 제12조(채용후보자명부 등) 제2항
③ ~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2조 제3항).
④ 제12조(채용후보자명부 등) 제5항
<정답 3>
05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불응한 때
②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③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때
④ 채용후보자로서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처분을받은 때
<해설>
④ 채용후보자로서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퇴학처분은 자격상실사유가 되지 않는다(동임용령 제19조 제4호).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4.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정답 4>
06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①에 따른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68조 및 이 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④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해설>
①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제13조 제1항).
제13조(시보 임용)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68조및 이 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1.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정하여진 교육을 마친 사람을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2.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4.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②③ 동법 제13조 제2항과 제3항 ④ 동법 제13조 제4항
<정답 1>
07 「경찰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상 경찰공무원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사항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제2 평정 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적부(適否)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시보임용예정자에게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설>
① 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1항
② ~ 제2 평정 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20조 제2항)
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하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사항을 항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한 경우 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제2평정 요소의 평정점이 만점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③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또는 시보임용예정자에게 일정 기간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게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3항 ④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1항
<정답 2>
08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상 시보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계급이 높은 경찰공무원이 된다. 다만, 가장 계급이 높은 경찰공무원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해당 계급에 승진임용된 날이 가장 빠른 경찰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제청에 따른 동의의 절차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해임 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해설>
① 제9조(정규임용심사위원회) 제1항 ② 제9조 제2항 ③ 제9조 제4항
④ 파면 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제10조 제3항).
제10조(정규임용심사) ③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제청에 따른 동의의 절차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
<정답 4>
09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함이 원칙이다. 다음 중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상 경력 평정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경위·경사계급의 기본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은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이다.
② 「경찰공무원법」상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법」상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경찰공무원법」상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해설>
① 경위 · 경사계급의 기본 경력에 포함되는 기간은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이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9조(경력 평정) 제3항 1. 기본경력 가. 총경: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나, 경정·경감: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4년간 다. 경위·경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라. 경장: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 마. 순경: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간 |
② 경찰공무원법 제15조 제2항 ③ 경찰공무원법 제15조 제3항 ④ 동법 제19조 제1항 제1항 단서
경찰공무원법 제19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경찰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 3.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
<정답 1>
10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상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이 승진하려면 총경은 3년 이상, 경정 및 경감은 2년 이상, 경위·경사·경장·순경은 1년 이상 각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언제나 ①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강등되었던 사람이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①의 기간에 포함한다.
④ 강등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①의 기간에 포함한다.
<해설>
① 제5조 제1항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①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휴직 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포함하는 예외사유가 있다(제5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
③ 제5조 제7항 ④ 제5조 제8항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① 경찰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1. 총경: 3년 이상 2. 경정 및 경감: 2년 이상 3. 경위, 경사, 경장 및 순경: 1년 이상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나. 이하 생략(뒤 휴직 문제 해설 참고)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 기간 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와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이하 생략(뒤 직위해제 문제 해설 참고) ⑦ 강등되었던 사람이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⑧ 강등된 경우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
<정답 2>
11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찰공무원의 전보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자치구 지역의 경찰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①의 전보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임신 중인 경찰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①의 전보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임용일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해설>
①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제27조 제1항 본문).
제27조(보의 제한)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제상 최저단위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 ~ 12호. (중략) 13. 감사담당 경찰공무원 가운데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14.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군·자치구 지역의 경찰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15. 임신 중인 경찰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임용일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정원의 변경이나 교육과정의 개편 또는 폐지가 있거나 교수요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
<정답 1>
12 국가공무원법상 '직권휴직사유와 그 휴직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①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의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대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연장기간고려하지 않음).
② 공무원이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때의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③ 공무원이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때의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④ 공무원이「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의 휴직기간은 그 전임 기간으로 한다.
<해설>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대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제72조 제1호). 공무상 부상등은 연장기간까지 고려하면 최대 5년임
제71조(휴직) 제1항 | 제72조(휴직 기간) |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 →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
3. 「병역법」에 따른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징집 또는 소집된 때 | →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가 불명확하게 된 때 | → 3개월 이내로 한다. |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 된 때 | → 그 전임 기간으로 한다. |
<정답 1>
13 「국가공무원법」상 '의원휴직 사유와 그 휴직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① 공무원이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에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경찰청장을 의미함)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에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④ 공무원이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해설>
②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71조(휴직) 제2항 | 제72조(휴직 기간) |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 →그 채용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이내로 한다. |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 →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의미함)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 2년 이내로 한다. |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7.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 을 하게 된 때 | → 1년 이내로 한다. |
<정답 2>
14 '자기개발휴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공무원임용령」상 ①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하며, “자기개발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임용규칙」상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는 자기개발휴직 사유에 포함되나,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개인주도학습을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임용규칙」상 자기개발휴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 자기개발휴직신청서 및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학습결과에 대한 휴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① 동법 제71조 제2항 제7호, 제72조 제10항
② 동임용령 제57조의10 제1항, 제2항
③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되나(규칙 제91조의4 제2호 단서),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개인주도학습을 하는 경우는 포함된다(동규칙 제91조의4 제3호).
