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구합62681 판결 <경비업허가처분취소>
[판결요지]
경비업자가 아파트 경비도급계약에 따라 소속 경비원들에게 아파트 단지 내 택배관리, 제초작업,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을 받게 되자 그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위 업무가 경비업법상의 시설경비업무 내지 그에 부수한 업무로 볼 수 없고 경비업법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경비업자에 대한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며 경비업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68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