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통하면 절세의 길 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다. 게다가 세 금을 적게 내는 방법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저평가된 재산을 증여한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세는 거의 전적으로 증여재산 가액 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시가보다 저평가된 재산을 증여하는 게 절 세 방법이다.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다. 부동산인 경우에 는 일반적인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 불리는 기준시가를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시가 는 통상 시가보다 20∼30%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어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현금증여에 비해 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세금만 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기준시가 오르기 전에 증여한다】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 상 1년에 한번씩 고시되므로 개별공시지가 등이 전년보다 높게 결정 될 것으로 예상되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등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 는 게 유리하다.
아파트는 매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해 시가의 70∼80% 수준에서 기준 시가를 결정하므로 아파트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다면 금년도 기준시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증여 전후 3개월 매매·감정가액 유의한다】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 등에 따라 평 가하지만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하 게 된다. 이런 가액은 통상 기준시가보다 높기 때문에 세금 또한 많 아진다. 따라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는 가급적 매매나 감정을 하지 않는 것이 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법이다.
【사전계획에 따라 일찍 증여하는 게 좋다】
한꺼번에 거액의 재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장기 간에 걸쳐 증여재산공제한도 내에서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부담하 지 않고 어느 정도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에서 소득이 생겨 증식이 되는 경우 이를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 소명자료 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해놓지 않으면 증여재산 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워 인정받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
【부담부 증여를 활용한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받는 자가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자녀가 아버지에게 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은행 채무 1억원을 인 수하는 경우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이 경우 채무를 뺀 2억원만 이 증여세가 매겨지는 금액이며 채무액 1억원에 상당하는 부분의 양 도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부담부 증여가 절세 가능한 이유는 증여세는 증여재산 전액이 과세대 상이 되는 반면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이다.
【세대생략증여를 이용한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세대를 건너뛰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증여세의 세율보다 30% 할증된 증여세율 이 적용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 할 때 증여세의 세율은 10%가 적용돼 증여세 산출세액은 1000 만원이 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라면 증여세의 세율 이 13%(10%+10%×30%)가 돼 산출세액이 13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아 버지가 증여하는 경우보다는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러나 같은 금액을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고 아들이 다시 자녀 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2000만원(각 단계 증여세 100 0만원)인 반면 할아버지가 직접 손자에게 증여한다면 산출세액이 130 0만원이 돼 세대생략의 경우가 총액으로는 세금이 더 적어진다.
【상속의 경우도 저평가된 재산이 유리하다】
상속재산의 평가 역시 증여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원칙은 시가로 평가해야 하지만 증여나 상속의 특성상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시 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증여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상속재산을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시가의 70∼80% 수준인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되는 부동산이 현금보다 유리하다.
【상속 전후 6개월 매매·감정가액 유의한다.】
상속의 경우에도 증여와 마찬가지로 시가로 보는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시가로 보는 가 액은 증여세 규정과 동일하며, 단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가 아닌 상 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라는 것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상 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는 가급적 매매나 감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증여세공제 한도 내에서 미리 증여한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1999년 1월 1일 이 전 증여한 분은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 상속 세를 계산하고, 이전의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 제해 준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일찍 증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 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 당시가 아닌 증여 당시 가액을 적용하므로 증여 당시보다 상속개시 당시에 재산가액이 많이 올랐다면 세금을 그만큼 절약한 셈이다.
다만 상속재산이 적어 납부해야할 상속세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이 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한 것이 손 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한도 내에서 만 사전증여를 해야 한다.
【상속추정재산에 주의한다】
상속세가 매겨지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남겨놓은 유산이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재산에도 상속세가 매겨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추정재산이라 한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했거나 인출한 금액 또는 부담한 채무액이 각 각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금액에 대한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일정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매기게 된다.
【채무에 대한 증빙을 챙긴다】
상속을 받게 되면 재산뿐 아니라 부채도 승계가 되는데 이렇게 승계 된 채무가액은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된다. 채무의 경우 상속세 계산 시 가장 규모가 큰 공제항목이므로 이에 대한 증빙을 갖춰 놓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당국과 마찰 소지가 있다.
<매경ECONOMY 제1201호>
<김봉기 신한은행프라이빗 뱅킹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