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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897
법원이 한국지엠측이 비정규직을 상대로 본사 임원에 대한 50미터 이내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2021년과 2022년에도 지엠 본사 임원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유사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로베르토 로제리오 렘펠 한국지엠 대표이사, 실판 애쉬빈바이 아민 지엠그룹 수석부사장 겸 지엠 인터내셔널 사장이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전부, 일부 인용했다.
인천지법 21민사부(재판장 우라옥)는 이날부터 4일까지 부평공장 비정규직이 한국지엠 대표이사와 지엠그룹 수석부사장의 반경 50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행위나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 철폐’ 같은 표현을 고성의 구호로 제창하거나 유인물에 기재해 배포하는 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두 임원이 탑승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행위, 계란·밀가루·오물 등을 투척하는 행위, 폭언·폭행을 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전부 하지 못하도록 했다. 실판 아민 수석부사장은 3일부터 4일까지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방문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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