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15일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란 글을 올려 드렸습니다.
그 중 주택자금공제 항목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 주었으면 하는 문의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 부언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하 1세대 1주택 소유 세대주가 청약저축 및 장기주택 마련저축 등에 가입한 경우만 해당 되며 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제 폐지되었기에 2010년 이후 가입자는 해당 되지 않으며 기 가입자는 2012년까지 소득공제를 납입금액의 40%에 대하여 통합한도금액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을 대출 받고 대출 원리금을 상환 하였을 경우 상환액의 40%(통합한도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제도는 2008년 01.01 이후 신규로 차입한 것부터 적용되며 차입금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2010년)부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총급여액이 년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함)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85㎡ 이하)주택에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은행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 자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15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상환액의 100%(한도1000만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시 해당 주택의 규모는 국민주택(전용면적85㎡ 이하)이여야 하며 기준시가도 3억원 이하여야 하고 분양권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월세 소득공제 (2010년 신설)
2010년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근로자(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40%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위에 언급된 공제 항목 개별 건 마다 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고 아니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제외한 주택마련저축 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 주택월세 소득공제 세 항목을 합한 금액에서 통합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개별 한도 소득공제가 아니고 통합 한도로 소득공제 합을 유의 하기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15년이상 장기차입금인 경우 1000만원까지 30년 이상 장기차입금인 경우는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 내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확정일자를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위 관련 내용으로 비용을 지출할 경우 즉 월세. 부동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이사비용. 인테리비용 등 각종 수수료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가급적 카드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13월의 월급이란 말도 있습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 알뜰한 연말정산이 되어 한푼이라도 세금에서 나의 주머니 돈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 감사드립니다.
세무회계적으로 궁금하거나 골치 아픈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 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 질의와 관련 내용을 올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