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지번•지목•공시지가 등 20가지 정보 제공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토지·부동산의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20여 가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GPS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자의 현 위치를 지적도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과 지적도와 구글 지도를 중첩하여 볼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며, 천리안 위성사진과 조류, 기압 등 해양예측 정보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서비스는 우선 3월초부터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용방법은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창에 “스마트 국토정보”를 치거나, 주소창에 www.nsdis.go.kr을 입력하여 실행시키면 스마트 국토정보 메인화면으로 들어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서비스 초기화면 >
토지·부동산정보의 스마트폰 서비스가 시작되면 언제 어디서나 정보 확인이 가능하여 국민들은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어 부동산거래와 재산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며, 지자체 공무원들은 행정업무와 민원처리가 빨라져 대국민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하다고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또한 위성센터로부터 천리안위성사진을 1일 8회 전송받아 서비스하므로서 날씨, 구름, 황사 분포까지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국립해양조사원으로부터 해양관측자료를 1일 2회 제공받아 서비스하므로서 대략적으로 연근 해역의 풍향, 풍속, 파고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어민과 여행객, 해양 레저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그동안 부동산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온나라 부동산 포털에서 서비스가 가능하였으나, 7월 1일부터는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여 국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스마트폰 서비스 개념도 >
이렇게 되면 현재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부동산정보 조회가 상당 부분 스마트폰으로 이동될 것으로 보여 비용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를 하고자 할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현지에서 즉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공시지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주변의 위치를 모를 경우 현재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내비게이션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본 서비스를 연말까지 무료로 시행할 계획이며,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서비스 데이터 세부 항목
토지•부동산정보 스마트폰 서비스 예시
< 서비스 초기화면과 GPS와 연계한 현 위치찾기 화면 >
< 시도별 지적정보 조회화면 >
< 지적정보 조회 화면 >
< 건축물정보 조회화면 >
< 연속지적도 정보화면 >
< 정책통계 정보화면 >
< 위성 자료 >
※ 천리안 위성자료는 위성센터로부터 1일 8회씩 자료를 제공받아 서비스
- 활용분야 : 날씨, 구름분포, 태풍방향확인, 황사, 적조 발생 확인 등
- 해 상 도 : 500m × 500m(사진확대 불가)
< 해양관측 자료 >
※ 해양관측자료는 국립해양연구원으로부터 1일 2회씩 자료를 제공받아 서비스
- 활용분야 : 풍향, 풍속, 파도 높이, 기압 등 확인 가능
※ 상기 자료는 해양의 기압분포를 나타내는 화면임
- X축은 경도를, Y축은 위도를 표시하고, 오른쪽 막대 그래프는 기압의 정도를 나타냄(1기압=1013Hpa(헥타 파스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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