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전에 행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 둘의 차이점과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두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실력있는 전문가들이 있지만 본인이 알고 모르는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전재판에 속하는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와 가처분은 재판의 종류로 봤을때 보전재판에
속합니다. 보전재판이란 본안재판
전후 피고가 재산을 빼돌리는 등 재산상태의 변동이 생기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하는
임시재판을 말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 즉, 돈을 받을 원고가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피고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것을 말하며,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의 모든권리에
대해서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동결
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가압류,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는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권리를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기까지 많은시간이 걸리겠지요 그사이 채무자는
재
산을 처분해 버리면 돌려받을 재산이 없어 집행이 불가능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절
차 입니다.
또하나
알아야 할 점, 공탁금
가압류와 가처분 할때 또 하나 알아야 하는것이 공탁금 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을 하게
되면
재산이 동결되게 됩니다. 하지만 본안소송 처럼 엄밀히 진행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동결
로 인해 혹시모를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해야 됩니다.
이때 일정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되는
데 이것을 공탁금이라고
합니다.
공탁금은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증권담보를 법원이 명령하지만 은행이나 주식 등을
가압류
하는 경우 현금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공탁금액은 가압류금액의 10~2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가압류 등의 원인이 불확실할
경우 현금공탁을 담보 하라는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 이럴때 하세요.
먼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경우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단순히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받아야
할 채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소명자료가 제출되어야 인정받기
편리합니다.
가처분의 경우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물건이나 권리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
다. 따라서 권리와 관련된 소송을 해야하는 경우 가처분을 통해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을 하게 될 경우 채무자가 소송까지 가기이전에 채무를 변제하거나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불편함이 크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대방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
이 가능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재판으로 소송전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소송에 이기더라도
아무것도 변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가압류 가처분은 공탁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가압류의 경우
현금을 공탁해야 하기때문에 채무자의 재산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