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유출지하수의 관리 및 이용계획을 추가하여 유출지하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유출지하수 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170호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유출지하수"란 지하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로 인하여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한다. 4의2.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이란 유출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유출지하수의 관리 및 이용계획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수가 유출되는"을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하수가 유출되는"을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으로, "이용계획"을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자 또는 제6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기준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유출지하수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지방자치단체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