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분야의 다양한 기술개발 협력과제 개발비를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 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술개발부서를 보유한 천연가스 분야 기자재 제조ㆍ시공 및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을 지원
☞ 기술과제당 개발비의 75% 이내로 5억원까지 지원 단, 기술과제당 개발비의 10% 이상은 중소기업이 현금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술개발부서를 보유한 천연가스 분야 기자재 제조ㆍ시공 및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
지원제외 대상
ㅇ 정부부처, 타 공공기관 및 가스공사로부터 제재중인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3. 5. 1 ~ 2013. 5.31
지원조건 내용
ㅇ 공모분야 : 천연가스 분야 기자재 및 핵심부품, 현장설비 개선 등의 기술개발 - 외산 기자재 및 부품의 국산화 개발 - 신제품ㆍ신기술 기술개발 -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 천연가스 설비운용 기술 향상을 위한 SW 및 HW 개발 - 천연가스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신기술ㆍ신공법, 최신장비의 개발 - 공사에서 이전받은 보유기술의 상품화 개발 - 천연가스 사업 발전에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예 : 도시가스 설비 등)
ㅇ 지원내용 - 기술과제당 개발비의 75% 이내로 5억원까지 지원 - 기술과제당 개발비의 10% 이상은 중소기업이 현금으로 부담
※ 지원 세부사항은 공사「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 기술개발비 산정은「기술개발비 산정 및 정산기준」에 따라 작성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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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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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 - 한국가스공사 중소기업지원센터 → I-PIN인증 또는 실명인증 → 기술개발협력사업 → 과제공고 → 우측 하단의 [신청] 클릭(☞ 바로가기)
신청서류
ㅇ 협력기술개발 과제 제안서
ㅇ 기술개발 위탁계획서(해당되는 기업만 작성)
ㅇ 기업 증빙서류 - 기업현황 - 중소기업 사실 증명원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