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안전관리법을 따르고 있는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데 사용되는 시설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같은 시설을 유지관리(기능 및 안전성)하는데
필요한 면허를 말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고속승강기와 중/저속승강기 두가지로 나뉘어지며,
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서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장비)중 기술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고자 하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도 다르므로
꼼꼼하게 체크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납입자본금 1억 이상)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 잔액증명서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업계획서 또한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안에는 표에 나온 승강기 유지관련 계획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필수로 A/S센터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고속승강기는 9인 중저속 승강기는 7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고속승강기는 책임기술인력 1인과 일반기술인력 8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중저속승강기는 책임기술인력 1인과 일반기술인력 6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자로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이중으로 근로중이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육이수증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무실 또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건축법상용도가 승강기유지관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위 표에 나온 16가지 장비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분동을 제외하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 하며,
교정성적서 또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교정성적서, 분동 임대계약서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 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면허가 나온 이 후 책임보험 또한 가입되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해당하는 보험약관을 토대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 할 수 없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해솔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갑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에 대한 정보 고맙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내용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