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검 사 유 효 기 간 | |
비사업용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월 | |
그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월 |
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06.3.15)으로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대상 차량
○ 차령 10년 초과된 비사업용 승용 및 피견인 자동차 : 1년 → 2년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 : 차령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 2년(비사업용), 1년(사업용)
※ <적용 제외자동차>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그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위에서 언급된 자동차에 한하여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귀하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싶으신 경우
귀하차량이 등록된 해당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시어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시거나 전화 문의(등록관청 또는 교통안전공단)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확인은 다음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 전면의 "검사유효기간"란에 기제되어 있는
날짜를 확인(해당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30일이내 검사받으시면됨)
2. 공단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메인(Home)화면 오른쪽 하단의 "유효기간 조회"를 이용
(다만, 배출가스정밀검사대상지역(서울,경기,인천,대구,부산)에 등록된 차량만 가능))
-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정보입력 차량의 검사기간 도래시 메일 등 발송
3. 전국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유선 1577-0990)로 전화 문의
첫댓글 몇 개월 전에 자동차 검사를 안 받아서 벌금 이만원을 냈다. 참으로 아까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