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대리운전업체는 8000여개로 여기에는 모두 15만여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업계 관계자들은 연간 시장규모가 1조 3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아직 법제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처럼 우후죽순 생겨난 대리운전업체가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 같지만, 서로 과열경쟁을 벌이다 보니, 실상은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단골을 정하되, 보험가입된 업체인지 따져본 후 결정해야....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보험 가입된 업체인지는 꼼꼼히 따져본 후 단골을 정해놓고 이용하는 편이 좋다.
단골을 정할 때는 가입된 보험사, 사고시 배상한도, 운전자수, 대리운전자의 보험증과 면허증 등 관련서류 휴대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험사에 확인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무조건 싼 업체만 찾는 것은 금물....
소비자에게 싼 요금은 유혹일 수밖에 없지만, 업체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보다 소비자의 안전과 피해보상이다.
물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일이지만, 저가 업체의 경우 보험 미가입자가 마구잡이로 운전대를 잡거나 난폭, 곡예운전도 서슴치 않아 소비자 피해가 오히려 가중된다는 점을 볼 때, 싼 업체만 찾는 것은 위험하다. 가격을 비교하고자 한다면 장거리시 정액제로, 단거리시 거리별로 따져보는 것이 더 유리하다.
대리운전 중 사고나면 차주도 책임 면할 수 없어....
흔히들 대리운전업체는 사고가 나도 차주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부상케 할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리운전 중이라도 차주는 여전히 「자기를 위해 차를 운행 중」이므로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 때, 보험 가입된 업체라도 대인사고인 경우는 우선 차주의 책임보험에서 배상액이 지급되고, 그 한도 초과액만 대리운전 보험이 배상하게 되므로 보험료 할증이란 피해를 면하기 어렵고, 무보험 업체라면 차주는 「무보험 사고 가해자」가 돼 민·형사상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술자리가 있는 날, 차는 집에 두고 나오는 것이 가장 현명!!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자격요건을 규정하기로 한 「대리운전법」이 택시업계의 수용으로 내년 2월쯤엔 합법화될 전망이라고 한다.
경찰공제회의 자격증 발급, 택시업계의 반발 등으로 논란이 됐던 대리운전이 법제화가 시행되면 그동안 무분별하게 난립한 업체도 어느정도 정비되고 소비자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술 약속이 있는 날은 차를 두고 나오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김은영 912-6641>
첫댓글 좋은 정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