제91조의4(자기개발휴직 사유) 법 제71조 제2항 제7호의 자기개발휴직을 위한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속 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과제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연구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금전적 대가가 수반되거나 특정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다만,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수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개인주도학습을 하거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④ 동규칙 제91조의5 제1항, 제91조의6
<정답 3>
15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되는 휴직사유(제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②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1호(국제기구 등에 임시채용될 때)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③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호(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④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7호(자기개발)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해설>
① 가목 ② 나목 ③ 다목
④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나.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1항 제3호·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라.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하여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 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다목1)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
<정답 4>
16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상 휴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①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③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2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해설>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
②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1호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②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2항
④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제73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
<정답 4>
17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의 사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
③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
④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자
<해설>
④ 이는 직권면직의 사유이다.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1973.2.5.>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정답 4>
18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위해제는 휴직과는 달리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보직의 해제이며 복직이 보장되지않는다.
② 직위해제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별도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위배된다.
③ 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에게 3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며,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직위해제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해설>
① 직위해제는 일정한 사유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제재적 성격의 조치로서, 복직이 보장되지 않는 점에서휴직과 구별된다.
②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직위해제 후 징계또는 징계 후 직위해제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③ 제73조의3 제3항과 제4항
제73조의3(직위해제)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73조의3 제1항
<정답 2>
19 직위해제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보수규정」상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해당하여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②「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가 직위해제된 경우로서 그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된다.
③「경찰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④ 직위가 해제되면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며 출근의무도 없다.
<해설>
① 지문의 경우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동규정 제29조 제1호).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2호(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교육공무원법」제44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봉급의 80퍼센트 153 2.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5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법 소정제70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3.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3호·제4호·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군무원인사법」제2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
② 동 규정 제5조 제2항 제2호 가목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 기간 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와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다.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사유가 된 비위행위(이하"비위행위"라 한다)가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경찰기관의 장이 「경찰공무원징계령」제9조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다)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
③ 경찰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동법 제73조의3 제3항)
④ 직위해제되면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므로 직무에 종사하기 위한 출근의무도 없다.
<정답 1>
20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된 '경찰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②「형법」제129조부터 제2조(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
<해설>
제132조까지(수뢰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③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당연퇴직대상이 된다(제27조, 제8조 제2항 제8호).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2항 | 제27조(당연퇴직)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경찰공무원이 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다만, 임용결격사유 10개 중 제4호와 제6호는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 규정함). |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함 |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 |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6호는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수뢰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성폭력범죄),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아동·청소년대상 성범 죄)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 |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
<정답 3>
21 아래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 가운데, 직권면직 처분을 위해서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와 필요치 않은 사유를 적절하게 연결한 것을 고르면?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과원(員)이 되었을 때 ㉡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직위해제로 인한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ㄹ)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ㅂ)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① 동의 필요 - ㉠, ㉡, ㉢ 동의 불필요- (ㄹ), ㉤, (ㅂ)
② 동의 필요 - ㉠, (ㄹ), ㉤ 동의 불필요- ㉡, ㉢, (ㅂ)
③ 동의 필요 - ㉡, ㉢, ㉤ 동의 불필요- ㉠, (ㄹ), (ㅂ)
④ 동의 필요 - ㉢, (ㄹ), ㉤ 동의 불필요- ㉠, ㉡, (ㅂ)
<해설>
경찰공무원법 제28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3조의3 제3항(무능력 직위해제)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2.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임용령 제47조(직권면직사유) 제1항 1. 지능 저하 또는 판단력의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
3. 직무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임용령 제47조(직권면직사유) 제2항 1. 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 |
4.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제1항 제2호ㆍ제3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4>
22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이다.
② ①에도 불구하고 징계로 인하여 강등(경감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의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며,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③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된다.
④ 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3년의 범위에서 ①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① 제30조(정년퇴직) 제1항 제2호
② 제30조(정년퇴직) 제2항
③ 제30조(정년퇴직) 제5항
④ 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①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제30조 제3항).
제30조(정년) ①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 60세 2. 계급정년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② 징계로 인하여 강등(경감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③ 수사, 정보, 외사, 보안, 자치경찰사무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