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제가 [펌글]입니다.출처는 기록해놓지 못하여 생략합니다.
또한 본 내용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 외에도 오히려 결과와 과정이 다른
사건 전후사정상 이례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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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관련
◎무면허운전의 8가지 “예”
①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②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적성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취소유예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
③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
④면허 정지기간중에 운전
⑤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
⑥면허외 운전 (제2종 면허로 제1종 면허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운전 하는 것)
--- 면허종별 위반 운전 ---
⑦외국인으로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⑧외국인으로 입국 1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
※ 도로 아닌곳에서 운전한 경우는 무면허(음주)처벌 불가
※ 주차장내에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음주)처벌 불가
◆무면허 운전중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85도2544, 대법원판결)
◆무면허 운전은 도로에서 면허없이 운전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되므로 연탄제조공장내
한 작업장에서의 운전은 이에 해당된다 볼 수 없다. (88도255, 대법원판결)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배상책임 조항에서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무면허운전이 위험발생의 개연성이 큰 행위로 그 운전 자체를 금지한 법규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법규위반의 상황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그 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고, 상법 제659조 제1항은 손해의 발생원인에 의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규정과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상법 제663조의 규정을 근거로 손해
발생의 원인에 의한 면책사유가 아니고 손해발생 시의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무면허 운전
시의 사고에 관한 면책사유의 효력을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그들에 의하여
고용된 운전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면책조항이라고 제한 해석하려는 것은 위 각 면책사유의 취지와
성질을 무시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대법원판결 1990.6.26. 선고 89다카28287)
◆건물부설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내 등 주차공간(주차구획선내)은 도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92도448, 92도1330, 92도3046, 93도1574, 93누2211 대법원판결)
◆노상주차장내를 일부라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였을 경우에는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92도2901, 대법원판결)
◆도로의 개념중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란 불특정 다수인과 차량이 통행하고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한다. (93도828, 92도1777 대법원판결)
◆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 계약
자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경우에 해당하나 이른바 승낙
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선고 94다11019 대법원판결 1994.5.24.)
◆책임보험에 있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면, 피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자에게
바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자는 그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95다24807 대법원판결 1995. 9. 29)
◆공무원이 본인확인을 게을리하여 허위의 임시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계기로 회사에서 차량의 운행을 허락
회사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어도 사고당시 위증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개월이나 경과되었다면 사고와 공무원
과실사이는 상관인과관계가 없다.(95나21299 서울고등법원판결 1996. 1. 23)
◆운전면허 없는 자나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자석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한채 승차하여 추돌사고로 사망한
경우 본인 과실을 60%로 봄은 타당하다.(95가단147005 서울지방법원판결 1996. 3. 19)
◆ 경찰서장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함으로서 경찰서에 출석한 원고에게 구두로 면허정지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95누 17823 대법원 판결 1996.6.14)
◆도로교통법(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는 제10호에서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할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이 법'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을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결국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용정지
처분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법령상의 근거를 결하여 위법하다.
(95누10396 대법원판결 1996. 4. 12)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은 허위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안돼 이를 이유로 원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이다.
(95구36925 서울고등법원판결 1996. 5. 9)
◆1종보통,대형,특수(추레라)운전면허를 가진자가 무등록 오토바이를 빌려타다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이는 과태료부과 사항이므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전부
취소한 것은 위법이다.(95구34165 서울고등법원판결 1996. 5. 28)
◆무면허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무면허운전에는 고의가 인정되나 사망에 관하여는 고의가 없어 상해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96다4909 대법원판결 1996. 4. 26)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대형승합자동차
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
할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하거나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의 요구
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96누17578 대법원판결 1997. 2. 28)
◆운전면허소지자가 주소변경시마다 면허증의 주소변경신고를 마쳤는데도 경찰청장이 적성검사기간이 1년경과
할때까지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 처분하고 그 통지서를 종전주소로 발송해 반송되자 경찰서
게시판에 10일만 공고한 것은 절차상 하자있는 것으로 위 면허취소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96구19705 서울고등법원판결 1996. 10. 16)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이는 무면허에 해당,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약관
1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없다. (96나32989 서울지방법원판결 1996. 12. 11)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사고 당시 18세
남짓한 미성년자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가끔 숙부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한 경우, 부모로서는 미성년의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부모로서는 미성년의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지못하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화물차를운전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부모의 보호감독상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부모들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96다15374 대법원판결 1997. 3. 28)
◆운전면허신청인이 벌점의 초과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당할 지위에 있다든가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
기간 중이어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데도 운전면허를 신청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운전면허처분의 단순한 취소 내지 정지사유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운전면허가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수
없으므로, 지방경찰청장이 그 새로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할 때까지는 여전히 효력을 발생한다.
(96다40127 대법원판결 1997. 1. 21)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경우 면허관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처분집행일 7일 전까지 발송
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규정인바
적법하게 성립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위 규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통지 또는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면허정지사실을 구두로 알리는 것과 같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나, 여타의 경우에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
과 함께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하자의 중대, 명백,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효력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97누2313 대법원판결 1997. 5. 16)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폭이 좁은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진입하기전 서행이나 일시정지하며 통행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입해야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는 과실인정되나 당시 무면허에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했더라도 이는 사고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 없다고 본다.
(1997. 5. 26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자에게 승용차를 대여한 행위와 무면허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1998.11.27.선고98다39701판결)
◆무면허사고라도 보험금 줘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중 사고가 났더라도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는 14일 무면허 운전 중 사망한 이모(사고 당시 35세) 씨의
자녀 2명(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이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원고 2명에게 7천5백만원씩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무면허 운전중 사고를 내 사망했으나 사고 발생에 이씨의 과실이 있을 뿐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측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을 내세워 이씨
가족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밝혔다.
(..' 1999.12.23. 참고) 1999.12.
◆'무면허운전 사고, 보험금 지급'
서울지법 민사3부(재판장 목영준 부장판사) 는 31일 최모(45) 씨가 '조카가 내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며'며 삼성화재해상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원고에게 3천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 (' 2000.4.1.)
☆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는 반사회적인 범죄이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관련내용☞ ['신'교통문화 게시판' 2000.11.17.]
◆부모의 용인하에 미성년자 아들이 면허없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인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관련내용☞ [' 2000.12.9.]
◆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서울지법, 보험사는 종업원에 대한 구상금도 청구 못해
종업원이 무면허 사실을 피보험자인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종업원에게 구상도 할 수 없다는 판결...내용☞ ['2002.6.22.']
◆대법원 '이틀연속 무면허운전 각각 별건범죄'
무면허 운전이 이틀 연속 이뤄졌다면 이는 운전한 날마다 각각의 범죄로 간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내용☞ [' 2002.8.8.]
◆'자식 무면허운전사고 부모책임 없어'
자식이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냈을지라도 부모가 운전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험사가 부모에게 피해액을
구상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내용☞ ['2002.9.13.']
◆가산금 내면 운전면허 유지
앞으로는 교통위반 범칙금을 납기 내에 내지 않더라도 가산금을 납부하면 면허유지가 가능해 진다.
내용☞ [' 200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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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는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