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경전철 유치 파란불 켜졌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립중인 “서울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내용에서 경전철 타당성 검토 결과, 노원구가 우선 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근 구청장은 지난 1일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 “서울시에서 오는 6월경 발표 예정인 경전철 노선에 우리 노원구 경유 노선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 경전철 유치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구청장은 “아직 공식 확정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서울시 고위 정책회의서 우선 대상 사업 지역 수개 중 노원구 노선(안)이 포함된 것으로 비공식 확인됐다”며 “향후 전문가들의 공청회 등 검증 과정을 거쳐 확정을 남겨 둔 상태이긴 하나 서울시의 이 같은 잠정 결정에 감사”를 피력하며 기뻐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7월 노원구 경유 경전철 노선안(방학역-상계역-고려대)을 서울시에 공식 건의하였으며 금년 2월 시정개발연구원장을 찾아가 경전철 노선 신설을 설명하고 최우선 순위 대상 사업에 노원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경전철 시스템 보고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홍보 과정을 밝히기도 했다. 노원구는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최우선 순위 대상 사업으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범 구민차원의 유치위원회 구성은 물론 지역의 유력 인사들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 같은 사업과 더불어 지하철 4호선 차량기지 이전, 경춘선 녹지 공간화, 성북역 민자역사 건립 등 4대 철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광진구, 내 땅값 얼마인가 미리 알아보세요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사전열람”을 오는 4월 10일까지 시행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고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공시하는 것이다. 광진구에서는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과 민원을 적극 수렴하여 검증에 반영하고 주민들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2000년 광진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다. 산정 완료된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4월 20일까지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검증기간을 거쳐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정식으로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다.
중구청, 청렴하고 투명한 구가 되기 위해 나서
중구는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구현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성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종합대책은 체계적인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한 공직자 윤리의식을 확립하는 한편 부패 추방에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10억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청렴이행 시스템을 추진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처벌 위주의 사후감사보다는 발주자 스스로가 사전에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자정 노력을 담은 내용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무, 환경, 위생, 주택, 건축, 공원녹지, 건설공사, 교통 등 측정 대상 8개 분야를 대상으로 민원 해피콜 제도를 실시한다. 분기별로 민원처리를 경험한 주민에게 전화를 해 민원처리 만족도, 불친절사례, 금품수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감사담당관실에 “공직자 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이나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용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품을 제공받은 공무원이 직접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도 운영하여 투명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천 방안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종로구,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일정 규모의 특정건축물에 대해 용도, 층수, 면적 등을 사전 예고해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이달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건축허가에 앞서 일정 규모의 특정건축물에 대해 용도, 층수, 면적 등 건축계획을 사전 예고해 인접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건축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신축)의 경우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 16층 이상으로서 300가구쪾실 이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다. 기타 건축물(신축, 용도변경)의 경우 종교집회장내 납골당,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묘지관련 시설, 운동시설 중 옥외 골프연습장, 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도축장 등이다. 종로구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허가 사전 예고문을 관할 동사무소 게시판과 건축예정 대지상에 7일간 게시하고, 주민의견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주민의견은 조정회의 및 건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하게 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일조권 침해 등 주택 건축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건축주와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건축에 따른 쌍방간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